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8.12.21.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냉동, 냉장, 공조기기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임원으로는 청구인이 2020.9.22.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10.20. 대표이사를, 2021.1.14. 사내이사를 각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BBB 간에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BBB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체납법인이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29. BBB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OOO%)를 OOO원에 인수하여 체납법인의 OOO% 주주가 되었고, 이후 주식변동 상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 11월 및 12월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체납법인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자금 중 OOO원(기타당좌자산)이 청구인에게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AAA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AAA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2021.5.21.)에 의하면, AAA이 법인(불분명)의 실제 대표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통화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AAA을 탈세 및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한 내용의 고발․고소장에 의하면, ‘고소인(청구인)이 퇴임한 날은 2020.10.20.이고, 고소인이 피고소인(AA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으나, 피고소인이 배임, 횡령, 사기, 탈세 등에 대한 처벌과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법인의 탈세, 배임, 횡령, 사기 등을 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고소인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목적뿐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통합방범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견적서에 의하면, OOO이라는 사업장에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결재란에 청구인이 부장란에, AAA이 대표란이 날인되어 있으나, 공급자가 상호 OOO(대표 CCC) 등으로 나타나 해당 견적서와 체납법인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체납법인의 직원인 DDD(2021.11.12.), EEE(2021.11.1.) 및 FFF(2021.12.13.)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AAA이고 청구인은 형식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이를 부정하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등재에 대한 사실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서 BBB(전소유자)과 청구인이 당사자가 되어 주식을 양도양수하여 청구인이 2020.9.29.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AA과 지인 관계에 있었고 체납법인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OOO원)받은 내역과 체납법인 자금이 청구인에게 인출(OOO원)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