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6772 선고일 2022.05.12

대표이사는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ㆍ대면보고ㆍ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결정, 문서 날인ㆍ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은 철강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7년에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청구법인2”라 하고, 청구법인1과 합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89년 설립되어 2001년에 청구법인1을 인수하여 청구법인1에게 경영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청구법인1의 지주회사이다.

(1) 청구법인1은 2003년에 100%의 지분을 투자하여 OOO 현지에 2차 가공제품 제작·판매 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1의 지분은 청구법인2가 81%, 청구법인2의 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AAA가 68.4%, AAA의 배우자인 BBB가 9.4%, AAA의 처남인 CCC와 DDD가 각 3.7%와 2.7%를 보유하고 있다.

(2) AAA는 2016.6.16. 청구법인에 대한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각 사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0.31. 및 2017.5.31. AAA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각 OOO원 및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1.부터 2021.4.14. 까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1)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AAA의 퇴직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음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라 하여,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 대해 2016사업연도 AAA에 대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2016사업연도〜2019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각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표1> 쟁점퇴직금 관련 조사내용 OOO

(2) 청구법인1이 2016사업연도〜2019사업연도 동안 OOO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 중 지급기한을 75일(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90일, 120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부분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7항 단서의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해당되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2> 쟁점매출채권 관련 조사내용 OOO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2021.9.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6〜2019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과세처분 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실제로, 그리고 적법하게 퇴직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회사와 이사의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제382조 제2항, 민법제689조). AAA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더 이상 위임사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에 사임의사를 표시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AAA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일 끊임없는 회의를 주재하고, 공장방문을 통해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며, 금융기관과 업무협의를 하는 등 ‘현장경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AAA는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로 인해 수감생활을 계속하였고 극히 제한된 면회 및 접견(미결수 기간에는 하루 10분, 기결수 기간에는 월 6회 및 회당 10분)이 허용되어 청구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매우 제한된 면회 및 접견을 통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 AAA는 퇴직 이후 수감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원직 수행에 따른 급여를 수령한 바가 없다. 만약 AAA가 실질적으로 옥중에서 임원직을 계속 수행하였다면 급여를 수령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AAA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은 AAA가 복귀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그 재직기간을 2019.4.15.부터 기산하여 AAA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회계 등을 운영하여 왔다. (다) AAA의 사임 이후 청구법인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여 후임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였고, BBB는 부회장으로서 영업실적보고, 각종 회의 등을 주관하며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AAA는 수감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이사로서 최종결재한 바도 없다. AAA는 법정구속으로 인해 더 이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6.6.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이는 2016.6.20.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다. 다만,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AAA는 모든 임원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청구법인에 전달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에서도 자동적으로 사임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등기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수가 있었을 뿐이다. 관련하여 사무착오 등에 의해 이사의 사임등기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사임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직서 수리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볼 수 없다는 선결정(국심 87중1412, 1987.10.29.)도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은 고용관계가 소멸되어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거나,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AAA는 면회접견 및 전자메일을 통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전제는 ‘현실적인 퇴직’을 극단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처분청의 독자적 해석론에 불과하다. 법인세법은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서면-2020-법인-1591, 2020.4.29.),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국심 92서4230, 1993.2.27.), ‘임원이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법인-385, 2010.4.19.),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자가 된 경우’(법인세법 기본통칙22-43-1) 등 고용관계가 소멸되지 않더라도 근무형태·비중·기간 등의 측면에서 기존 직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위로 재선임된 것으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세법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근로관계의 종료로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내용이 달라지거나 근무형태·비중·보수 등의 측면에서 기존 직위와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직위로 재선임된 것으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을 인정하고 있다.

