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OOO는 OOO에서 원단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경 AAA의 소개로 OOO를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와 2019.12.5.자로 구매약정계약서를 체결하고 야드당 OOO원에 총 OOO야드의 원단을 2019.11.12.부터 2019.11.22.까지 세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납품받았다. 그 후 청구법인은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나 그 중 OOO야드 정도가 원단 불량으로 거래처로부터 반품요청을 받게 되어 OOO에 교환 또는 환불(약 OOO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OOO는 OOO야드 분량을 추가 납품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20.3.27.자로 구매약정계약서를 체결하고 야드당 OOO원에 총 OOO야드의 원단을 2020.1.3.부터 2020.2.2.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운송자 BBB(차량번호 OOO), CCC(차량번호 OOO)을 통해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납품을 받았다. 그러나 납품받은 원단 중 OOO야드의 원단이 불량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OOO공장에서 OOO의 대표자 입회하에 이를 확인하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차후 거래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20.5.28.자로 구매약정계약서를 체결하고 야드당 OOO원에 총 OOO야드의 원단을 2020.4.23.부터 2020.6.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운송자 BBB 등을 통해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납품을 받았다. 그러나 납품받은 원단 중 OOO야드의 원단이 불량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OOO공장에서 OOO의 대표자 입회하에 이를 확인하고 불량품에 대해서는 차후 거래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총 불량품 OOO야드의 불량품에 대해 약 OOO야드 정도의 구매금액인 약 OOO원에 대해 입금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를 마무리하였다.
(2)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BBB은 OOO에서 무역업을 하는 업체로, 2020.3.10. OOO로부터 염색사를 수입하여 2020.3.26.에 청구법인에게 염색사를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공급하였다.
(3) (쟁점3세금계산서 관련) ㈜AAA는 OOO에서 원단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AAA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확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 ㈜AAA의 대표인 DDD은 OOO EEE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돈 대신 OOO이 수입한 원단을 받아 보관하던 중에 이를 필요로 하는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은 ㈜AAA와 2020.11.1.자로 구매약정계약서를 체결하고 2020.11.에 야드당 OOO원에 총 OOO야드의 원단을 6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납품받고, 2020.12.에 야드당 OOO원에 총 OOO야드의 원단을 7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납품받았다. 그리고 구매대금은 2020.11.에 OOO원, 2020.12.에 OOO원, 2021년 1월에 OOO원, 2021년 2월에 OOO원 총 OOO원을 OOO을 통해 통장이체하였으며 나머지 구매대금은 미지급된 상태다.
(4) (쟁점4세금계산서 관련) OOO은 OOO에서 원단을 도·소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2020.6.20.자로 구매약정계약서를 체결하고 2020.7.1.부터 2020.7.27.까지 야드당 OOO원에 총 OOO야드의 원단을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납품받았다. OOO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중 청구법인을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에 OOO은 골드바를 파는 방법 등을 통해 구매대금을 마련하여 원단을 매입하였으나 원단의 출고 일정과 배송 일정의 차이로 OOO 소재 워크로(OOO)에 며칠간 보관하고 이를 OOO 소재 창고에 OOO(담당자 FFF)을 통해 납품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6.20.경 선수금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으나 OOO이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21년 4월에 폐업을 하며 나머지 매입대금은 미지급된 상태이다.
