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소송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760 선고일 2021.12.29

처분청에서 쟁점소송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아래 OOO와 같이 OOO 소재 토지 518.4㎡(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중 각 1/3의 지분과 쟁점토지1 및 같은 동 587-14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1과 쟁점건물을 통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의 지분을 2016.2.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7.14. AAA(청구인들의 어머니이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았고, 2020.10.2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20.11.10. BBB(청구인들의 오빠이고, 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1 및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으며, 2021.1.31.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7.22.∼2021.7.28.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비용 OOO원, 소송인지대 OOO원 및 감정평가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1.8.9., 2021.8.10.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들 각 OOO원)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합계 OOO원(청구인들 각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된 경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공유자들로서 쟁점부동산 전체의 관리와 영업을 공동소유자인 BBB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익 중 BBB이 청구인들에게 분배하는 일부 수익을 수령해 왔을 뿐, 쟁점건물의 임대수익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사용수익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2020.3.10. BBB 부부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및 그동안 청구인들이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한 임대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OOO지방방법원 2020가합103021·2020머15460이고,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청구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대수익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한 공유물 분할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BBB 부부에게 임대수익에 관한 회계장부 및 관련 계좌내역을 요청하여 검토하였다. 청구인들이 해당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CCC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BB으로부터 OOO원을 임대수익으로 배당받았는데, 실제 배당받았어야 할 가액은 OOO원이었는바, 그 차액인 OOO원의 부당이득을 청구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BB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당초 쟁점소송 제기 시에는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주장)할 경우 그 가액이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정당한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들과 합의 하에 청구인들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제안하였고, 청구인들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하였다. 그 결과 BBB은 공유물 분할에 따라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인 OOO원씩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그동안 미지급된 임대수익에 대하여 OOO원씩을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BBB 부부를 상대로 쟁점소송을 진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소송에서 발생한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이다.

(2) 처분청 처분의 부당성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으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의 경우에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이 수용주체가 제시하는 보상금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여 수용재결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그 가액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양도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유자로서 정당한 소유권능에 따른 분배 몫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 제2호의2 규정과 같은 구조라 할 수 있다. 즉 청구인들이 쟁점소송을 통하여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의 증액을 도모한 것은 위 제2호의2 규정과 같은 구조로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양도가액 및 사용수익가액의 증액을 도모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BBB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임대수익을 청구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마땅히 청구인들의 정당한 사용수익권에 해당하는 몫을 배당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청구인들로서는 쟁점소송을 통하여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쟁점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쟁점규정 상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하여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가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쟁점규정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고,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하였으며, OOO지방법원도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소송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OOO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5구단2035 판결)하였고, 국세청 또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법령해석과-4073, 2020.12.10.)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2)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에 이미 확보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1. 부동산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은 등기를 통해 보호받는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6.2.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7.14.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2020.10.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즉, 청구인들은 상속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행위와 관계없이 BBB으로부터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한 임대수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 또한 이미 확보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분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분할 후 부동산으로 소유할 것인지 등 공유물분할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 이는 쟁점소송 결과, 청구인들의 소유권이 추가로 확보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소유권이 BBB에게 이전된 것은 쟁점소송의 목적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없는 쟁점소송에 지출된 쟁점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통해 보호받는 권리로서 사용수익권과는 구분됨에도 사용수익권을 소유권과 동일시 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수용의 경우 소유권자에게 거래여부 결정권이 없고, 이때 발생하는 보상금증액소송비용과 쟁점소송비용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양도자 및 양수자 당사자들로서 거래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양도 또는 양수를 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즉, 양도가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양도자에게 없으므로 거래금액의 증액을 위하여는 소송이 필요하게 되어 해당 소송비용이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송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소송비용 지출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은 없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1 중 각 1/3의 지분과 쟁점건물 중 각 1/6의 지분을 2016.2.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7.14.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고, 2020.10.2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20.11.10. BBB에게 쟁점토지1 및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 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2020.10.29.자 조정조서 상 청구원인 및 조정조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소송비용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고,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1 중 각 1/3의 지분과 쟁점건물 중 각 1/6의 지분을 2016.2.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7.14.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고, 2020.10.2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20.11.10. BBB에게 쟁점토지1 및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 전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2020.10.29.자 조정조서 상 청구원인 및 조정조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및 BBB의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쟁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소송 결과 O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들은 BBB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BB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BBB은 청구인들에게 부당이득반환금으로 각각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소송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의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소송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