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6790 선고일 2022-06-15 조세심판원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단서 규정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중국여행사에게 예약서비스(숙박예약대리) 용역을 제공하여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에 주업종을 일반여행 서비스업으로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21년 11월에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반세율 적용 대상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 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21.4.29.부터 2021.5.14.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매출을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1.8.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고지세액 중 2016년 제1기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202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국여행업자인 OOO(이하 “중국여행사”라 한다)와 계약에 의하여 중국여행사의 고객 중 한국으로의 여행자에게 한국숙박상품을 알선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 중국여행사의 홈페이지에 국내호텔 숙박상품을 게시하고 여행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 후 중국여행사로부터 알선한 숙박상품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가) 청구법인이 중국여행사와의 쟁점용역의 구체적 사업방식은 ① 청구법인이 중국여행사와의 계약에 의해 숙박용역 알선 지위를 갖고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포함한 호텔가격을 제시, ②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고객용 홈페이지에 호텔가격을 게시, ③ 고객이 호텔을 예약하면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에게 호텔예약정보를 제공, ④ 고객이 숙박을 완료한 후 청구법인은 숙박요금을 선지불하고 중국여행사로부터 결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은 단순한 숙박예약대리가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한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7호)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관광진흥법제3조의 관광사업 종류에서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국내 숙박상품을 알선하고 대가를 외국여행업자로부터 받았기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한다. 또한 호텔숙박비는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부가가치세법제24조는 외화획득재화와 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알선용역도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화획득이라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의 영세율 적용목적상 외국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숙박용역대가는 외화획득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목적에도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하지 않고 이행해왔고, 청구법인은 영세율 적용이 적법하므로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를 신뢰하여 납세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해왔으나,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 환급이 잘못되었다고 가산세를 추징한다면 처분청의 납세자 오도는 간과하고 납세의무 이행의 잘못을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히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납세자가 세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이 일반세율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오랜기간 반복된 환급확인 과정에서 영세율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협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에게 호텔 예약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구체적으로 중국여행사가 중국여행사의 홈페이지 또는 중국여행사의 다른 판매 채널에서 청구법인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호텔예약서비스의 판매대리인 역할을 한다”,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에게 호텔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당사자는 결제가격과 시장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시장판매가격과 결제가격의 차액은 중국여행사의 이익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중국여행사에게 예약서비스(숙박예약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시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의하면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은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 예시로는 ‘숙박 예약 대리’가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0. 여행사업 <예 시> 일반여행사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예 시> 숙박예약 대리 (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협의서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숙박예약 대리’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전재원의 진술서에도 청구법인은 ‘숙박예약 대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이 아니다. (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관광․교통․식사 등의 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관광알선용역 자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숙박비, 관광장소입장료, 교통비, 식사비 등)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관광알선용역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호텔숙박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청구법인이 중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중 여행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알선수수료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다(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인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서식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중국여행사(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중국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은 외국인관광객의 호텔숙박비와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거래대금 전체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결정을 신뢰하여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3항에 의거 당초 결정에 대해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그 신청 내용대로 환급하여 준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과세매출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자신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신뢰하여 청구법인이 영세율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7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 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4)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중국여행사의 업무협약 관련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호텔숙박을 희망하는 중국여행객을 위한 호텔예약업무를 중국여행사로부터 의뢰받아 국내 호텔예약 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1. 청구법인은 국내 호텔로부터 숙박요금 자료를 받아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반영하여 중국여행사의 관리자용 홈페이지에 호텔 숙박요금을 입력하면, 중국여행사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에 중국여행사의 수수료를 반영한 최종 숙박료를 중국여행사의 고객용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중국여행객이 중국여행사의 고객용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법인이 게재한 호텔을 예약하면, 중국여행사는 그 예약정보를 청구법인의 관리자용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호텔예약과 동시에 예약번호를 중국여행사의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3. 청구법인은 호텔에 지불할 숙박요금에 대해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먼저 선지불하고, 중국여행사로부터 1주일 단위로 숙박요금에 대해 작성된 인보이스를 수령하여, 인보이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중국여행사에 결산요금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외환계좌로 입금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단서 규정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중국여행사(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중국여행사에게 예약서비스(숙박예약대리) 용역을 제공하여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공표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