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747 선고일 2023.10.11

청구법인은 일종의 판매대리점 지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왔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등으로부터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고객사들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급금은 기본적으로 AAA등이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제품 판매에 대한 비배타적 권리만이 허여되어 있고 AAA가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판매 제품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만이 허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 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11.15. 플랜트관련 통합솔루션 전문회사인 미국법인 OOO(이하 “AAA”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IGC 및 스위스 소재 자매회사 OOO(이하 “BBB”라 하고, AAA와 합하여 이하 “AAA등”이라 한다)로부터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독점 판매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유지보수, 컨설팅 및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8.∼2021.3.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 중 AAA등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로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지급금”이라 한다)이 ‘상품의 구입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및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한스위스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및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9.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에 관한 소득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예규 및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종합하면,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저작권, 복제판매권을 부여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이나, 그렇지 않고 외국의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구입대가라 할 수 있다. 다만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즉 ①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았거나, ② 소프트웨어가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는 등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로 ‘노하우 이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라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OOO).

1. 특히 위 OOO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의 청구법인인 사건으로서, 문제가 된 워크스테이션용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스테이션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많은 경쟁제품들이 있고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구입회사들은 소개 책자 등을 통하여 제품들을 비교 선택한 후 원고가 외국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것을 수입시 현상대로 구입한 것이고,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긍하였다. 그리고 OOO 판결에서는 언로드플러스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를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였으므로 위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2. 또한 위 OOO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례해설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상품’의 구입대가가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① 소프트웨어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자가 노하우를 전수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 업종의 다른 업체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기술이나 특별한 기능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노하우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② 소프트웨어의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그 본래의 공개된 기능대로 사용만 하는 경우에는 노하우의 이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소프트웨어 제품의 대가가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프트웨어 도입이 노하우의 사용이라 할 수는 없다, ④ 소프트웨어 제품의 거래에 관한 계약에 ‘비밀준수 및 공개금지 의무’ 또는 제3자에 대한 양도금지 의무의 특약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해적판 유통 등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역전환 내지 분해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노하우를 제3자가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획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구매자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이 계약에 삽입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노하우 사용허여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범용으로 단순히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개작없이 정액으로 수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상품 수입에 불과하다’는 기준을 들고 있다.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①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거나, ②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또는 ③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이를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과세관청의 예규 역시 소프트웨어가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다(OOO).

(2)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하고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AAA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한 소프트웨어로서, AAA가 복제·제작한 완제품 형태 그대로 수입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복제판매권을 부여받아 복제한 것이 아니다.

1.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설계와 제조공정의 운영을 도와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엔지니어가 하는 업무를 전산화, 자동화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며, 그 자체가 독자적인 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국내외 다른 개발업체의 소프트웨어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바, 해외에는 OOO 등이, 국내에는 OOO 등이 있어 각 업체들마다 CAD, CAM, PLM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소프트웨어 중 OOO 제품 및 OOO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OOO 제품의 경우 전기, 배관, 구조, HVAC, 기계장치 등의 설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Full-suite 솔루션으로 간단하고 쉬운 유저환경, 다른 엔지니어링 부서간의 실시간 설계 공유, 용이한 시스템 설치 및 구성, 프로젝트 데이터의 수정, 글로벌 협업의 적용 등의 기능이 있다. OOO 제품의 경우 엔지니어링 설계,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완벽한 3차원 설계 데이터를 리뷰하고 분석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비쥬얼라이제이션 전문 소프트웨어로서 설계실, 건설현장, 또는 현장 사무소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윈도우에 친숙하고 적합한 메뉴구성과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고 쉬운 유저 환경”, “용이한 시스템 설치·사용방법”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고객사가 그 설치·사용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또는 학교나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실행을 해보았을 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 개설된 관련 강좌를 수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조공정의 운영이 필요한 분야라면 어디에나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특정한 분야나 공정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닌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회사들의 사업 분야도 엔지니어링, 중공업, 조선업, 에너지산업 등으로 다양하다.