1.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은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한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현실적인 퇴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i) 근무형태·비중·급여·시간 등의 변화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실질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ii) 그로 인해 법인의 퇴직금 지급의사가 존재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 따져야 하며, 단순히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근로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어 업무에 배제되었는지 여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판례 역시 법인의 입장에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을 뿐, 임직원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8.1.24. 선고 2004두30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0.25. 선고 2007누11490 판결). 이처럼 손금의 임의적 조작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의 퇴직금 지급의사와 능력’ 및 ‘실제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 주요한 판단기준이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퇴직 후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의 업무와 단절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의 이러한 극단적인 축소 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하여, 손금 조작의 의도나 목적 없이 퇴직금이 실제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손금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마) 처분청은 등기우편과 인터넷서신으로 주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을 이유로 수감 전과 동일하게 AAA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당연히 기존 대표이사로서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단발적인 직무상 조언에 그친 것이다. 특히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 경영전반에 관한 ‘보고’일 뿐이고, ‘적극적·구체적 지시 내지 지휘’에 관한 사항은 많지 않다. 수감 중인 대주주가 임직원들의 안부를 묻고 회사 경영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한들 그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수감 후 업무 관여의 외형에 비추어 볼 때, AAA의 퇴사 전 지위 및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구속수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표이사직에서 퇴직한 후에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사실상 경영고문으로서의 조언 역할(물리적·시간적 제약 하에서)을 한 것에 그쳤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청 역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직을 사임한 후에 임원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실상 임원이 아닌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서면-2020-법인-1591, 2020.4.29.).

1.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법정구속 및 수감생활로 회사 임원으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AAA의 대표이사 직무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즉,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AAA를 퇴직시킬 ‘의사’를 가지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일반의 상식과 사회관념, 나아가 과세실무 등에 비추어 구속수감되어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대표이사에 대해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의 손금성이 부인될 가능성과 아니면 퇴직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의 손금성이 부인될 가능성의 사이에서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아 후자의 선택지를 택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데다, 하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하였든(하물며 그 형식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더 타당하고 보다 상식에 부합한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및 부인하고 과세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처분청의 의견 및 태도는 위법·부당함이 명백하고, 처분청의 의견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다.

3. 과세관청이 인용한 것을 포함하여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례 등을 살펴보아도, 교도소에 수감된 자가 여전히 대표이사직을 수감 전과 동일하게 계속 수행하고 있어 세법상 퇴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즉, 인신이 구속된 상태인 자가 정상적으로 기존 직위를 수행하였다고 보아 ‘현실적인 퇴직’을 부정한 사례는 없고, 모두 상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인 자에 대해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부정하였을 뿐이다. (바) 처분청은 AAA의 처인 BBB가 부회장으로서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AAA가 대신 급여를 받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AAA의 진술을 왜곡시킨 일방적 주장이다. AAA는 본인의 수형생활로 청구법인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자 가장 믿을 수 있는 배우자 BBB에게 경영을 맡겼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AAA의 진술내용은 당연히 ‘AAA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처 스스로 업무 수행을 잘해 내었다’는 취지이다. 또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BBB가 AAA가 수감된 이후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한 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보이고, BBB가 기존 AAA가 수행하던 업무의 상당부분을 가져와 직접 수행한 이상, AAA는 기존 대표이사 직위에서 물러난 자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한 자로 볼 수밖에 없다.

