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그 면적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이며 그 가액 역시 처분청이 제시한 수용가액과 차이가 큰 반면 수용토지가 쟁점토지의 유사재산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그 면적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이며 그 가액 역시 처분청이 제시한 수용가액과 차이가 큰 반면 수용토지가 쟁점토지의 유사재산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8.17. 청구인들에게 한 2020.3.5.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현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바,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다른 재산의 수용보상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 등 제반 현황에 비추어 그 재산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나) 즉, 해당 재산에 대한 객관적인 요소(대상의 고유한 특성 및 구체적인 현황)가 고려되어야 하고, 특정거래에 개입된 특유한 주관성(거래당사자의 해당 재산에 대한 주관적 필요나 선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0765 판결). (다) OOO상속토지의 수용경위를 보면 수용토지나 수용예정토지는 일부로, 이미 조성된 산책로 및 공터이거나 이와 직접적으로 인접한 자연림 등 공원조성에 필요한 핵심지인데 반해, 쟁점토지는 맹지이거나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재산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1. OOO 지번(합계 6,490㎡)의 경우 진입로조차 없으며, OOO 지번(합계 3,476㎡)의 경우 일부가 도로에 접해 있으나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2. 쟁점토지는 전부 비오톱1등급 토지에 해당하는바, 비오톱으로 지정된 토지는 특정 동식물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서식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비오톱1등급(저촉)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따라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보전을 우선시할 의무가 부여되는바, 이러한 사용․수익상의 제약으로 인해 가격형성 및 수요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며 실제 수용가격에 대한 협상과정에서도 이중 감가 여부에 대한 이슈가 빈번히 발생한다. (라) 다른 재산 보상가액의 시가 적용은 면적․위치․용도 등 제반 현황에 비추어 그 재산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여 해당 가액으로 환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나(조심 2016서1606, 2016.8.23. 등), 쟁점토지는 수용계획이 없고 소유자의 의도대로 사용․수익할 수 어려우므로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이 건 수용토지 보상가액으로의 수용이 거부되었으므로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하고, 이는 수용․공매가격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과세논리는 어디까지나 해당가액에 따른 거래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거부되었으며, 해당 가액으로의 거래가 형성되지 않은 이상 이를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쟁점토지 일대의 수용 이력을 보면, 국가는 공원조성에 필요한 일부분의 토지만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수용토지의 주관성을 배제한 채 그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시점의 현황에 따라 재산의 금전적 교환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해당 가액으로의 환가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응당 시가로 보기 어려울 것인데,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은 물론,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 시점까지도 보상계획이 전혀 없고, 오히려 상속개시일 이후 2020.6.29.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는바, 사실상 수용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3자 간 거래의 가능성도 극히 낮아졌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매수를 국가에 청구하는 경우 매수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라) 처분청은 수용토지의 수용 이후에도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없으므로 수용보상가액을 잔여지(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가치하락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수용재결 주무관청의 의견, 감정평가 의견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손실보상 청구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토지 소유주의 입장과 이를 거부하려는 사업시행자(OOO구청)의 이해관계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이해관계자의 사정이나 자의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 등을 보충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① 쟁점토지 협의매수 당시 2019.6.25. 감정평가액, ② 수용보상가액 재결 당시 2020.7.24. 감정평가액, ③ 잔여지 수용청구 당시 2021.4.21. 감정평가액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위 ①ㆍ③의 경우 평가기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히 ①은 모지번의 분할 전이어서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며, ②의 경우 평가기간 내에 속하기는 하나, 수용토지의 수용가 재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라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계획의 유무에 따라 일관적인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비롯한 OOO상속토지의 재산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가) 토지 감정평가 실무상 평가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사실의 유무’이고,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은 물론 현재까지 보상계획이 전혀 없으며, 더욱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이 없다는 것은 상속개시일 당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수용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준하여 협의매수가 진행될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나) 청구인들은 OOO상속토지 중 수용예정토지에 대하여 향후 보상가액이 더 작을 수 있음에도 보수적으로 주변토지의 수용가액으로 평가하거나 그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 (다) 즉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계획이 전혀 없는 쟁점토지에 한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는바,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보상계획의 유무, 현황 등에서 명백히 다른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를 유사하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 (가)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동일 지번이었다가 상속개시일(2020.3.5.)의 약 4개월 전인 2019.11.4., 2019.12.13. 분할된 것으로, 서로 연접해 있으며, 수용 전후에도 자연림 및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이용상황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나)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쟁점토지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에서 “잔여지는 면적이 상당히 크고 잔여지로 남은 후에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편입일 전후 변동이 없고, 쟁점토지의 위치, 이용현황, 지목 등 가치형성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잔여지 가치하락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잔여지 보상재결신청에 대한 감정의견서에서도 당해 사업의 수용으로 인하여 별도의 잔여지 가치하락은 없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수용된 이후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등락이 다소 있으나 쟁점토지와 수용토지 간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수용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가치하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잔여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평가액이 대부분의 필지에서 수용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액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당초 이용현황이 동일한 필지였고, 지번 분할 및 수용 후의 잔여지의 이용상황이 당초와 같으며, 가격하락도 없다고 판단한 의견이 감정평가서나 구청 조사서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그 재산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들의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쟁점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수용보상가액 재결 당시 감정평가 등에서도 일관되게 잔여지의 가치 하락이 없고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쟁점토지의 가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인용한 감정평가자료는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이해관계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작성되어 이해관계자의 사정이나 자의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모든 매매거래에서 거래당사자의 사정이 완전히 배제된 거래는 있을 수 없는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비정상거래라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 등은 이 건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가)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법정평가기간 시작일(2019.9.5.) 당시에 동일 지번이었고, 처분청은 평가기간 밖의 모지번의 감정평가액과 쟁점토지의 수용청구 당시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다만 평가기간 내에 모지번이 같은 수용토지의 감정평가액과 수용가액이 있고 평가기간 전후의 감정평가액이 있으며 수용에 따른 쟁점토지의 가격하락이 없었다는 감정평가 의견을 고려할 때 수용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다) 또한 모지번에서 분할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잔여 면적이 상당하고, 당초 이용현황인 자연림 및 산책로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음이 OOO구청의 조사의견서 등에서 확인되며 가격하락요인이 없으며 이로 인해 수용청구 요청이 기각결정되었다.
