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10. OOO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업, 디지털 컨텐츠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6.8.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1.4.12.부터 2021.4.2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재)AAA(OOO, 이하 “(재)-AAA”라 한다)가 운영하는 (재)-AAA TV에서 제작·방송한 ‘OOO’(이하 “OOO”라고도 한다) 관련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창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감면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8.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AAA의 사업을 분리하여 승계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특법상 사업의 확장에 대하여 그 주체나 의미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지156, 2014.9.19.)를 보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였고, 또 다른 선결정례(조심2021지543, 2021.4.8., 조심 2019지1540, 2019.8.28.)에서도 “사업의 확장이란 기업등이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동종 업종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 결국 사업의 확장이란 ‘기존 기업의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 추가’를 의미한다. (나) 사업의 확장을 의미하는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 추가’에서 ‘동일한 업종’이라 함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2항에서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적용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 (재)-AAA의 정관을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의 확산 및 인류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언론 등 미디어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미디어 사업 업종은 라디오방송업과 지상파방송업이 있다. (재)-AAA의 세부적인 업종은 텔레비전 방송인 지상파방송업으로 업종분류코드는 60210이다. 반면 청구법인의 주요 업종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으로 업종분류코드는 59114이다. 위와 같이 (재)-AAA의 경우 중분류 60(방송업), 소분류 602(텔레비전방송업), 세분류 6021(지상파방송업), 세세분류 60211(지상파방송업)로 분류되고, 청구법인의 경우 중분류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소분류 591(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세분류 5911(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 59114(방송프로그램 제작업)로 분류되어 (재)-AAA와 청구법인은 중분류부터 다르다. 만약 (재)-AAA와 청구법인의 중분류를 동일하게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재)-AAA와 달리 방송을 송출하는 TV방송사가 아니기에 업종은 프로그램 공급업, 분류코드는 60221이 되고, (재)-AAA와 업종분류가 상이하다. 따라서 (재)-AAA와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 또는 세분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재)-AAA의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재)-AAA 및 청구법인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재)-AAA의 경우 방송시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산업활동을 하므로 OOO 프로그램에서 창출되는 주요 매출은 프로그램 송출 전후로 있는 광고매출이고, 현재도 청구법인을 통하여 제작된 OOO 프로그램을 송출하면서 광고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방송 송출에 따른 광고매출이 아니어서 설립연도(2017년)에 기업이나 관공서 등의 의뢰로 발생하는 협찬제작 수익, 강연자를 파견하여 발생하는 연사파견 수익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다양한 사업구조 확장을 통해 콘텐츠판매 수익(업무협약서에 의하면 과거연도 방송분 지적재산권 공유부분 및 비용지급과 관련해서 발생된 수익 일부 포함, 2017년 비중 8.16%), 채널운영 수익, 교육사업 수익 및 유료강연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연도별․유형별 매출구조 OOO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재)-AAA의 OOO 프로그램 PD(직위상 OOO팀장)으로 재직하다 2016.4.18. 퇴직하였다. 이후 (재)-AAA는 OOO 프로그램을 외주업체(2016.4.20.∼2017.4.20)를 통하여 1년간 제작 방송하였으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OOO 프로그램은 존폐위기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 AAA는 퇴직 후 1년 뒤 OOO 프로그램 PD로서 느꼈던 OOO라는 브랜드의 영향력이 기존 방송 프로그램 송출이라는 단순한 형태에서 다양한 사업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재)-AAA에서 사업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에 (재)-AAA와 AAA는 공동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AAA는 비록 (재)-AAA와 공동출자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다양한 사업분야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설비는 기존 (재)-AAA 내 인적자원이나 방송설비 등의 사업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별도로 구성하게 되었다. (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내 ‘중소벤처24’에서는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 A법인이 갑장소(기존사업장)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 류의 세분류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를 넘는 경우 이종으로 분류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창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AA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고려하던 중 (재)-AAA와의 공동출자 관계를 감안하여 (재)-AAA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AAA와 청구법인은 업종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쳐24에서 정의한 창업의 개념에 해당한다. (사) 청구법인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기존의 교육 영상 제작ㆍ배급 및 판매와는 전혀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업개발 담당인력 4명(BBB, CCC, DDD, EEE)을 고용한 후, 새로운 컨텐츠의 기획 및 제작을 시작하였고, 현재 인력 구성을 보아도 방송프로그램을 위한 강연제작팀보다 컨텐츠기획팀, OOO대학팀, OOO랜드팀, 기술본부 등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구법인에 기존 사업장으로부터의 고용승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AA 대표도 청구법인 설립 시에는 (재)-AAA에서 2016년 4월에 퇴직한 이후이므로 기존 사업장의 인적자원에 해당하지 않았다. 참고로 2017년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고용(등기된 임원 전부는 청구법인에서 급여지급이 없는 형식상의 비상근임원임)은 (재)-AAA와 관련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의 사업을 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의 경우 2017.12.19. 