5. AAA등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CD에 복제한 다음, 이를 패키지 상자에 포장하여 ‘완제품’을 만들면, 청구법인이 개당 단위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판매 방식은 OOO가 OOO 등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패키지 속에 포함된 Serial Number를 입력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사용자에게 별도의 License Key가 발급되는데, 이와 같은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 방식은 완제품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파는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인 마스터 라이선스(Master License Right)를 제공받아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과 구분된다.

6. 청구법인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에도 유형(有形)의 ‘상품’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는바, 만일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가 ‘상품 구입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라면, 청구법인은 ‘재화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어야 한다.

7. 청구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수입·판매할 권한만을 갖고, 이를 복제·수정·배포할 권한은 없는 배급자이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권한은 AAA등의 지적재산권으로서 AAA등에게 귀속된다. (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②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된 것도 아니다. 나아가 그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량이나 사용수준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1. 쟁점판매약관 제7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는 AAA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며,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의 개별적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지 않았다.

  • 가) 쟁점수입계약 제13조에서 “AAA는 제품이 배급자나 고객의 요구조건에 부합할 것이라는 보장을 하지 않으며...”라고 되어 있고, 쟁점판매약관도 “OOO(청구법인)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구매자의 요건을 충족할 것임을 보증하지 않으며...”라고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매 고객사에게 유지보수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제작·개작하는 행위가 아니다. 즉, ① 유지보수(Maintenance) 용역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패치 파일’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위 용역에 의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제작되거나 개작되지는 않는다. ② 컨설팅(Consulting) 용역은 소프트웨어를 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고객사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에 컨설팅 용역만을 위한 소스코드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③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유지보수 또는 컨설팅 용역이 항상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소프트웨어만 단독으로 판매하고 유지보수 또는 컨설팅 용역에 대한 매출은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3.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량이나 사용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일반 상품처럼 개별 소프트웨어 제품마다 기본 가격이 설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위 기본 가격 및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구입을 원하는 고객사에 대한 최종 판매대가를 책정하고, 그 판매를 위해 AAA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구입하나 소프트웨어 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을 뿐, 그 도입가격이 소프트웨어 사용량이나 사용수준에 따라 달라진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사용수준(level)에 따라 제품의 유형이 달라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용수준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도 없다. (다) 쟁점지급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제2항 제1호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복제권, 배포권 등의 사용대가와 관련하여 OECD모델조약 주석은 ‘복제프로그램의 판매권’을 취득하는 상업적 중간판매인이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그러한 거래유형의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고, 다만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단순한 판매권을 부여받는 것을 넘어서 논리,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원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 유권해석 역시 ‘개별 프로그램의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의 부여’와 ‘복제프로그램의 판매권 부여’를 구별하는 전제 하에, 비공개 원시코드나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이처럼 복제권의 부여와 복제프로그램의 판매권 부여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중간판매인이 별도의 복제권·개작권을 부여받음이 없이 밀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단순공급하는 경우에는 ‘복제프로그램의 판매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지급대가는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3) 청구법인의 2012 내지 2016사업연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 확정되었는바, 귀속 사업연도만 2017 내지 2019사업연도로 상이할 뿐인 쟁점지급금 역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2 내지 2016사업연도에 대한 선행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때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AAA 본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인 OOO서장은 2017.11.6. 및 2017.12.7. 청구법인에게 2012 내지 201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19.7.1.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선행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OOO 판결)한 데 이어서, 제2심 법원은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OOO 판결)하였고, 최근 대법원이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OOO 판결)함으로써 위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은 위 선행 사건과 당사자 및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모두 동일하며 단지 귀속 사업연도만 2017 내지 2019사업연도로 상이할 뿐인바, 쟁점지급금 역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 등에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범용성, 원시코드(source code)의 제공 여부, 복제 및 수정 여부 등에 의하여만 결정하여서는 안되고,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소프트웨어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OOO 판결)”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①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고액인 점, ② 도입계약에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비밀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이 당시 국내에서는 개발·공급이 불가능한 고도 수준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OOO 등지에서 다년간 전기회사의 경영 및 관리, 핵발전소 등의 건설사업관리, 원자로의 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들인 사실,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수준향상 등을 책임지고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제시하였다. (나) 해당 판결의 위 판단기준에 따라 보면, 쟁점지급금은 ‘노하우 또는 기술이전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