(4) 쟁점토지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동안 유사재산의 수용가액이 존재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고, 만약 평가기간 중의 수용가액이 없었다면 지번 분할 전 감정평가액 또는 잔여지(쟁점토지) 감정평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액이 존재하여 이를 통하여 충분히 시가를 산정해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쟁점토지는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합계 OOO원으로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주변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 신고 및 결정내용 OOO
(2) OOO상속토지와 관련한 수용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O상속토지(지목 묘지)는 피상속인이 1982.10.27. 취득한 토지로, 1982.9.20. OOO의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었고, 대부분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도심 지역의 야산으로, OOO구청의 ‘OOO근린공원사업’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일부토지(수용토지, 수용예정토지)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표2> OOO상속토지의 수용 현황 OOO (나) OOO구청은 협의매수를 위해 모지번 필지에 대하여 2019.6.25.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실시(이하 “1차감정가액”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번 분할 후 수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실시하여 2020.7.24. 아래 <표3>과 같이 수용보상가액(이하 “2차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결정하였다. <표3> 수용토지의 감정평가 및 보상가액(2차감정가액) OOO (다) OOO구청장의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로 OOO상속토지 중 산25-22 외 2필지(수용예정토지)가 사업용 부지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평가시 인접한 모번지의 수용보상가액을 기초로 평가하였고, 공시지가가 더 큰 경우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 (라) 청구인 BBB 등은 2020.4.23. ‘OOO근린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OOO구청에 잔여지(쟁점토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 및 손실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2020.10.26.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21.4.23. 기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21.4.23. 기준 쟁점토지의 가액(이하 “3차감정가액”이라 한다)을 평가하였는바, 아래 <표4>와 같이 1㎡ 당 OOO원~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수용청구 과정에서 실시한 쟁점토지 감정가액(3차감정가액)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수용청구 당시의 3차감정가액, 감정평가서, 관계기관의 조사의견 등에서 수용 전후 쟁점토지의 가치하락이 없었고 수용토지와 인접하여 현황이 유사하며 이용현황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수용토지의 보상가액(2차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잔여지의 가치하락 여부는 본질적인 쟁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처분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4.23. 기준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편입 전후 쟁점토지의 가치변동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OOO의 경우 시가로 적용한 OOO의 수용보상가액인 OOO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OOO원으로 평가되었는바,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5>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OOO
2. OOO구청 공원녹지과에서 2021년 1월경 작성한 ‘잔여지 조사검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6> 잔여지 조사검토서(OOO구청) OOO
3.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4.23. 쟁점토지의 수용청구 및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결정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7> 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20수용0234호, 2021.4.23.)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수용 전후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수용토지의 경우보다 비슷하거나 상회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표8> 개별공지시가 변동내역 OOO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9>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비오톱1등급 토지이므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그 현황도 주차장, 산책로, 게이트볼장 등으로 용도변경된 수용토지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표9>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와의 현황 비교 OOO (나) 쟁점토지는 수용 당시 도시계획시설(공원)이었으나, 2020.6.29. 해제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수용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고, 국가에 매수청구하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게 되므로 이 건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다) 청구인들은 아래 <표10>과 같이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재결가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바, 동일한 모지번에서 분할된 토지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필요와 선호, 각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용재결가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건 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곧바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표10> 동일 모지번(OOO)에서 분할된 토지의 최종 수용재결가액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ㆍ수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ㆍ보상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보상가액 등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수용토지를 비교하였을 때, 현황, 재산적 가치 등이 유사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가액(2차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수용토지의 면적이 11~861㎡인 반면, 쟁점토지의 경우 253~3,860㎡로, 필지별로 약 0.6배에서 350배 정도의 큰 차이가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적용한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이 쟁점토지의 3차감정가액과 유사하므로 처분청의 시가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3차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3개월, 수용보상가액 평가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하여 평가된 평가기간 밖의 것으로, 해당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추세 등을 감안할 때 수용보상가액과 3차감정가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OOO의 경우 처분청이 시가를 1㎡당 OOO원으로 적용한 것에 반해, 3차감정가액은 1㎡당 OOO원으로 평가되어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와도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동일 모지번 내지 연접 토지라 하여 곧바로 유사재산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임야의 경우 지형ㆍ경사도 등에 따라 용도 및 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각 필지별로 유사재산인지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3. (각 호 생략) 제30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