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686 선고일 2022.03.14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재산형성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확인한 쟁점금액만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25.(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2021.2.22.부터 2021.5.22.까지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신고누락분과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하여 상속재산 OOO원을 증액하였고, 10년 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였으나 누락한 금액 및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하였으나 누락한 금액을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조사내용 (단위: 원) OOO
  • 나. 청구인은 2021.6.21.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사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2019.4.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7.22. 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자녀인 BBB·CCC·DDD에게 2020.2.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배우자 간 금융거래는 부부공동의 재산형성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결혼 초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을 꾸려 왔으나, 전통적인 남성관의 영향으로 청구인을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결혼 이후 부동산 등의 재산을 형성하였을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지는 못하였지만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결혼하면서부터 줄곧 함께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산을 형성하였다. 재산형성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로 자금관리를 하였기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자금이동이 많았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러한 사실이 사전증여로 의심받게 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당황스러울 뿐이다. 특히 청구인으로서는 비록 사업자등록증이나 부동산등기부 상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정과 사업을 꾸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고,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을 위하여 본인의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는 등 재산형성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사전증여가액으로 본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청구인의 재산형성을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임이 명백하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피상속인의 계좌를 본인이 운영하였기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 등 본인의 재산을 형성하였기에 사전증여가 분명하다. 피상속인의 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고 상속개시일 기준 금융계좌 잔액은 OOO원에 불과한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만 하여도 OOO원인데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상속된 금융재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현금화 및 상속인 등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나) 피상속인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도매업 및 음식점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 또는 피상속인의 사업체에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 증여공제(10년 6억원 한도) 및 배우자 상속공제(한도 30억원) 등으로 반영되고 있다. (2)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상속개시일 10년 내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현금거래가 많아 사용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재산을 형성한 자금에 대해서만 사전증여로 결정하였다. <표2> 청구인 사전증여 내역 (단위: 원) OOO (가) 위 1∼12번(5∼7번 제외)은 청구인의 재산형성을 위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내역으로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인바 사전증여가 분명하다. 청구인은 2013년∼2014년 자녀 DDD·CCC이 대표인 ‘OOO’에서 발생한 급여 OOO원, 일용소득 OOO원(2회) 외 신고된 소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10년 내 청구인의 카드사용금액은 OOO원(아래 <표3> 참조), 보험료 납입액 OOO원(보험료, 보험금 상계 후 금액), 상속개시일 10년 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OOO원(아래 <표4> 참조)으로 확인된다. <표3> 카드결제금액 (단위: 원) OOO <표4> 현금 입출금금액 (단위: 원) OOO 또한 위 5∼7번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인 ‘OOO’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인의 계좌로 받아 생활비 및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전세보증금 등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기에 실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대해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계좌를 본인이 관리하였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상기 금액이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나 사전증여로 과세한 금액 외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에서 제외(아래 <표5> 참조)하였다. <표5>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거래(사전증여금액 제외분) OOO 이상과 같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청구인의 재산형성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사전증여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처분청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6.30. 위 <표2>의 사전증여재산가액 중 2019.4.26. 증여분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 및 2019.11.1. 증여분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금융거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거래는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청구인이 함께 사업과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자금관리를 해나갔던 흔적이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결혼하면서부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음에도, 피상속인은 가장의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남성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자등록·부동산 등기 등 공적서류 상의 명의는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다. 피상속인은 금융거래가 익숙하지 않아 은행 창구에서 직접 거래하거나,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출금하는 정도를 할 수 있었고, 가부장적인 생각 때문인지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도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는 것을 선호하였다. 청구인은 결혼 초기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내부 관리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인감도장 등의 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상당 부분의 거래는 피상속인의 허락 하에 청구인이 처리한 것이다. 