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조(건축신고) ②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조(건축물대장의 기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aaa은 1999.5.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0.8.8.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1/2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1999.5.21.(개업)부터 2021.3.22.(폐업)까지 약 22년간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0.11.13. 주식회사 CCC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2.25. 잔금수령 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들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라) 처분청들은 2009년 12월에서 2010년 8월에 지출된 OOO원 중 OOO원만 자본적지출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거부처분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①․②금액과 OOO원에서 자본적지출로 인정된 OOO원 및 수익적 지출로 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쟁점③금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명을 ‘OOO 건물보수공사’로, 공사업체를 OOO ccc으로 기재된 1999.7.4.자 및 2002.6.25.자 견적서(공사집계표 포함)에 의하면, 1999.7.4.자 견적서의 경우, 공사금액으로 쟁점①금액(OOO원)이, 공사내역으로 ‘기존노후건물 내․외벽 철거, 내부바닥 시공, 기존 외부주차장바닥 철거후 재시공, 철근시공 후 미장마감, 기둥 미장마감, 및 화장실 철거 후 재시공 등(공사별 단가금액 포함)’이, 대금조건으로 ‘계약후 7일 이내 8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완공검사후 2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2.6.25.자 견적서의 경우, 공사금액으로 쟁점②금액(OOO원)이, 공사내역으로 내․외부 석재공사, 샤시철거후 재시공공사, 전기공사, 실내건축보수공사(1층내부 및 기둥철거, 타일, 도색 등 공사 포함) 등(공사별 단가금액 포함)이, 대금조건으로 ‘공사후 현금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1999.7.4.자 및 2002.6.25.자 견적서에 따른 지출증빙과 관련하여, ccc이 청구인 aaa에게 발행(1999.7.9., 1999.9.6. 및 2002.7.3.)한 영수증에 의하면, ccc이 ‘OOO 보수공사’ 대금으로 1999.7.9. OOO원을, 1999.9.6. OOO원을, 2002.7.3. OOO원을 각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aaa의 OOO 예금계좌 (OOO) 현금출금내역에 의하면, 각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에 영수증상의 금액(OOO원)과 2002.7.5. OOO원이 인출되어 총 쟁점①․②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이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 aaa의 2009.12.31.부터 2010.8.24.까지의 OOO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계좌상의 거래일자별 적요란에 공사내역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해당 건별 거래금액이 상대방 계좌로 이체(쟁점③금액 상당 금액)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그 내역은 주로 지하실의 배관, 전기, 바닥 공사와 관련된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OOO서장의 ‘거래사실 확인 등 자료 제출 요구’ 공문(OOO, 2021.7.8.)에 대한 ccc의 확인서(2021.7.16.)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보수공사 및 내외부 석재공사 등과 관련하여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현금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의 임대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1999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 과세표준 합계는 OOO원으로 연 평균 매출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들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OOO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로, 청 구인들의 쟁점건물 취득 이후 건축물의 대수선 등의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대차대조표(2010.12.31. 현재)의, 토지 및 건물 계정에 각 OOO원 및 OOO원이, 손익계산서(2010.1.1.〜2010.12.31.)의 수선비 계정에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제출된 견적서와 영수증의 원본은 그 지질 상태가 오랜 기간 동안의 보관으로 누렇게 바라고 얼룩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등으로서 그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①․②금액 관련 견적서상의 공사내역이 기존노후건물 내․외벽 철거 및 재시공 등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금융증빙과 관련하여, 쟁점①금액의 경우, 1999.7.4.자 견적서에 대금지급 조건을 ‘계약 후 7일 내 80%, 완공 후 20%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 aaa의 계좌에서 계약일로부터 7일 내인 1999.7.9. 공사금액(OOO원)의 80%인 OOO원, 1999.9.6. 나머지 20%인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②금액의 경우에도 견적서상의 현금지급 조건에 따라 2002.7.5. 청구인 aaa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OOO원)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aaa이 쟁점①․②금액의 계좌상 출금일 및 금액과 동일한 내용의 영수증을 수수한 점, 공사업체 ccc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쟁점①․②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그 상태로 보아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인 aaa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공사 관련 비용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 거래적요상의 항목이 지하실의 배관, 전기 및 바닥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공사에 소요된 쟁점③금액 역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