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820 선고일 2022.06.07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은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다만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1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단독주택의 건축주 aaa로부터 수령한 금액(OOO원) 중에서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5.부터 2015.10.30.까지 OOO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AAA의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이 2019.3.14.부터 2019.4.2.까지 OOO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단독주택(지상 5층, 연면적 348.7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aa가 2015년 청구인에게 18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에 따른 도급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업종: 공동주택 건설업)을 하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 2021.5.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이유로 단순과세자료로 표시하고 있을 뿐 별도의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처분청 의견을 요약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 등 건축 경험이 많고,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이행하였으며, 건축주와 자금거래 내용을 보면 공사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이 공사비용으로 지출된 점이 통상적인 도급공사 형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이 건은 당초 자료발생 경위에서 2015년 귀속 건물신축에 대하여 건축주 aaa가 시공 당사자라 확인하였고, 조사관서인 OOO서장도 건축주 aaa의 2015년 신축건물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자료금액을 도급공사금액으로 보지 않고 그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면서 도급공사로 확정되지 않은 단순금융자 료로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국세부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은 이 건 자료를 도급공사로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설령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사실이라고 밝혀져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건축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 도급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를 확정하였다. 이는 앞에서 설시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 공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건축주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서 건축주를 aaa로 하고 있고, 건물의 완공 이후 들어오는 가전제품과 건축주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건축주 및 공사참여 업체의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 예금계좌가 단지 도관 역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도급공사를 제공하였다면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공사당사자인 청구인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나 이것 또한 건축주 aaa가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건축주 간의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없음에도 상황, 정황, 경험칙 등에 근거하여 이를 도급공사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처분청은 ①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그 현장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서면 등의 계약, ② 청구인이 제시한 공급자와 건축주가 작성한 각종 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사실확인서가 확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 ④ 쟁점부동산 완공 후 하자에 대하여 도급받는 자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라도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주 명의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물의 신축공사 현장의 작업자들이 진술내용(현장소장으로 근무) 등을 종합하여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OOO 2013.6.24.) 그러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공사도급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제공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본인의 건축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건축현황내역 위와 같이 청구인은 주로 청구인 본인의 주택을 신축하였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2015년 타인의 주택시공을 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처분청은 2015년 aaa OOO원, 2016년 bbb OOO원, 2017년 aaa OOO원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현장소장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오랜 기간 지인 관계인 건축주들의 어머니인 eee의 부탁에 따른 것이다(2015년 aaa, 2016년 ccc, bbb, 2017년 aaa의 건축공사에 참여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미 다수의 건물 신축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주 aa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쟁점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여러 간접적인 사실 등을 통하여 해당 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 잠실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건축주가 제출한 소명서(2019.3.22.)에 따르면 쌍방 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후 별도의 기록을 하지 않았고, 현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도 별도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건축주 aaa의 소명서에 따르면, 건축주는 신축경험 및 시간 등이 여의치 않아 신축에 크게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신축에 대한 집행 및 공사진행은 건설업(210-99-*, AAA 외 5건)을 영위한 청구인이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등을 aaa로부터 입금받아 직접 시공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오히려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에 해당한다. 시공자들의 사실확인서에서 “건축주의 건물을 청구인의 요청으로 시공하였고 공사비는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는 형식상 건축주(aaa)의 직영이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의 현장소장으로 참여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빙(근로계약서, 원천징수내역 등) 및 지급내역서를 제출한 바 없고 간접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본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85.11.1. ‘BBB’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주택신축판매업, 건설업,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이 건 이외에도 2016년에 OOO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 aaa의 올케 ddd로부터 OOO원, 2017년 OOO5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aa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통해 청구인이 영리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에 대한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략)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중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건축주 aaa, 시공자 aaa, 공사착공일 2015.3.26., 사용승인일 2015.8.28., 쟁점부동산의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단독주택(6가구)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2020.1.9. OOO서장으로부터 수취한 건축주 소명서는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 이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마)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주 aaa의 사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의 모친 eee은 2021년 5월에 위의 확인서와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1002-652–7*)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건축주 aaa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5년도에 OOO원 이상을 입금한 입금자 및 OOO원 이상을 계좌이체한 주요 출금처들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5년 청구인 예금계좌 주요 입출금현황 (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의 우리은행 통장을 통하여 건축주 aaa로부터 공사전도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을 집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5년 중곡동 업무대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5년 중곡동 업무대행내역 (자) OOO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 시 첨부한 공사대금 자료중 2015년 해당분과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2015년 해당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소명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공사대금 수취내역 (차)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21년 10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카) 건축주 aaa는 2015년 3월 DDD와 쟁점부동산 설계표준계약(계약금액 일금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고, 2015.3.27. EEE 유한회사 및 FFF와 승강기 제조, 판매, 설치계약(총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타) OOO지사장은 2021.11.9. aaa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쟁점부동산 건축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사업기간: 2015.3.27.부터 2015.10.30.까지)을 발급하였다. (파) 세액결의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단순경비율(92%)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OOO원)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2.4)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 가산세 OOO원, 총결정세액 OOO원으로 경정결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OOO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도급공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건축주 aaa 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건축주 aaa로부터 공사금액(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도급공사업자로 확정하기는 충분하지 않은 점, 이에 반해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아닌 aaa가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건축주 aaa는 쟁점부동산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계약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계약의 각 계약당사자이며,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2021.11.9. aaa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쟁점부동산 건축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 중곡동 업무대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건축주 aaa를 대신하여 공사비를 집행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건축주인 aaa 및 그 가족들의 다른 부동산의 신축(건축)공사에도 참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비교적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aaa 일가를 위하여 건축공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공사업자들이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는 aaa이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는 직영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건축주 aaa에게 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은 현장책임자나 이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수입)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