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771 선고일 2021.12.28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12.18. 종전주택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고, 사업인정의 고시만으로 종전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3. OOO 소재의 건물 132.49㎡ 및 토지 22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7.11.10.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12.18. 종전주택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2.26.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종전주택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4.15.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은 국가(OOO)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 발생된 일이고, 청구인 개인이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을 얻겠다거나 양도차익으로 청구인이 만족을 느낀 것도 아니며, 국가의 강요에 의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2)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17.11.10.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9.4.15. 종전주택의 사업인정고시가 되어 수용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일을 적용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을 충족한다. 청구인이 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이유는 국가가 빨리 수용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법에 양도일 규정이 없으면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가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수용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시에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4.15.로 적용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시에도 양도기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8.4.1.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단서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규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11.10.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종전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8.2. OOO 건물(단독주택, 1층 64.76㎡, 2층 67.73㎡) 및 OOO 토지(대지 221㎡, 2020.8.20. OOO에서 분할됨)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20.1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20.12.18.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2020.12.4. 보다 빠른 날로 볼만한 자료나 주장은 없음), 종전주택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수용개시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OOO)을 위해 종전주택 및 기타지장물이 협의매수(수용)되었고, 사업인정고시일은 2019.4.15.이며, 총보상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1.2.26.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종전주택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19.4.15.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고가주택 9억 초과분에 대한 계산 없이 전액 환급청구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가의 강요에 의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상이전이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취득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바, 과세대상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인지의 문제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매수 등은 소유권이전의 대가를 수반하는 이상 양도로 봄이 타당한 점(헌법재판소 2007.4.26. 선고 2006헌바71 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12.18. 종전주택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고, 사업인정의 고시만으로 종전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