나) 피상속인은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는 임대사업 수입금액 등 대부분의 수입을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필요한 사업운영경비와 가사비용 등을 청구인을 통하여 출금하도록 하였으나,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면서부터 사업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고향에 돌아가 전원생활을 하는 것을 원했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관련한 자금거래의 상당 부분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직접 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변화된 금융거래 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한데 피상속인은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융업무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금융거래방식을 이용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2) 또한 2013년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던 OOO을 폐업하고 OOO을 개업할 때는 대표자를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녀인 CCC과 DDD으로 하였다. 당시에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가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OOO 운영 시에도 온 가족이 함께 사업 운영에 참여했었듯이 OOO도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기에 대표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상속인은 전통적인 남성관 때문인지 아들을 OOO의 대표자에 포함시켰다. (다) 피상속인과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결혼 초부터 OOO 개업까지 가) 1979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결혼하였을 때 피상속인은 OOO에서 5명의 동업자가 공업용 가스 공급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은 OOO원 정도였으나 제때 들어오는 경우가 없었다. 피상속인이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과 술과 유흥을 즐기는데 대부분 사용하였기에 청구인은 가끔씩 친정 언니로부터 생활비를 도움받아야 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설득하여 1년 후 트럭 한 대만을 가지고 나와 OOO 도로변에 가게를 얻어 함께 식료품 공급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가게를 관리하고 피상속인은 새벽시장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거래처에 운송하는 일을 하였다. 가게를 구하고 살림집을 전세 내는 비용은 청구인이 결혼 전 모아 뒀던 자금과 피상속인의 자금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약 1년 후 청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피상속인은 당시 OOO에 있던 “OOO”에 취업하여 월급 OOO원을 받고 일하였으며, 이후 OOO 사장님으로부터 가게 인수 제의가 있었다. 하지만 인수자금이 모자라 피상속인의 고향친구 EEE, 청구인의 친정 오빠 FFF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살림집의 전세를 월세로 바꿔 보증금을 빼서 가게를 인수하였다. 피상속인이 결혼 전부터 공업용산소 공급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인지 사업은 잘 되었다. 몇 년간 피상속인은 영업에 집중하고, 청구인은 각종 사무관리와 종업원 관리 등을 하였다. 당시 종업원들 식사는 모두 청구인이 준비하였다. 어느 정도 자금여력이 생기자, 임차사업장이 아닌 자가사업장을 마련하려는 계획으로 OOO 도로변의 부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맙게도 사업이 계속 번창하여 현재 상속인들이 살고 있는 OOO을 구입할 수 있었고 사업장도 OOO 자리로 옮긴 뒤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으며 또한 OOO에 소재한 부동산도 취득할 수 있었다. 2) OOO 운영부터 OOO 운영까지 “OOO”는 O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폐업하였고, 이후 OOO 인근의 상가를 임차하여 “OOO(한식/육식)”이라는 음식점을 1996년 8월 개업하여 2013년 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OOO 폐업 후에는 OOO 인근에서 “OOO”을 2013년 4월 개업하여 2015년 4월까지 운영하였다.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OOO”은 100여평 규모에 직원이 20여명이 되는 정도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OOO 부근 맛집으로 인터넷에 오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8년 광우병 사태 영향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2010년대 초반 피상속인이 평소부터 꿈꾸던 전원생활을 고향인 OOO에서 시작하면서부터 OOO의 수지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OOO 직원 임금 및 식재료 구입대금도 금융대출에 의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OOO을 처분하고, 상속인 CCC·DDD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OOO(음식/한식)”을 개업하였다가 2015년 4월 폐업하였다. 위와 같이 “OOO(대표자: 피상속인) → OOO(대표자: 피상속인) → OOO(공동대표자: CCC, DDD)”의 대표자는 비록 가족 중 1인 또는 2인으로 하였으나, 실제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가족공동사업이었다. 3) 피상속인의 건강 악화와 암 발견 피상속인은 신혼 때에도 술을 즐겼는데, 알코올 때문인지 간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였고 결국 간경화에 이르게 되었다. 2018년 10월경 임차한 OOO 전원주택에서 혼자 쓰러져 지인들에게 발견되어 2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2019년 2월경 무렵 간이식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건강검진을 하다 암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후 가족들의 생활은 피상속인의 암치료에 집중되었다. 간이식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기도 하였지만, 암이 발견되자 치료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 부동산을 2019년 4월경 양도하였고, 해당 양도대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나누었으며, 피상속인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주재용 등에 대하여 그동안 정산하지 못한 자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84년부터 1996년까지 OOO를 운영하였고, 1996년부터 2013년까지 ‘OOO(음숙/한식)’을 운영하였으며, 2013년 ‘OOO’이 폐업된 후 자녀인 DDD·CCC이 ‘OOO(음숙/한식)’을 개업하여 2015년까지 운영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1988년 OOO 소재 부동산(토지, 개별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여 1997년 ‘OOO’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일부 임대하고 있고, 2002년 9월 OOO 소재 부동산(토지 및 근린생활시설)를 취득하여 ‘OOO’으로 임대를 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1993년 10월 경OOO 토지를 취득하고, 2011년 2월 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0년 8월 OOO 토지를 OOO원에, 2015년 8월 OOO 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2019년 4월 OOO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년 4월 자녀인 BBB과 공동으로 OOO(청구인 지분 40%)를 취득하고, BMW 차량(청구인 지분 99%)을 피상속인(1%)과 공동취득하였다. (마)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내 사전증여받은 금액으로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증여세 무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위 <표2>와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차량 취득자금, 주식투자자금 등 OOO원과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OOO원, 청구인 약관대출 상환자금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6.21.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2019.4.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28.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증여세에 대한 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배우자 간 금융거래는 부부공동의 재산형성 및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운영한 사업체를 청구인이 함께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없고, 피상속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은 배우자 증여공제 또는 상속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위 <표5>의 OOO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재산형성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확인한 쟁점금액만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