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797 선고일 2022.05.23

청구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의 매각대금의 사용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한 것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매각대금의 사용처 조사로 동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어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다 하여 2021.4.5.〜2021.6.23. 기간 동안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인이 외조부인 AAA(2016.7.21.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2011년에 현금 OOO원을 수증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2021.8.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1.3.14. 증여분 OOO원, 2011.4.15.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결정을 하기 위하여 검토하던 중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처분재산이 확인되어 동 처분재산에 대한 사전증여 혐의가 있다 하여 처분재산의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서면확인을 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상속재산 현금 OOO원, 장례비공제 OOO원, 상속공제 OOO으로 조사하여 과세가액 미달로 결정하였다. 상속세 서면확인은 피상속인이 2010년 10월 양도한 OOO 외 1필지 소재 단독주택(이하 “상도동 단독주택”이라 한다) 관련 사전증여 혐의였다. 당초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 현재는 상속재산가액이 OOO원 미만으로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추가조사 선정 등 세무조사 범위확대 절차 없이 실시한 금융자료 요구는 절차위반에 해당하고,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상속인 외의 자로 상속세 서면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2011.7.2.〜2016.7.1.)에 대해 증여재산가액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추가 조사대상 선정 및 범위확대 절차 없이 2017년 6월에 청구인에 대한 2010.1.1.〜2011.5.21. 기간에 대한 금융자료 수집 및 금융조사를 하였고, 상속세 조사기간 종료일인 2019.2.8. 이후인 2019.2.13. 2010년〜2013년 기간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에 대해 수집한 금융자료를 근거로 실시한 쟁점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절차위반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은 당초 무신고에 따른 상속세 서면확인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전증여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증여자)의 계좌와 청구인의 계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기간 이후에 청구인의 금융재산을 조회․조사하였다. 처분청은 2019.2.13. 상속세 조사목적으로 청구인의 OOO 주계좌(110-0-447*)를 포함하여 총 4건에 대하여 2010년〜2013년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서면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는 규모와 기간을 고려시 사실상증여세 조사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이미 조사된 2010〜2011년 귀속 금융자료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로 보아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2019년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는 상속개시일인 2016.7.21.의 순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외의 자(외손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다 하더라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전 증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한 현금 수증혐의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4월에 발생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16.7.21.로부터 5년 이전으로 상속세 결정과는 관계가 없는 과세물건이고, 청구인도 현금 수증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및 2010.10.29. 상도동 단독주택의 양도가액 OOO원의 사용처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상도동 단독주택 처분가액의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아 금융거래 실지 세무조사로 전환하였다. <표1> 상속세 서면확인 진행내역 OOO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금융재산)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표2> 상속세 조사 진행내역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를 아래 <표3>과 같이 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중 쟁점세무조사의 중복조사 여부와 관련하여 2021.5.28.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였으며, 2021.6.10. OOO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정불가’로 의결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 진행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관계 및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5.29. 상속세 서면확인과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제출하였다. 확인할 사항에는 사전증여 및 처분재산 간주상속재산내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 2010.10.29. OOO 단독주택 양도가액 OOO원의 입금계좌 및 사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관련 계좌내역을 2017.6.9. 출력․제출하였고, 동 자료에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각각 2011.3.14. OOO원, 2011.4.15. OOO원이 대체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동일자에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7.27. 피상속인 상속세 서면확인과 관련하여 금융조사가 필요하다 하여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전환하고 2018.11.8.〜2019.2.8. 기간 동안 피상속인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거래내역 자료도 OOO에 요구(OOO, 자료요구 기간 2010.1.1.〜2013.12.31.)하였고, OOO은 2019.2.13. 청구인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하였다. (다) 처분청의 OOO에 대한 자료요구는 상속세 조사기간 이후인 2019.2.13. 이루어졌고,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요구하였는바,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도 이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에 대해 위와 같은 위법한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하고, 상속세 조사시 과세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항변서에 대하여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상속세 조사기간 이후에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질의한바, 처분청 담담공무원은 OOO에 발송한 공문에 상속세 조사기간 이후인 2019.2.12.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답변하였고, 조사기간 이후에 조회한 사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위반으로 수집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외손자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청구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도동 단독주택의 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매각대금의 사용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한 것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매각대금의 사용처 조사로 동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어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2018.11.8.〜2019.2.8.) 이후인 2019.2.12. OOO에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내역을 요구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설령 쟁점세무조사 이전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절차위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