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755 선고일 2022.12.13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6.10.18. 설립되어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12.28. 주식회사 AAA의 신탁에 따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8.4.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2022.10.31.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직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