1. (판단기준 ①) 청구법인이 AAA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OOO원 및 OOO원 이상의 고가이고, 라이선스 유형은 사용시간, 소프트웨어종류, 사용되는 하드웨어 등에 따라 다양하며, 동일한 소프트웨어라도 라이선스유형, 사용수준, 사용자수에 따라 가격은 달라진다. 2017~2019년도 가격리스트를 살펴보면,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이라도 Standard Concurrent-use인 경우에 비해 Extended Concurrent-use의 가격이 정확히 OOO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Standard Concurrent-use(표준 동시사용자 유형)라 함은 동시사용 소비자가 1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하고 Extended Concurrent-use(확장 동시사용자 유형)은 동시사용 소비자가 1일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량, 사용시간 등 사용행태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수천만원 이상의 고가 소프트웨어이고, 가격 및 유지보수 가격은 AAA등이 정한 가격 리스트에 따라 책정되며 소프트웨어의 종류, 라이선스의 유형, 사용방법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판단기준 ①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2. (판단기준 ②) AAA등과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제품 배급 계약의 제1.4조(비밀정보) 및 제32조(비밀유지)에 따르면 AAA등이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의 판단기준 ②의 요건을 충족한다.

3. (판단기준 ③) AAA가 개발한 주요 소프트웨어는 3D 설계작성 소프트웨어로, OOO (매출비중 51.45%, 2019년 기준)와 PDS(매출비중 15.44%, 2019년 기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OOO는 3차원 설계(3D Design)로 45년 이상의 경험이 축적되어 개발되었고, 상당한 기술력과 막대한 R&D 비용 등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새롭게 뛰어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동 소프트웨어들은 미국 등지에서 수십년간 플랜트, 조선, 발전소등의 3D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현재 국내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외적으로 AAA와 OOO가 플랜트·조선 3D 소프트웨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AAA 소프트웨어는 수십년간 존속하는 플랜트, 조선, 발전소 등의 설계·시공·운영·관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기반시스템(fundamental system)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도 AAA나 OOO의 소프트웨어를 특정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이와 같이 AAA의 소프트웨어들은 국내에서 개발이 쉽지 않으며, AAA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3D 설계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이므로 위 판례의 판단기준③의 내용에 부합한다.

4. (판단기준 ④) 청구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후 고객사에게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바,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수준향상 등을 책임지고 관련기술을 지원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판단기준 ④의 기준을 충족한다.