(2) (예비적 주장) 적어도 AAA가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이 된 것은 분명하므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다수의 유권 해석례(직세1264-1211, 1980.4.29., 법인 46012-1728, 1994.6.14., 서면2팀-800, 2007.5.1. 등) 및 국세심판원 선결정(국심 92서4230, 1993.2.27.)은 모두 일관되게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될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국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이 번갈아 될 경우 그때마다 퇴직금이 지급되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소득세법역시 비상근임원으로의 근무형태 변화를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법규성이 없다’는 의미는 과세관청이 아닌 대외적인 관계 즉 일반 국민(납세의무자)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고, 과세관청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본통칙은 처분청의 최상위관청인 국세청장이 국세청 내부적으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지침을 내린 것이고, 따라서 국세청장의 하위관청인 처분청으로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지침에 구속되어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 무엇보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때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 과세관청은 단순히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법규성이 없다고 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한 퇴직금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증도 없이, (납세의무자도 아닌)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스스로 수립하여 온 기준에 따라 기본통칙에까지 반영된 과세실무를 부정하면서 이 건 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하고 위법한 과세라는 점에 대한 반증이라 할 것이다. (라) 상근(常勤) 임원은 “일정한 출근장소에 정규 근무시간 동안 출근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으로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별되고, 이는 근무의 내용에 의해 구별되는 ‘상무’와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AAA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자로서 일정한 근무장소에 물리적 출근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도소 생활을 고려할 때 정규적인 회사 업무시간 확보도 불가능하였다. 특히, 월 6회 및 회당 10분의 면회(미결수 기간에는 하루 단 1회) 기회를 가지는 사람이 단지 전자우편 등으로 업무상황 전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시 근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출근여부·근무시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업무내용만을 따져서 상근임원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고정적인 출근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단지 사내의 특정업무와 관련하여(가령, 일시적으로 회사의 상무인 투자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단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상근임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비상식적 결론이 나오게 된다.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업무수행에 물리적·시간적 극심한 제약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AAA를 상시 근무하는 ‘상근 임원’으로 볼 수는 없다. (마) 또한, 처분청은 스스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지급받는 보수의 정도가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또다른 비상근의 판별기준을 제시하는데, AAA의 업무소요시간은 인신 구속상태에서는 면회시간 또는 등기우편·이메일을 주고받은 시간이 전부이므로 구속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 퇴직처리된 이후 수감기간 동안 AA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지 않았다. 즉, 처분청 스스로 제시하는 사실관계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AAA가 비상근임원이 되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바)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은 AAA가 현실적인 퇴직을 한 것이라는 주위적 주장과 모순된다거나 청구법인이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한다는 식의 의견이나, ‘예비적 주장’이란 당초의 주위적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그와 다른 사실을 가정적으로 두어 이루어지는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청 반박은 형식논리상 그 자체로 잘못된 반박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에 관한 주장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유권해석 및 기본통칙에 비추어보더라도 AAA와 같이 근무형태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AAA의 수감생활에 있어 특정한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한 바가 전혀 없다. (사) 결국 어느 모로 보나 AAA는 교도소 수감 이후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된 자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한 자임은 명백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관청의 판단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유권 해석례, 심판례, 소득세법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쟁점매출채권 회수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았는바,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경제적 합리성’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국조법상 정상이자의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외 채권의 회수지연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회수지연에 ‘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639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7누12931 판결). 이처럼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이 또다시 법령해석을 달리한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 소송에 임하여야 하는바, 결국 처분청은 불복단계의 장기화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부담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이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일부 채택 결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① 정상이자 익금산입의 경우 법령상 ‘정당한 사유’는 소극적 요건이 아니라고 본 반면(이는 대법원의 입장에 명백히 반하는 법령해석임),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내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면 적용될 수 없으므로 ② 이 부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만을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이미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받았다. 