(1)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OOO는 관할세무서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100% 면 원단에 대해 청구법인에서 OOO GGG에게 입금되면 바로 현금 인출되며,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무신고 등을 사유로 OOO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원단에 대한 대응 매입 등 재화의 출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은 2020.1.3. 외 5건의 거래명세표 사본(수량 총 OOO YDS)을 제출하면서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 정당성의 관련 운송장․검수확인서 등 당초 정당거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 제출과 위 차이 물량(세금계산서 총 합 수량 OOO YDS, 거래명세서 합 수량 OOO YDS)의 입증자료를 수차례 제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20.8.4. GGG이 작성한 확인서와 2021.6.8.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출하여 처분청은 실제 거래여부 확인이 불가하였다. OOO로부터 2020.6.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하단의 품목 등이 기재된 수량 OOO YDS × 단가 OOO원의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스스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호 일치 하지 않고, 심문조서 작성시 HHH에게 금액 차이 OOO원에 대해 질문한바 위 금액 중 OOO원이 맞다고 하는 등 대표이사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위 거래에 대한 GGG이 작성한 내용확인서에는 위 금액 차이에 대해 언급이 없다. 불량원단 OOO YDS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청구법인이 2021.6.8. 작성한 확인서에도 정산내역의 확인이 불가한 불량분 OOO원(OOO YDS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차이 OOO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스스로 제출한 서증과도 상호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로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금융계좌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OOO GGG에게 입금하면 현금 인출되 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HHH의 OOO 개인계좌에 현금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총 출금 27회 OOO원, 총 입금 18회 OOO원)되는 금융거래 조작을 통해 실제 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은 ㈜BBB이 2020.3.10. 수 입한 염색사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며, 매입처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다. ㈜BBB이 수입한 염색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되었다는 증빙은 없고, 조사시 제출한 거래내용 확인서에서 2020.3.26. 염색사(검정)를 공급하고 물품 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OOO을 통하여 계좌이체 받았다고 하며,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OOO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BB이 제출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BBB으로 입금하면 즉시 현금지급으로 인출되어, HHH의 OOO 계좌(4회 OOO원) 및 ㈜AAA의 OOO 계좌(HHH이 관리한 계좌, 3회 OOO원)로 타행환 또는 현금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입금받은 OOO원은 청구법인이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대여한 금액이 입금 이후 HHH이나 HHH이 관리한 ㈜AAA에 현금 입금될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그 당시 OOO 계좌 잔액이 OOO원으로 자금의 여유가 없었으며, 매입당시 지인 소개로 처음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실질거래를 가장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쟁점3세금계산서 관련) ㈜AAA는 관할세무서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100% cotton원단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의 실물거래 주장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과 관련한 운송장, 물품 인수증, 검수확인서 등을 제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자료 제출이 없었다. (가) 청구법인과 ㈜AAA의 금융계좌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서 ㈜AAA에 대금을 입금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HHH이 ㈜AAA의 통장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인 OOO 지점에서 현금 인출한 것을 은행 입출금 전표 등으로 확인하였다(총 입금 16회 OOO원 중 11회 출금 OOO원,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현금출금 은행 위치 지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HHH에게 질문한바, 현금 인출시 ㈜AAA의 대표이사 DDD(OOO 거주)이 매번 동행 또는 은행 앞 카페 등에서 기다리기도 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 OOO 입·출금전표로 ㈜AAA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HHH의 필체를 확인하였고, 매입처인 ㈜AAA의 계좌를 HHH이 관리·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를 만든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본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AA의 대표인 DDD이 OOO EEE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신 OOO이 수입한 원단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필요로 하는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지만(OOO 수입면장), 2016.5.24. 발행 OOO 수입면장의 금액 OOO$(당일 기준환율 1,183.10원 적용시 총 OOO원)이며, ㈜AAA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의 약 2.5%에 불과하며, 더욱이 위 OOO 수입면장상의 재화가 청구법인에게 납품되었다는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이 ㈜AAA와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납품받은 원단 재고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사진 등에 나오는 원단이 ㈜AAA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HH에게 질문하였으나, 특별히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4) (쟁점4세금계산서 관련) OOO은 OOO에서 상품종합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 폐업한 사업자이고, 거래내용 확인서 안내에 대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구매약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거래처의 소개로 처음 거래를 하면서 선수금 OOO원을 현금 수령하고 잔여액 OOO원은 2021년 4월까지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입처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재화의 매입내역이 없고 매출만 신고한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내역이 전혀 없는 체납자이다. 제출한 2020.9.30.자 세금계산서와 2020.6.20.자 구매약정계약서를 확인한 바, 제출한 서류들의 대표자란에 실제 사업자등록한 III가 아닌 아들 JJJ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구매약정계약서로 확인되고, 제출한 2019.4.22.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상호, 성명 및 업종까지도 실제 OOO(그 당시는 OOO)의 사업자등록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출한 5건의 납품표의 발송지와 담당자, 일자를 확인하면 작성일 당시의 상호인 OOO가 아닌 2020.9.2. 