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759 선고일 2022.04.06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 AAA은 1988.8.30. OOO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5.10.23. 종전주택 지분 1/4을 배우자인 BBB(AAA과 BBB를 합쳐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다.

(2)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이 2016.7.14.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84㎡형 및 54㎡형,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 및 청산금 OOO원으로 전환된 후 2020.3.31. 쟁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을 권리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전체 양도거래를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ㆍ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20.9.28.부터 2020.10.1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입주권 가운데 84㎡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나머지 입주권(54㎡)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1.13.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7.21.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0.11.13.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2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7.21.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