따라서 매출채권 회수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정상이자 익금산입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과세처분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와 ‘경제적 합리성’은 별개의 개념 이라는 식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관련 법원 판례(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와 실무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매출채권 지 연회수의 ‘경제적 합리성’과 ‘정당한 사유’는 그 표현상 차이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의미 차이가 없다고 보아 양자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정작 별개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처분청은 독자적 해석론을 펼치면서도 양자의 법적 차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구체적인 논거조차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연장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상의 결정이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논거들은 타당하지 않다. (가) OOO 시장은 주로 전자․IT사업에 국한하여 성장하던 탓에 OOO가 생산하는 철선 등의 제품은 OOO 시장에서 고가제품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웠고 그에 따라 손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다. 나아가 OOO의 OOO 현지 거래처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신속한 대금결제를 기피하는 문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처의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어음거래 및 신용보강 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외상대금 회수가 장기화되었고 그로 인해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당시 시장에 신규 진입한 OOO로서는 신용이 부족하였고, 이에 다른 매입처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할시 LC거래(외상거래)가 아닌 TT거래(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자금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가, OOO는 위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OOO에 대한 수출 거래선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2011년 신규거래를 진행했던 OOO 옷걸이 제조업체(OOO)가 부도나면서 도리어 큰 손실을 입었고, 수익발생이 더욱 지연되면서 OOO 현지에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거나 그러한 자금조달비용을 충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나) OOO가 일련의 경영난을 겪으면서 원자재를 공급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고(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매출채권 잔액이 급속히 증가되었음), 청구법인에 매출채권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2018년부터는 매출채권 잔액이 감소하게 되었다. (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의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로서 장기적 계획의 관점에서 중요한 거래처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지속적인 거래유지가 중요하였다. 이처럼 OOO의 경영상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장기적 관점에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OOO 사업장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연장하였다는 점은 이미 과세전적부심사단계에서 모두 인정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어떠한 명확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마치 차입금을 1년에 한번씩 상환하는 듯한 형태”라는 억측만을 내세우며, 과세전적부심사단계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어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제44조 제1항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의 해석상 회사의 퇴직 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그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그 지위나 직책에서 물러나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현실적인 퇴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AAA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3월 사업장관할인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중에 AAA가 횡령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2015~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소득이 정상적인 급여인지에 대해 청구법인 스스로 AAA가 수감 중 인터넷, 대면보고, 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업무지휘 및 지시, 문서날인 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정상적인 급여였다고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명자료로 “AAA 회장 수감시 법인업무수행내역”과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소명자료에 의하면 AAA가 법무부 인터넷서신으로 부서별․담당자별로 매일 업무보고를 받고, 수시로 구치소 면회접견을 통해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업무지휘를 한 것이 확인된다. 특히 우편으로 받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는 AAA가 승인 및 재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 및 날인하여 업무를 지시하였다. 또한 AAA가 등기 서신으로 보고 받은 업무보고 List에는 전체부서의 업무사항까지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고, AAA는 직접 승인 또는 재검토란에 표시하고, 서명 후 재발송하는 등 현안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EEE 공장장은 수감 중인 AAA 회장에게 서신을 통해 솔루션데크 사업장과 관련하여 목표대비 생산량이 향상되어 경비가 절감되었고 자동 적재장치 설치 후 작업인원 및 노동강도가 절감되어 생산량 또한 향상되었으며 제품 포장시간 단축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까지 보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중 GGG 본부장이 작성한 ‘추진과제 점검 List’에 의하면 GGG는 AAA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때까지 3~4일 간격으로 총 222회차에 걸쳐 인터넷 서신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대면보고는 한달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면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8.3.31.