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7년 5월 출국한 후 이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1.2.4.에서야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7년 5월 출국한 후 이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1.2.4.에서야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가)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① 부동산 매매대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명시적․묵시적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③ 소유권이전등기 명의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신탁자와 수탁자를 구분하고 있고(대법원 2021.9.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판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 판시하고 있다.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가 부담하였고, 청구인과 부모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9.7.24. OOO으로 출국하여 2019.8.1.부터 OOO 소재 AAA 주식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유학준비생이었다. 청구인은 2015.3.24. 쟁점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2014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연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다만 청구인의 부모가 신용불량자였기에 자신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매수한 것이다. 취득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기재된 청구인 성명의 필적이 양도계약서의 대리인 란에 기재된 청구인의 부 AAA의 필적과 동일하므로 이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주택 취득가액 OOO원을 사실상 청구인의 부모가 부담하였다. 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은 BBB 주식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고, OOO원은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충당하였다. 여기서 OOO원의 담보대출은 신용불량자였던 청구인의 부모 명의로 진행할 수가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진행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모는 매달 상환하여야 하는 원리금(월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원리금이 자동출금되었다.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출이자나 상환조건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3. 쟁점주택을 매수한 후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도 청구인의 부모가 부담하였고, 청구인의 부모는 2015.3.24.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2021.1.19. 쟁점주택을 매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양도 이후에도 전세권자의 형태로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4.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OOO원도 대부분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었다. 쟁점주택 양도시 수령한 계약금 OOO원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 청구인의 부모가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OOO원)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었고, OOO원(중도금 OOO원과 잔금 일부인 OOO원)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부모가 전세권자로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등기 관련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에 사용되었다. (나)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보아 그 대금의 귀속자를 신탁자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는 청구인의 부모에게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본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국외근무를 위하여 OOO으로 이주한지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1조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면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9.7.24. OOO으로 출국하여 2019.8.1.부터 AAA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국내에 주소를 둔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며,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였고, 일상생활에 있어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는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대법원(1983.4.26. 선고 83누44 판결)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7.24. 이전에도 OOO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청구인이 OOO문화를 익히고, OOO어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일자리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OOO에서 약간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OOO에서의 체류비를 마련한 정도일 뿐, 구직활동을 계속하였고, 이 기간에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후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2019.7.24. 출국하였고, 이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이다. (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자금의 대출 및 상환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모가 신용불량 상태였다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부모를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상 필적이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위임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수임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위임자가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필적에 대한 감정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취득대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는데, 통상적으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본인이 대출약정에 동의해야 하므로 대출약정을 잘 모르고 주택구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이전 주택 전세보증금(OOO원)을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충당하였다면, 부모로부터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부모가 이자를 대납하였다면, 이는 증여나 주택 거주 등 자산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제1조의2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국내가족의 유무,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부모가 국내에서 청구인과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실제 거소는 OOO에 있었고, 현지기업에 근무하며 발생한 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부모세대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의 국내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OOO체류기간 동안 국내 거주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위킹홀리데이 기간 중인 2017년 5월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CCC에 취업하여 비자만료(2017년 9월) 이후에도 2019년 3월까지 계속해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였고, 최초 출국일 이후 몇 차례 국내 입출국을 반복하였으나, 2017년~2020년 국내체류일수가 100일 미만이어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여러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 OOO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요건을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재입국의 경우 국외로 간 목적이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 계속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소득기본통칙 2-2), 입국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소가 없는 경우 입국 후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소득기본통칙 2-3)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 CCC에서 근무하며, 해당 기간에 OOO에서 한국으로의 출국기간이 일시적이었으므로 OOO 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 6월부터는 OOO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OOO 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 중복으로 거주자의 지위를 갖게되는 것이므로, 이는 대한민국과 OOO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여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한다.