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202x.x.xx.자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202x.x.xx.자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8.4.25. 처분청에 OOO와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2.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2021.3.17. “처분청이 2018.11.22. 청구법인에게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OOO)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인 2021.3.26.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등을 송부하였고, OOO서장이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함에 따라 2021.4.13. 청구법인에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10.25.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