에도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없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설비자산 매각 여부에 대하여 AAA는 수익성이 미 흡하더라도 시장에 진입할 것을 지시한바, AAA가 여전히 자산 매각과 같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전략재무본부 본부장이 작성한 OOO에 의하면 본부장 FFF는 서신으로 AAA에게 총 399회차에 걸쳐 서신으로 주간업무 및 회사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는데, 주간업무 보고, 직원채용, 임금인상, 해외출장보고, 부실채권회수, 투자의사 결정 등 일상적이고 소소한 건부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건까지 경영전반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AA가 수감되기 전부터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수감기간 중에도 보고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2017.1.1.자 ‘OOO 그룹 조직도’에는 대표이사 상위 직급에 회장단을 신설하여 회장에 AAA, 부회장에 BBB가 기재되어 있고, 등기상 AAA가 수감기간 중 대표이사에는 해임되었으나 사내이사직은 계속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AAA는 수감 중 뿐만 아니라 가석방 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단 없이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AA는 2018.8.14. 가석방 출소한 후 2019.4.15. 청구법 인에 재입사하고 2021.1.4. 대표이사에 재취임하였으며, GGG가 작성한 ‘ 추진과제 점검 List’에 의하면 AAA는 재입사하기 전인 2018.8.28. OOO 슬라브 운송단가 인상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2018.8.31. 청구법인 순시업무를 수행하고 2019. 9.1.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볼 때, 수감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청구법인의 집무실 내에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있으나, 수감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한 번도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아) AAA가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구속기간이 결정되는 2심 선고를 앞두고 횡령액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제로 2심에서는 횡령액 변제가 참작되어 1심에 비해 감형되었다. AAA는 횡령재판 과정 중 OOO은행 및 OOO은행으 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횡령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2016.11.1. OOO 개인IRP계좌로 입금된 OOO 퇴직금 OOO원을 상기 대출금 상환에 2016.11.3. 사용하였으며, OOO로부터 2017.6.12. 입금된 퇴직금 OOO원은 OOO의 2007 및 2008사업연도 AAA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 납부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다. (가) AAA의 퇴직이 민법상 위임계약 해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법상 과다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민법상 위임계약 규정과 규율하는 목적이 상이하므로, AAA와 청구법인과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는 이 건 과세요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법인세법은 실제(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임의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실적인 퇴직’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인지 아닌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퇴직 당시 사정에만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퇴직 이후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 등의 사정은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퇴직 이후에도 법인의 경영에 여전히 참여하였는지, 실제 조직상 변경이 있었는지, 등기상 이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는 퇴직 후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수감 중인 AA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이득인 것처럼 주장하나, AA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수감기간 동안 AAA 급여 수준 상당액을 배우자인 BBB에게 지급하고, AAA가 재입사한 이후 2019년 5월부터 BB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BBB는 AAA가 수감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자로, BBB가 AAA의 지시대로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실상 AAA가 받을 급여를 대신 받았음을 AAA의 진술서(문답형) 7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AAA의 진술서 중> OOO (라) 청구법인1의 등기이사를 유지한 것이 직원들의 실수라고 주장하나, 수감 중에 청구법인2의 사내이사로 새롭게 취임 등기한 정황을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마)법인세법에서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서 열거된 몇 가지 예외의 경우는 고용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법인들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해소나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유도 등을 위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퇴직’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AAA 회장의 옥중경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된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열거된 경우가 아니며, AAA 회장은 단순 고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감 중 뿐만 아니라 가석방 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단 없이 수행하고 있다. (3) (예비적 주장) AAA의 업무수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근임원에서 퇴직하고 비상근 임원으로 재선임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기본통칙의 법규적 효력 여부와 별개로, 위 기본통칙을 이 사안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근임원 및 비상근임원은 단순히 회사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상시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AA가 오랜 기간 회장 및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해온 점, 수감기간 동안에도 중단 없이 상무에 종사하며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최종 의사 결정업무를 수행한 점, 등기상 사내이사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점, 출소 후 재입사하여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점, 수감 당시부터 출소 이후에 청구법인의 경영 복귀를 당연하게 생각한 점, 별도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라 볼 수 없다. <AAA의 진술서 14쪽 중> OOO (나) 청구법인은 AAA 회장이 청구법인을 퇴직했다는 주위적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AAA 회장이 수감 중에는 청구법인에 출근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퇴직이 아닌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라는 모순적인 예비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해서는 안된다.