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은 청구인이 국내체류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이므로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OOO에 상시 거주하면서 현지기업에 근무하였고, 이를 위해 OOO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며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OOO에 있다 할 것이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및 일상적 거소 또한 모두 OOO에 있으므로 한․OOO 조세조약상 OOO에서 거주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출국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1.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최초출국한 날은 2016년 9월이고,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CCC에서 근무를 시작할 무렵의 출국일은 2017년 5월이며, OOO 체류기간(일시적 출국기간 포함)이 1년을 경과한 때는 2017년 9월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 때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은 명의신탁주택으로서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15. 취득한 쟁점주택을 2021.2.4. OOO원에 양도하고, 2021.5.13.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후, 2021.6.24. 청구인이 취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지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조서(2021년 8월),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OOO 연도별 국내체류일수: 2016년(263일), 2017년(19일), 2018년(31일), 2019년(21일), 2020년(9일) (나)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부모와 별도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과 부모의 소득 내역 (단위: 원) OOO 소액의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제외함. (다)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2017년 9월 워킹홀리데이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해외취업비자를 통하여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한 내역 OOO (라) 청구인이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OOO 거주지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5월 근무형편상의 이유로 출국한 후 OOO에 거주하면서 현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를 위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근무형편상 출국일은 AAA 주식회사로 이직할 무렵인 2019년 7월이 아니라 주식회사 CCC에서 근무를 시작할 무렵인 2017년 5월인데, 이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3)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15.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2021.2.4.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에는 2015.6.15. BBB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5.6.15.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하며 수령한 급여자료(아래 <표6>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월 평균 일화 OOO(한화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의 급여명세서 내역 OOO
(5)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2021.1.19.)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이고, 특약사항에 계약금 OOO원은 1월 15일과 19일에 매도인계좌(OOO 계좌주: 청구인)에 선입금하였으며(제6호), 매도인의 아버지 AAA을 임차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계약(OOO원)을 체결하며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고(제9호), 매도인은 근저당(채권최고액 OOO원)을 중도금 지급시 상환말소한다(제10호)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결정서(2015.6.22. 선고 OOO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BBB은 2015.6.22. OOO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2015.3.24.)에 기재된 청구인의 성명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2021.1.19.)의 대리인 란에 기재된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필적과 동일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과정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취득․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안정적인 일자리 및 소득원이 없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증명서(2014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OOO)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이 중 OOO원은 담보대출, OOO원은 청구인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은 청구인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동 담보대출의 상환이자 등을 청구인의 부모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어머니 BBB의 OOO은행계좌(OOO) 거래내역(매월 OOO원을 대출이자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송금함), BBB 주식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서류(청구인이 채무자로 서명․날인함)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재산세 등을 청구인의 부모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쟁점주택 재산세 등이 출금됨)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AAA(세대주), 어머니 BBB, 동생 CCC과 함께 2015.9.2.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가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었고, 중도금 OOO원 및 잔금 일부(OOO원)는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잔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부모가 전세 계약 형태로 계속 거주하기로 함에 따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등기 관련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주택담보대출 상환자료(당초대출금액 OOO원, 금리 3.2%, 근저당권 말소시 상환액 OOO원),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2013.12.20.)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례에서 해당 아파트에 명의신탁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면서 재산세와 관리비를 납부한 점, 취득매매계약서에 명의신탁자가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담보대출금을 사용하고 그 이자를 상환한 점, 명의신탁자의 아내와 자녀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사람은 명의신탁자이므로 부동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의 취소를 해당 세무서에 권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2019.7.24. OOO으로 출국하여 2019.8.1.부터 ‘AAA 주식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9.7.24. 이전에 OOO에 체류한 것은 OOO문화를 익히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위 <표2> 참조, 2019.7.24. 출국), AAA 주식회사 재직증명서(2019.8.1.부터 현재까지 사원으로 재직중임), 구직활동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 등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4342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한 주택의 보증금과 예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정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외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5월 OOO으로 출국한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 CCC에서 근무하다 주식회사 DDD으로 이직한 후 다시 AAA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위 OOO 소재 기업들로부터 월 평균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7년 5월 출국한 후 이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1.2.4.에서야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