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령상, 상속주택 중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규정 적용을 배제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을 중과규정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령상, 상속주택 중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규정 적용을 배제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을 중과규정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 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 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3.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0.5.1.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1997.6.4. 쟁점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997.11.3.부터 2006.4.10.까지, 2013.12.10.부터 2019.3.29.까지 각 거주하다가 2018.8.2. 쟁점일반주택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8.10.1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상속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 20억원을 공제 후 기본세율(42%)을 적용하여 2018.12.9.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42%)에 10%를 더한 중과세율(52%)을 적용하여 2021.7.1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소득세법은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이 신설되어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0퍼센트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면서 제167조의10 제13호 규정이 신설되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시행시기를 규정하였으며, 그 개정취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추가하여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에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중과규정 시행 전 중과요건을 이미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일반주택 양도에는 이 건 중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2018.10.19.) 현재 적용 법령인 이 건 중과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및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중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동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중과세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이 건 중과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밖의 조세법령에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중과규정 시행 전 중과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에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