이후 상호 OOO으로 기재되는 등 당시 실제거래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사후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총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만 현금수령(미수금 OOO원)하였다고 제출한 입금표 또한 실제 거래대금이 아닌 자료상으로서의 수수료 성격으로 판단되는 등 실거래 확인이 불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의 사업자등록·변경내용> OOO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심리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9.30. 개업하였고, 대표이사 HHH은 청구법인을 개업하면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HHH의 부친 KKK로부터 사업이력 등을 전수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는 2018.10.15. 개업하여 도소매업 / 컴퓨터 주변기기업을, 2019.5.14. 도매 및 소매업 / 원단·의류·잡화·전자상거래업을 업종 추가, 2019.10.31. 건설업 / 인테리어업을 업종 추가하였으며, 2020.9.23.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다. 2020년 9월 관할세무서인 OOO서장은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법인과 거래한 2019년 제2기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019년 제2기 세금계산서 흐름도> OOO <OOO 2020년 제1기 세금계산서 흐름도> OOO 청구법인과 OOO의 금융계좌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OOO GGG에게 입금하면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HHH의 OOO 개인계좌에 현금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총 출금 27회 OOO원, 총 입금 18회 OOO원)되는 등 금융거래 조작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BBB은 2019.6.26. 개업하여 무역업 / 농산물·섬유·합성피혁·건축자재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HHH은 ㈜BBB의 직원인 LLL의 소개로 알게 되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LLL은 ㈜BBB에서 2019.10.7.에 대표자로 취임하여 2019.10.17.까지 약 11일간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개업 이후 2년간 대표자가 6명이 변경되는 법인으로 확인된다. ㈜BBB이 제출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확인하면 청구법인이 ㈜BBB으로 입금하면 즉시 현금지급으로 인출되어, HHH의 OOO 계좌(4회 OOO원) 및 ㈜AAA의 OOO 계좌(HHH이 관리한 계좌, 3회 OOO원)로 타행환 또는 현금입금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AA는 2020.5.25. 개업하여 제조업/마스크업 영위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20.12.31. 관할세무서인 OOO에서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직권 폐업처리되었다. 2021년 3월 OOO는 세금계산서 조기발령 확인결과 ㈜AAA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청구법인과 거래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AAA 2020년 제2기 세금계산서 흐름도> OOO 청구법인과 ㈜AAA의 금융계좌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서 ㈜AAA에 대금을 입금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HHH이 ㈜AAA의 통장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인 OOO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은행 입출금 전표 등으로 확인하였다 (총 입금 16회 OOO원 중 11회 출금 OOO원,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현금출금 은행 위치 지도). OOO 입·출금전표로 ㈜AAA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HHH의 필체를 확인하였고, 매입처인 ㈜AAA의 계좌를 HHH이 관리·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를 만든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다(OOO 입·출금전표 15매, 심문조서). (마)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은 2019.1.14. 도매 및 소매업 / 상품종합도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광고대행업·광고물작성업·그 외 기타 광고업을 영위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1.4.19. 폐업 신고하였다. 청구법인과 거래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020년 제2기 세금계산서 흐름도> OOO 매입처 OOO은 개업 이후 납부한 내역이 전혀 없으며,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액 전액에 대하여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자이며, 또한 OOO은 명의인 III(OOO년생)의 아들 JJJ이 실제 사업영위를 한 것으로 심판청구시 제출한 구매약정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 내용 확인서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CCC(주)는 2019.4.18. 개업하여 제조업 / 의류, 도소매업 / 섬유·봉제·원단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주로는 대표이사 MMM(지분율 3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HH(35%), NNN(30%)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AAA와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원단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업체이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은 CCC(주)를 자료상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9월 청구법인과 OOO에서의 매입분에 대하여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다(2012.4.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3825 판결 외 다수 참조). 청구법인은 OOO 외 3곳의 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구매약정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원단을 납품받으면서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대금을 통장이체 등을 통해서 지급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9년 제2기 OOO에 대한 매입내역> (단위: 원) OOO <2020년 제1기 ㈜BBB에 대한 매입내역> (단위: 원) OOO <2020년 제2기 ㈜AAA에 대한 매입내역> (단위: 원) OOO <2020년 제2기 OOO에 대한 매입내역> (단위: 원)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 등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는 원단에 대한 대응 매입 등 재화의 출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 대표 GGG에게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HHH의 OOO 개인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조사(총 출금 27회 OOO원, 총 입금 18회 OOO원)된 점, ㈜BBB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BBB으로 입금하면 즉시 현금지급으로 인출되어, HHH의 OOO 계좌(4회 OOO원) 및 ㈜AAA의 OOO 계좌(HHH이 관리한 계좌, 3회 OOO원)로 타행환 또는 현금입금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AAA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실물거래 주장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과 관련한 운송장․물품인수증․검수확인서 등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사 종결일까지 자료제출이 없었 던 점,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처 OOO은 재화의 매입내역이 없고 매출만 신고한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내역이 전혀 없는 체납자이고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