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급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며, 그와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며, 그와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을 2018년까지는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가, 2019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실적인 시세에 기반하여 산정함으로써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전 공시가격 산정 수식> n년도 공시가격 = 전년 공시가격 × (1 + 시세변동률 + 실거래가 제고율) <2019년 이후 공시가격 산정 수식> n년도 공시가격 = (n-1)년도말 시세 × {(n-1)년 현실화율 + 현실화율 제고율}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산정수식이 정확한 시세조사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① 통상적 시장, ② 정상적 거래, ③ 성립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하는 동시에(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11.3.),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심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산정시세와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최대 10%수준에서 발생하도록 하여 산정시세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상 시가에 상당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과 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시세를 역산해보면, 2019년말(상속개시일에 근접) 시세는 2020년 공시지가의 약 1.5배 수준으로 계산되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2020년 공시지가 대비 2배에서 4배에 달하여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의 시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과세처분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시가로 인정했던 기존의 개정흐름에 반하며,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정부는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의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급감정의 내재적인 한계점을 인정하고 납세자가 무분별한 소급감정가액을 생산해 내는 것을 방지하고자 적어도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 평가기간 내에 속하는 소급감정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나) 시세란 일반적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형성되는 것인데, 소급감정의 경우 평가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기대하지 못하였던 현재의 상황 변동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므로 상증세법상 시가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는바,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되거나 처분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 특히 토지는 개별성이 강한 재산으로, 일반 재화와 달리 공급이 수요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어 통상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하지 않는바, 거래가 발생하지도 않은 과거 시점의 토지가격을 소급해서 감정한 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 (라)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된 것으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이례적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급감정가액 등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평가제도의 경직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가 평기가간 이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속하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 볼 수 없다.
(3)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가) 소급감정가액의 적용에 관하여 2019.12.12.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법률에서 이를 적용하는 재산의 종류나 범위에 대하여 정함이 없고, 국세청 내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있는바, 이는 과세형평에 중대한 결함을 가져오고 고액자산가들에게 징벌적인 과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법령에 의하여 소급감정의 대상이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관한 기준이 사전적ㆍ사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다) 법정평가기간까지 감정가액 등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납세자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소급감정의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바, 소급감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1)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감정평가 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있다. (가) 감정평가의 기준 및 근거는 상증세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계법류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근거하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바, 상증세법에 의한 시가로서 신뢰할 수 있다.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산정한 것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검토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고,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을 의미하여 지역별ㆍ물건별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참고할 사항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급감정가액은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수성이 강해 유사한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부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바,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과 과세형평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모든 상속ㆍ증여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신고가액 및 쟁점소급감정가액 (단위: ㎡, 원) OOO
(2) 조사청은 평가기간(2019.9.5.∼2020.9.5.)이 경과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평가받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6.3. 소급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표2> 감정평가 내역 OOO
(3)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국토교통부는 2020.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아래 <표3>과 같이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세에 근접하여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2020년 당시 시세는 공시가격의 1.5∼1.6배로 볼 수 있으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경우 위 <표1>과 같이 2∼4배에 달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표3>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단위: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평균 65.5 68.6 71.6 74.7 77.8 80.8 83.9 86.9 90.0 주거용 64.8 68.0 71.1 74.3 77.4 80.6 83.7 86.9 90.0 상업용 67.0 69.9 72.8 75.7 78.5 81.4 84.3 87.1 90.0 공업용 65.9 68.9 71.9 74.9 77.9 80.9 84.0 87.0 90.0 농경지 62.9 66.3 69.7 73.1 76.5 79.8 83.2 86.6 90.0 임야 62.7 66.1 69.5 72.9 76.3 79.8 83.2 86.6 90.0 기타 66.8 69.7 72.6 75.5 78.4 81.3 84.2 87.1 90.0
(5)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아래 <표4>와 같이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ㆍ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2019.2.12.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19.2.12. 이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국세청 발간 2019년 개정세법 해설내용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 전 4개월 (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 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시가 인정절차 보완 (좌 동) <단서 신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 정 (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 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47의3④ 1호다목)·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경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등을 고려할 때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평가 관계 법령에 따라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달리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현실화율의 경우 개별 지번별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 전국평균 수준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며, 그와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