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751 선고일 2022.08.29

개업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동안 483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480억원 상당의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자료(매입처의 연락처, 인적사항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0.19. OOO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 등 9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수 및 기계장비 임대업체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후(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2.24.부터 2021.4.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자료 폐동업자들이 쟁점매출처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27개의 화물운수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5.10.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OOO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업계 특성상 매입자료를 수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수수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본사와 출하장을 임차하고, 집게차 등 필요장비를 구입하였으며, 각 운반에 필요한 운반비 등이 발생한 사실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입증되고 있다. 다만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특성상, 영세한 고철수집상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결과 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싶어도 이를 수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구리매입 외의 주요경비인 운송비 등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도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납품한 구리가 쟁점매출처에서 계량이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의 매출가격과 매입가격을 매출처에서 결정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납품이 매입처에서 바로 수요처로 가면될 것을 청구법인을 거쳐서 운반함으로써 불필요한 운반비와 시간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단가 결정도 국제적인 시세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시세의 일정범위에서 마진을 책정하여 당초 협의한대로 단가를 결정할 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도관업체 및 매입자료 양성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거래에 따른 위험부담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으나, 다만 앞서 언급한 업계특성상 매입자료를 수취할 수 없는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무자료 폐동업자들이 쟁점매출처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게 된 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20.10.19. 개업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OOO원이라는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로 OOO원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가 전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구리 판매량 8,103톤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일 20톤 가량의 트럭 5∼6대의 차량에 상하차 작업을 해야 하는 물량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대표자 외 경리직원 1명뿐이고, 기계장비가 2.5톤 크레인 1대인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여 하차 작업을 한 후 다시 상차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입증서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구리스크랩이 출고될 당시의 계량표와 계량사진이 아닌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에 입고된 계량표와 계량사진으로 이는 쟁점매출처의 매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구리스크랩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출고되어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에 입고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의 매출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2)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스크랩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입 자료 없는 폐동을 매입자료를 갖춘 폐동으로 양성화하여 쟁점매출처의 세금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경비로 손금산입 가능하도록 돕는 행위를 하는 업체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수 및 기계장비 임대업체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는 <표4>와 같이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표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OOO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21년 4월)상 확인되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조사: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는 OOO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OOO 소재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야적장에는 컨테이너와 계근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컨테이너 내 사무실에는 책상, 컴퓨터 등 비품과 매출과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야적장 현장 사진> OOO (나) 청구법인과 ㈜AAA와의 관계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AAA(이하 “㈜-AAA”라 한다)에 투자하여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이다. <표5> ㈜-AAA의 기본사항 OOO

2. ㈜-AAA는 2020.2.7.부터 2020.7.14.까지 OOO서장으로부터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 발급한 혐의로 2020.9.24. 고발되었고, 2020.10.26.일자로 직권폐업 되었는데, AAA는 2020.10.19.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20.10.26.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3. 청구법인은 ㈜-AAA와 어떠한 업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AAA의 매출처가 매우 유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6> ㈜-AAA와 청구법인의 매출처 비교 OOO

4. OOO서장이 실시한 ㈜-AAA의 부가가치세 조사내용 중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AAA 조사내용 중 일부> OOO (다) 거래개요 OOO <AAA의 문답서 중 유통구조 등(2021.3.24.)> OOO (라) 금융거래내역

1. AAA는 현장 딜러들이 야적장으로 직접 내방하여 구매의사를 묻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매입의사를 문의한 후, 매입처(딜러 등)에서 비철금속을 납품하고, 비출금속을 매출처에 납품한 후 대금이 스크랩계좌로 입금되면 현금으로 매입처(딜러 등)에게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계좌거래내역 확인 결과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입금 즉시 전액 현금출금하였고, OOO원은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표7> 금융거래내역(2020.10.19.∼2020.12.3.1) OOO <표8> 금융은행 계좌이체 세부내역 OOO (마) 청구법인의 이익구조

1. 청구법인은 폐동을 구매할 물량과 가격을 매입처와 직접 협상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처에 구매의사를 문의한 후 매출처에서 책정한 단가에서 마진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무자료 폐동업자들이 쟁점매출처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쟁점매출처에서 입금되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폐동업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kg당 OOO원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AAA의 심문조서 중 이익구조 관련(2021.4.2.)> OOO (바) 매입처 조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입고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 상호는 대표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모두 비사업자이고,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입처(딜러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매입내역 신고를 못한 것일 뿐, 실제 딜러들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주장 외에 실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AAA의 문답서 중 매입관련(2021.3.24.)> OOO <매입입고 현황표> OOO <AAA의 심문조서 중 매입관련(2021.4.2.)> OOO

2.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표9>와 같고, 야적장 방문 결과, 계근시설 등 사업장이 확인되므로 사업장 임차비용, 통신료 등의 사업장 관련 매입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그 외 운수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표9>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사) 매출처 조사

1.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표, 계량증명서, 운송확인증, 계좌이체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해당서류들은 매출처에 폐동이 입고된 사실만 확인될 뿐 해당 폐동이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매출처로 이동한 것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입고증> OOO <운송확인증> OOO <계량확인서>

2. 매출처에서 제출한 운송확인서 중 일부에서는 출고장소가 청구법인의 야적장이 있는 OOO이 아닌 ㈜-AAA의 야적장이 있는 OOO으로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AAA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운송확인서> OOO

(3)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토지 월세 계약을 맺고 고철·구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2020.10.21.∼2021.10.21.까지 기간 동안 OOO 토지 545㎡를 보증금 OOO원에 월 OOO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임차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1.2.8. 야적장에서 사용할 2.3톤의 집게차를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매출처로 구리스크랩을 운송한 사실은 27개의 화물운송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화물운송기사의 운송확인증으로 확인된다며 운송확인증을 제출하였다. <화물운송기사의 확인증> OOO (라)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을 납품할 당시라며 상하차를 하던 모습이라며 제출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 <상하차시 사진>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업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동안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OOO원 상당의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입자료(매입처의 연락처, 인적사항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 당시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고증, 계량확인증, 운송확인증 등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실제 공급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가 주주(50% 지분 보유)로 등재되어 있는 ㈜-AAA는 OOO서장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 후, 청구법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무렵 AAA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거래를 시작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매출처는 ㈜-AAA의 매출처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즉시인출하거나,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한 자료상 거래형태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무자료 폐동업자들이 쟁점매출처에 판매하는 물량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