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서6727 선고일 202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202x.x.xx.자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8.4.25. 처분청에 OOO와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2012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2.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2021.3.17. “처분청이 2018.11.22. 청구법인에게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OOO)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인 2021.3.26.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인 OOO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등을 송부하였고, OOO서장이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함에 따라 2021.4.13. 청구법인에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10.25.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OOO)의 기속력에 따라 당초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조심 2019소1095)를 중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설령 이 건 심판청구를 2021.4.13.자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그 통지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에 대한 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2021.4.13.)부터 90일을 도과한 2021.10.25. 심판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