(4)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단서를 근거로 채권의 지연회수는 ‘정당한 사유’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 유무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자금거래로써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경제적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사실상 자금대여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사 쟁점매출채권의 지연 회수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1은 특수관계인인 OOO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매출채권 지연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고 쟁점매출채권은 사실상 자금거래로 전환되었다. 청구법인1은 OOO를 해외사업본부의 아래에 두어 운영하고 소속 임원을 OOO의 법인장 직책으로 파견하여, OOO의 사업 방침과 운영전반을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재무상황 및 자금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어 OOO의 자금상황과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1은 매출채권이 지연회수되는 다른 거래처와 달리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통상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OOO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의 금액을 상회하는 매입채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단기간에 지급하고 있었다. 이중 일부만이라도 쟁점매출채권과 상계하였다면 쉽게 쟁점매출채권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매입채무를 전액 OOO에 지급하였다. (다) OOO는 쟁점매출채권의 상환을 지연하는 와중에도 제3자 거래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매입채무를 상환하고 있었다. (라)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선결정례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으로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 거래처에 대한 거래와의 형평성․해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목적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거래 행위에 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했는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1이 이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 혹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OOO의 경영상 어려움뿐으로, 청구법인1의 주요 목적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 및 이 건 심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1의 OOO에 대한 수출금액은 청구법인1의 전체매출액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연강선재의 제조 및 판매가 주력 사업인 청구법인1에 있어서 OOO는 현지 생산공장이나 중요한 해외영업 거점 등 사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1은 쟁점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하였다면 OOO는 파산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 명백하기에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 혹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마치 OOO의 파산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강제로 회수했어야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조사청의 과세논리를 왜곡하는 주장이고, 청구법인1은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만회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쟁점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 하였다면 OOO는 파산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최소한의 연체이자 계상 등도 없는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바) 쟁점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이고 이는 2019.11.15.과 2019.12.18. 두 차례에 걸쳐 2017.1.부터 2017.10. 까지 발생한 쟁점매출채권 중 일부가 일시에 회수된 결과이다. 또한, 그 이후 1년이 지난 2020.12.28.에 이르러서야 다시 일시에 상환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매출채권 회수와는 크게 다른 형태로서 마치 차입금을 1년에 한번씩 상환하는 듯한 자금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5)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취소되었기에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액 익금산입 처분 또한 같은 논리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조법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고려할 ‘경제적 합리성’의 존재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도 이 건과 유사하게 과세전적부심사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이 취소된 건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지급기일을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상이자율에 따른 과세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AAA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 급금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 관련> (가) 청구법인은 각 독립된 법인격이지만 청구법인 내에서는 OOO 그룹으로 통칭하여 마치 하나의 법인처럼 관리하고 있고, 조직도상으로는 철강사업본부, 소재사업본부 등 생산 및 영업 사업본부는 청구법인1 소속으로 하고 전략재무본부는 청구법인2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AAA는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의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된 후 2015.10.23.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6.6.16.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법정구속 되었다. 그 후 AAA는 2016.10.27. 대법원에서 최종 3년 형이 확정되어 OOO에서 약 2년 2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2018.8.14.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AAA는 2016.6.17. 및 2016.8.31.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2016.11.30. 청구법인2의 대표이사직에서 각 사임하였다. AAA의 수감내역 및 이에 따른 사임진행 경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재판진행에 따른 수감내역 및 사임진행 경과 OOO 1) AAA는 1심 진행 중 OOO원, 항소심 진행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 변제하여 최종적으로 횡령액 OOO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되는 것에 유리하게 반영되었다. 2) AAA는 수감 이후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뒤 아래 <표5>와 같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퇴직충당금 설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AAA의 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 내역 OOO 표6> 청구법인의 퇴직충당금 설정내역 OOO 3) 청구법인은 AAA 수감 중에 대표이사의 상위 직위로 회장단을 신설하여 회장을 AAA, 부회장을 BBB로 임명하였고 AAA는 수감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를 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의 사임 이후 대표이사를 HHH 및 III로 순차 변경하였고, AAA는 2018.8.14.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며, 형기가 종료(2019.4.10.)된 직후 2019.4.15. 재입사하여 2021.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재취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 변동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동 내역 OOO (라) AAA는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는 청구법인1에서,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청구법인2에서 급여를 받았고, AAA의 배우자인 BBB는 AAA의 퇴사이후부터 재입사할 때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AAA 및 AAA의 배우자인 BBB(입사 2016년 8월)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 및 AAA의 배우자인 BBB 급여지급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자료에서 AAA가 수감 중에도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 AAA의 구속기간 급여 지급에 대한 사업장 관할세무서 종합감사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19년 3월 사업장 관할 세무서 종합감사 중에 AAA가 횡렴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에 AAA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상적인 것인지 소명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6.6.16.부터 2016.12.1.까지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 대면보고, 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 결정, 문서날인 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AAA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수행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명자료로 다음 <그림7>의 ‘AAA회장 수감 시 법인업무 수행내역’ 등과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 일부> OOO

①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일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 인터넷 서신으로 부서별·담당자별로 매일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인터넷 서신은 법무부 인터넷 망에 2일간 저장 후 삭제되어 제출할 수 있는 문서는 제한적이나 서신을 다운로드 받아 둔 EEE 공장장 서신보고를 먼저 제출하고 추가 다운로드 문서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소명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의 주요내용은 ⓐ 2016.6.27. 업데이트, AAA 지시사항 List, ⓑ 비서 JJJ가 보관중인 업무보고 파일내역, AAA가 승인·재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지휘 날인한 업무보고 문서 10건(등기송달 내역 포함), ⓒ EEE 공장장 업무보고 인터넷 서신 파일내역 및 서신 6건, ⓓ AAA가 직접 부서 및 직원 등에게 업무를 지시한 파일내역 및 서신 3건이다.