신설된 규정으로 그 부칙을 보면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7년 4월에 창업하였으므로 위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쟁점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재)-AAA의 OOO 관련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조특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특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는 예시규정으로서 쟁점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는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2호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다) 결국 조특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 사업의 확장, 업종의 추가 등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시로서 쟁점감면은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창업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졌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위 조특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재)-AAA와 경영상 독립되어 있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2017.4.14. (재)-AAA의 OOO 프로그램의 담당 PD였던 AAA를 대표자로 하여 (재)-AAA가 OOO%, AAA가 OOO%를 출자하여 (재)-AAA의 사옥 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주 업종은 ‘영상ㆍ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이다. 청구법인은 2017년 4월 OOO 프로그램의 담당 PD였던 AAA를 대표이사로, 재무회계부장인 FFF(현, (재)-AAA 경영본부장)를 감사로 선임하였고, 청구법인의 감사 및 사내이사 모두 (재)-AAA의 임직원으로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AAA가 창업 리스크를 줄이고자 (재)-AAA에 사업제안을 하고 투자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AAA가 청구법인에 OOO%(청구법인 정관 상 주요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필요)를 출자한 대주주이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감사 모두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재)-AAA와 경영상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재)-AAA가 사업목적상 (재)-AAA의 직원이었던 AAA를 대표로 하여, (재)-AAA가 보유한 상표권 및 컨텐츠를 이용,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재)-AAA의 OOO와 관련한 사업을 승계(분리)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재)-AAA의 인기 강연프로그램인 OOO를 법인명으로 하여 설립되어 (재)-AAA가 사용하던 상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 출원하는 상표는 (재)-AAA와 청구법인이 공동 출원인으로 되어 있다. (나) 2017년 6월 청구법인은 (재)-AAA와 상표권 및 기 제작된 콘텐츠를 공유하기로 협약하고, 해당 콘텐츠 판매 및 협찬제작으로 수익창출이 시작되었다.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강연 콘텐츠’로서, 청구법인은 (재)-AAA가 2011년부터 6년간 축적해 온 컨텐츠를 공유하고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였다. (다) 청구법인 설립 이후 (재)-AAA는 OOO 관련 매출처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고 (재)-AAA는 더 이상 이와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재)-AAA는 매월 정기적으로 OOO 관련 컨텐츠를 공급하다가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는 해당 컨텐츠 판매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동일 매출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재)-AAA의 사업 및 거래처를 승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재)-AAA는 OOO 협찬제작 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BBB(105-88-001**)에 외주제작을 의뢰했는데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는 해당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법인 설립 이후 (재)-AAA는 OOO 관련한 협찬제작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사업은 (재)-AAA의 사업이 확장된 것으로서 창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재)-AAA의 OOO와 관련하여 영위한 협찬제작, 컨텐츠판매, 교육사업을 변화시켜 연사파견, 유료강연회, 오픈강의 플랫폼 등의 새로운 유형의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매출내역을 보면 기존 (재)-AAA가 영위하던 컨텐츠판매, 협찬제작, 교육사업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연사파견은 (재)-AAA에서부터 OOO를 통하여 강의한 강연자들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이 진행하는 교육특강과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사업의 창업이 아닌 기존 OOO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유료강연회, 채널수입 또한 기존 사업의 연장이며 매출액 비중 또한 크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의 확장이 중소기업이 최초의 사업장을 창업한 이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나 최초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설립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청구법인의 경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닌 (재)-AAA의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거기에 다른 사업을 추가했을 뿐이므로 이는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OOO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0.4.22. 선고 2019누55240 판결, 참조)은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웹소설 연재 유료화를 통한 플랫폼 사업을 개시한 것에 대하여 수익창출 방식의 변경을 통한 사업확장까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일부 사업내용이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는 사업에 확장에 불과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하였으며(조심 2018서1956, 2018.6.29., 참조), 전기공사업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하여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의 종전에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다(조심 2020구314, 2020.5.7., 참조).
(5) 사업의 분리 또한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가) 조특법 제6조 제9항 제1호에서는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다가, 2017.12.19. 개정 시 제6조 제9항 제1호에 나목을 추가하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보도록 하면서,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2017.12.19. 법 개정 전에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다가, 법 개정 후에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는 것으로 서 사업의 분리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처분청이 해당 신설규정을 언급한 이유는 동 규정을 소급적용하고자 함이 아니라 (재)-AAA로부터 OOO 프로그램 사업을 분리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여 신설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지분율 조건 미충족)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재)-AAA로부터 OOO 프로그램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