  • 가) 유지보수용역은 기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패치 등과 SR(SERVICE REQUEST)에 따른 오류시정, 기능개선, 문제해결의 기술지원 업무로, 청구법인은 고객사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최초 1년간의 유지보수(Maintenance) 약정이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1년 후부터는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고객사는 유지보수를 통한 업데이트·패치 없이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나) 컨설팅용역은 고객사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고객사의 IT 환경에 맞게 설치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AAA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사가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2017~2019 사업연도 동안 인식한 컨설팅 매출액은 총 OOO원으로 OOO 등의 업체는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보수용역과 별도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 주장대로 고객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고객사의 IT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소프트웨어와 함께 지급되는 설명서에 따라 고객사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접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지 위의 표와 같이 거액의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는 않을 것이다.
  • 다) 고객사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식을 AAA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있고, 교육 수준은 플랜트 업계 취업준비생, 플랜트 업계 종사자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공학소프트웨어로서 플랜트 업계 관련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해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없는 수준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측에서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교육 이외에 OOO 등에서 OOO, OOO, OOO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학교나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사용방법을 고객사 스스로 충분히 습득 가능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범용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기 과정은 향후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선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공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교육이며 공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조차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함에 있어 1학기를 소요할 정도로 까다로운 소프트웨어로 이미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범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라) 결국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설치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후로 청구법인의 전문기술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한 등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없이 사용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인 점, 이 사건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도중 청구법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 AAA 본사로 이관되어 프로그램을 개선 및 해결해주고 있고,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 구매자 맞춤용 소프트웨어 개선도 이루어지는 점 등의 사실로 미루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범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단순히 설치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제품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위 판례의 판단기준④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설팅 용역 제공단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가)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크게 컨피규레이션(Configuration)과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으로 구성되는데, 컨피규레이션은 고객사의 환경에 맞게 설치 환경을 조정해주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임에 반해,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맞춤화된 시스템을 구성·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선행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바,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 제공단계에서 아래 <표2>와 같이 고객사에 컨피규레이션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를 개작·생성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추가한 뒤 추가된 기능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맞춤화된 시스템을 구성·구축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2> 컨설팅 계약서에서 발췌한 청구법인의 업무상세 내역 ㅇㅇㅇ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해 모든 고객사가 반드시 맞춤화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는 컨피규레이션(Configuration) 뿐만 아니라 분명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 과정이 포함되어 AAA 본사로부터 교육 등을 충분히 받아 AAA의 기술, 경험, 노하우를 체화한 청구법인의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소스코드의 개작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컨설팅 용역의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주문형 소프트웨어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AAA의 노하우와 경험들이 청구법인의 솔루션을 통하여 고객사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작 또는 소스코드의 제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소스코드를 이전받아야만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OOO 판결에서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이 프로그램의 제작기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반드시 소스코드의 제공이 있어야만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최근의 대법원 입장도 역시, 반드시 소스코드의 제공이 있어야만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OOO 판결, OOO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3)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고가의 전문가용 공학 소프트웨어로, 플랜트·조선·해양 분야의 설계·구매·시공 업무의 특정부문 이외의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범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사에게 판매되며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대형건설사, 엔지니어링회사, 중공업회사 및 조선회사의 특정분야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고, 일반의 개인이 고가의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알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일반의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질만한 소프트웨어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의 개인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으므로, 일반의 불특정다수가 널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이 반드시 요구되며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없이 사용하기 어려우며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서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컨설팅용역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객사에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고, 설치될 소프트웨어를 고객사 여건에 맞게 재구성하여 기존의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환경에 맞도록 조정하는 과정은 유지보수용역, 컨설팅용역, 교육용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객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이를 설치한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오류시정·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이 요구되는바, 청구법인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구입 후 1년간은 무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간단히 설치하고 설치 이후에도 유지보수서비스나 컨설팅서비스, 교육없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성질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유지보수용역, 컨설팅용역, 교육용역을 제공받아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화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4) 설령,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배급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에 의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중 배포권의 사용이 허여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될 수 있다. (가) 저작물의 배포권은 복제물의 단순 구입·판매와 구별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가 배포자를 거쳐 최종 이용자에게 배포되는 경우, 배포자가 소프트웨어를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의 배포계약에 따라 최종 이용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저작권자가 아니라 배포자가 저작권을 이용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AAA등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사와서 그대로 재판매” 한 것이 아니라 쟁점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준과 유형, 가격 등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국내 최종 이용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최종 이용자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 체결 권한을 허여 받아 저작권을 이용하였고, 그 대가로 저작권자인 AAA등에 쟁점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 또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과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5) 대법원 판례 등에 나타나는 사용료 소득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가) 동종업계 경쟁업체[aaa㈜, bbb㈜ 등]에서는 모회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조세조약상 세율에 맞게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동종업계 ccc 주식회사의 행정소송(OOO 심리불속행)에서 동일한 쟁점이 다투어졌는바, 법원은 ccc 주식회사의 경우 외국 본사로부터 단순히 그 판매를 대행하기 위하여 상품으로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국내 마케팅·유통 및 계약체결권·컨설팅·교육서비스 제공권·유지보수 서비스 제공권 등의 대가로 국내 배급계약에 따라 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 또는 기술의 도입 없이는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사유로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ccc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소프트웨어(이하 “ddd소프트웨어”라 한다)는 아래 <표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형태, 대가 지급방식 등 여러 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 역시 사용료 소득이라 할 것이다. <표3> AAA 소프트웨어와 ddd 소프트웨어의 비교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0.11.15. 미국에 소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AAA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서비스/오퍼상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업종으로, 도소매/컴퓨터프로그래밍개체, 서비스/인터넷교육을 부업종으로 하고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AAA등과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수입계약을 맺고 미국 AAA 및 스위스 소재 자매회사 BBB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국내기업에 독점 판매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유지보수, 컨설팅(아래 <표6> 참고) 및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5> 이 사건 소프트웨어 수입계약의 주요내용(번역문). ㅇㅇㅇ <표6> 이 사건 소프트웨어 컨설팅서비스 약관 주요내용 ㅇㅇㅇ (다) 이 사건 소프트웨어 및 쟁점수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2019사업연도 중 AAA등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로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지급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AAA가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제작한 CD형태의 제품으로, 패키지 속에 Serial Number가 포함되어 프로그램 설치시 Serial Number를 입력해야 설치가 진행되고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별도로 라이선스 키가 발급된다. <표7> 쟁점지급금 상세내역 ㅇㅇㅇ