2.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AAA는 2016.6.16. 2심 재판 진행 중 법정 구속되었으나 구속 상태에서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옥중에서 법무부 인터넷서신으로 부서별․담당자별로 매일 업무보고를 받고, 수시로 구치소 면회 접견을 통해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업무지휘를 한 것이 확인된다.
  • 나) 또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수시로 구치소 면회시 직접 대면보고를 받았고, 비서인 JJJ를 통해 등기우편으로도 업무보고를 받고 지휘하였으며, 특히 우편으로 받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는 AAA가 승인 및 재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 및 날인하여 업무를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의 EEE 공장장의 보고에는 아래와 같이 수감 중인 AAA에게 서신을 통해 솔루션데크 사업장과 관련하여 목표대비 생산량이 향상되어 경비가 절감되었다는 내용과 자동 적재장치 설치 후 작업인원 및 노동강도가 절감되었고 생산량 또한 향상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 포장시간 단축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까지 보고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EEE 공장장이 AAA에게 보고한 자료 일부> OOO
  • 라) AAA가 등기 서신으로 보고 받은 다음 아래의 업무보고 List를 보면, 순번 1번부터 78번까지 청구법인2 전체부서의 지엽적인 현안 업무사항까지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AAA는 직접 승인 또는 재검토란에 √ 표시하고 설계 견적자료 요청, 임원평가서 양식 변경, 유럽판매법인 설립 분석에 관한 지시사항 등 별도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자필 기재하여 서명 후 재발송하는 등 매우 꼼꼼하게 현안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2의 업무보고 LIST 일부 및 AAA의 검토내용> OOO (바) 조사청이 확보한 다수의 청구법인 내부자료에서도 AAA가 구속 수감 중에도 대표이사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중 아래의 OOO공장 소재사업본부 GGG 본부장이 작성한 ‘추진과제 점검 List(엑셀파일)’에서는 GGG가 AAA가 2018.8.14. 가석방으로 출소한 시점까지 3∼4일 간격으로 총 222회차에 걸쳐 인터넷 서신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대면보고는 한 달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면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GGG 본부장이 작성한 ‘추진과제 점검 List’ 일부 내용> OOO

2. 청구법인의 GGG 본부장이 작성한 2018.3.31. 수익성이 없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설비자산 매각 여부를 검토한 다음 <그림11>의 점검 및 검토사항을 보면 AAA는 수익성이 미흡하더라도 시장에 진입할 것을 지시한 바, AAA가 여전히 자산 매각과 같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점검 및 검토사항 일부 내용> OOO

3. 또한, 전략재무본부 FFF 본부장이 작성하여 저장한 ‘서신 OOO이후’에 따르면, 다음 <그림12>와 같이 FFF는 2018.1.2.부터 2018.4.3.까지 총 399회차에 걸쳐 서신으로 AAA에게 주간업무 및 회사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는 등 매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음이 확인된다. <FFF 본부장의 ‘서신 OOO이후’ 일부 내용> OOO

4. 위의 서신은 주간업무 보고, 직원채용, 임금인상, 해외출장보 고, 부실채권회수, 투자의사 결정 등 일상적이고 소소한 건부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건까지 경영 전반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AAA가 수감되기 전부터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수감기간 중에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5. AAA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수감 중에도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회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인등기상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으며, 수감 중 뿐만 아니라 가석방 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단 없이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의 2017.1.1. ‘청구법인 조직도’에는 대표이사 상위 직급에 회장단을 신설하여 회장에 AAA, 부회장에 BBB가 기재되어 있고, AAA는 수감기간 중에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에서는 해임되었으나 사내이사직은 계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선행 유사사례에 미루어 판단할 때도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AAA는 2018.8.14.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9.4.15. 청구법인에 재입사한 후 2021.1.4. 대표이사에 재취임하였다. GGG가 작성한 ‘추진과제 점검 List’를 보면 AAA는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재입사하기 전인 2018.8.28. OOO 슬라브 운송단가 인상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2018.8.31. 청구법인 순시 업무를 수행하고 2019.9.1.