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그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711 선고일 2022.04.2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묘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임야의 현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3.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9.1.29. ㈜AAA 외 3개 법인과 공동으로 OOO 묘지 29,041㎡(청구법인 지분 6,612/29,04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BBB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9.2.15. 쟁점토지 지분 3,307/29,041를 CCC 외 2인에게 양도하고, 2019.3.11. 나머지 지분 3,305/29,041를 DDD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산하지 아니하고 2020.3.31. 처분청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1.5.12.∼2021.6.1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그 현황은 임야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0%)를 가산하여 2021.8.2.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묘지로 사용하고 있고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도인 책임으로 잔금일전까지 쟁점토지상 분묘를 이장한 후 인도받기로 특약을 맺었으나 매도인이 분묘를 전부 이장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법인에 인도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도 분묘이장을 완료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에는 현재까지 분묘가 존재하므로 그 현황이 묘지로 유지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도 묘지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묘 대부분이 이장되어 실질적으로 더 이상 쟁점토지가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에서 분묘 1기당 부속토지의 면적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분묘가 존재한 이상 이를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9조 에 따라 재산세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 분묘를 매도인이 이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분묘이전을 사실상 이전완료(245기 중 239기)한 후 임야인 상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OOO시장도 그 현황에 따라 2019년부터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현황을 묘지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6기의 분묘가 존재한다하여 쟁점토지 전체가 묘지라고 주장하나, 29,041㎡의 토지에 단지 6개의 분묘가 존재한다고 해당 토지 전체가 분묘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 전체가 사실상 임야의 현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 일부에 이장이 예정된 분묘가 존재한다하여 그 토지 전부를 묘지로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임야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그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AA 외 3개 법인과 공동으로 2018.12.4. BBB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청구법인 지분 6,612/29,041)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무연 분묘는 매도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잔금일 이전까지 이장한 후 토지를 인도받기로 약정하고, 2019.1.29.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 6,612/29,041을 이전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9.1.30.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 중 3,307/29,041를 OOO원에 CCC·EEE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대상 부분을 특정하여 표시한 가분할도(쟁점토지를 5부분으로 분할한 부분 중 5번 부분)를 첨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3.8.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 중 3,305/29,041를 OOO원에 DDD·FFF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대상 부분을 특정하여 표시한 가분할도(쟁점토지를 5부분으로 분할한 부분 중 4번 부분)를 첨부하였다. (라) 쟁점토지(29,041㎡)는 2019.7.19. OOO 묘지 15,817㎡, 같은 동 산76-3 묘지 3,306㎡, 같은 동 산76-4 묘지 3,306㎡, 같은 동 산76-5 묘지 3,305㎡, 같은 동 산76-6 묘지 3,307㎡로 각 분할 등기된 후, 2019.8.23. 위 산76-5 토지 3,305㎡(위 가분할도의 4번 부분)는 DDD 등에게, 위 산76-6 토지 3,307㎡(위 가분할도의 5번 부분)는 CCC 등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분묘가 존재하므로 그 현황이 묘지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분묘조사보고서(OOO 2021.10.14.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첨부된 분묘현황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산76, 산76-3 토지에는 분묘가 각각 5기와 1기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산76-5 및 산76-6 토지(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분)에는 분묘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BBB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분묘이장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사) 전소유자 BBB가 위 필요경비 증빙으로 제출한 용역계약서(2015.2.1.)에는 OOO가 쟁점토지 지상 분묘 전부를 이장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받기로 하며, 쟁점토지 지상 분묘는 연고묘 약 90기, 무연고묘 약 155기이고 추가 발견에 따른 가액 증감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2018년에는 현황이 묘지라고 보아 재산세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2019년에는 현황이 임야라고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OOO (자) OOO시장이 발표한 ‘공동․공설묘지 현황’에 의하면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2014년경까지는 공동묘지로 관리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공동묘지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관련 묘지 현황 OOO (차)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GGG㈜, HHH㈜는 2019년에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묘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임야의 현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첨부 가분할도와 부동산등기부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묘조사보고서, 항공사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부분(산76-5, 산76-6)에는 양도당시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토지 지상 분묘이전을 매도인이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양도할 당시에는 분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양수인간에도 쟁점토지가 사실상 묘지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전소유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지상 분묘를 모두 이장하고 분묘이장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며 2015년경 작성된 이장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계약서에는 쟁점토지 지상 분묘 전부를 이장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마) OOO시장도 쟁점토지가 2016년경부터는 공동묘지가 아니었으며 적어도 2019년경부터는 묘지도 아니라고 보아 2016년부터는 공동묘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2019년부터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4(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