2.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OOO원 및 OOO원 이상의 고가 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종류, 특성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종류, 특성, 수입형태 ㅇㅇㅇ

3.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형은 아래 <표9>와 같이 사용시간, 소프트웨어용도, 사용단위에 따라 다양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유지보수 등 가격은 AAA등으로부터 제공되는 가격리스트(Price list)에 따라 책정되며, 연도별 판매량 상위의 소프트웨어 가격을 살펴보면 국내 고객사 판매가격이 OOO원에서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유형 ㅇㅇㅇ

4. 청구법인은 AAA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객사에 독점 판매한 후 아래 <표10>·<표11>과 같이 국내 고객사와 유지보수계약, 컨설팅계약 등을 체결하여 쟁점프로그램의 유지보수, 컨설팅 및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10> 연도별 유지보수계약 체결업체 및 관련 매출액(OOO원 이상) ㅇㅇㅇ <표11> 연도별 컨설팅계약 체결업체 및 관련 매출액 (OOO원 이상) ㅇㅇㅇ (라)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전인 2017년 11월 및 12월경 청구법인이 2012∼2016사업연도에 AAA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한 수입대가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2012~2016사업연도 중 관련 지급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OOO본사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는 상품의 구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OOO 국패 확정하였다(OOO 판결, OOO 항소기각 판결, OOO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인 쟁점지급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이른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자가 그와 같은 노하우를 전수받아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AAA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뒤, 이를 다시 고객사들에게 판매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AAA등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판매권 등을 부여받아 해당 제품을 자체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개작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주로 정유·화학·조선·해양 분야 등의 생산·제조설비 설계에 쓰이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이기는 하나, ‘범용’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여러 산업 직군에서 사용한다거나 저렴한지 여부가 아닌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일부 산업 직군에서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산업 직군의 설계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범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일종의 판매대리점 지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왔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등으로부터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고객사들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급금은 기본적으로 AAA등이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두3615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객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 중 일부를 개작해왔다거나 AAA등과의 배포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특정하여 최종 이용자인 고객사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이용한 것으로서 쟁점지급금이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제시하나,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고객사들에게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 자체를 설계·수정하는 용역이 아니라 대부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설치환경을 제공해주는 용역이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들과 무관한 데이터 전송 등을 수행하는 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실제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개작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제2조 제23호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배포권”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프트웨어 수입계약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제품 판매에 대한 비배타적 권리만이 허여되어 있고 AAA가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판매 제품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만이 허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A등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이 저작물의 개작·배포 등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 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1.9.8.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