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이를 볼 때, AAA는 구속수감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청구법인의 집무실 내에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으나, 수감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한 번도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 다) AAA는 수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의 대부분 사안을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하는 등 이른바 ‘옥중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자료들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쟁점② 관련> (사) OOO는 청구법인1이 100% 지분을 투자하여 2003년 OOO 현지에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1로부터 수입한 선재 등을 가공하여 OOO 현지 또는 제3국 등에 해당 2차 가공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OOO는 청구법인1에 대하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정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아) 청구법인1의 OOO에 대한 수출·입 거래금액은 아래 <표9>과 같고, 청구법인1의 OOO에 대한 수출금액이 청구법인1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청구법인1의 OOO에 대한 수출·입 거래 금액 OOO <표10> 청구법인1 전체 매출 금액 중 OOO 수출금액 비율 OOO (자) 청구법인1은 소속 임원을 OOO의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장 직책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쟁점매출채권 기말잔액의 변동 상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1> 청구법인1 임원의 OOO 법인장 파견 내역 OOO <표12> 쟁점매출채권 금액 변동 상황 OOO (차) 2016〜201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1이 OOO에 연강선재 등을 수출하고 발생한 쟁점매출채권의 평균 회수일자는 743일이며, 동일한 제품을 제3자인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일자는 30일 가량이다. 청구법인1이 OOO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상 대금 회수기일은 쟁점매출채권 117건 중 110건은 75일, 5건은 90일, 2건은 120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가 퇴직하여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 급금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년 3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AAA의 구속 수감 중이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AAA에게 지급한 급여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받고 AAA가 2016.6.16.부터 2016.12.1.까지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대면보고․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결정, 문서 날인․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AAA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던 점, OOO공장 소재사업본부 GGG 본부장이 작성한 ‘추진과제 점검 List(엑셀파일)’에서는 GGG가 AAA가 구속 수감된 후부터 2018.8.14. 가석방으로 출소한 시점까지 3∼4일 간격으로 총 222회에 걸쳐 인터넷 서신으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대면보고는 매월 한두 번 주기적으로 면회를 통해 이루어진 점, 또한 청구법인 전략재무본부 FFF 본부장이 작성하여 저장한 OOO에 따르면 FFF는 2018.1.2.부터 2018.4.3.까지 총 399회에 걸쳐 서신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AAA에게 주간업무 및 회사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한 점, AAA는 구속 이후인 2017.1.1.에도 청구법인 조직도에 회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한편, 청구법인은 AAA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더라도 구속되어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어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의 구분을 단순히 회사에 출근 여부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업무범위, 상시 업무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AAA는 오랜 기간 청구법인의 회장 및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해왔고 수감기간 동안에도 옥중서신 등을 통하여 중단 없이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최종 의사 결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소 이후 에도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으므로 구속 수감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무실에 출근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라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결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1은 쟁점매출채권을 통상의 지급기한인 75일의 회수기간보다 약 610일 이상을 지연회수하고도 별도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과는 달리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국제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조심 2016구3332, 2017.11.2., 같은 뜻임), OOO의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법인1의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1은 제3자 거래처와 달리 OOO에 대한 매입채무는 조기에 지급하고, 매출채권은 지연회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 가. 채무액
  • 나. 채무의 만기
  • 다. 채무의 보증 여부
  •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