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찰청이 청구법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처분청에 고발요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검찰청이 청구법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처분청에 고발요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1626 / 조심2020서17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과 상ㆍ하위여행사 및 면세점은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하였으며,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와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따이공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사를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여행사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OOO국세청과 OOO국세청은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같은 일부 최상위여행사들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면세점, 청구법인, 상하위여행사들은 서로간의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송·수금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4) 이 건과 관련된 거래가 허위거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데, 다수의 여행사가 제공한 따이공 모객 용역 거래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여행사가 행한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
(1) 면세점으로부터 페이백으로 받은 수수료를 하위여행사나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여행사들은 상위여행사나 면세점에 자신의 수수료를 포함한 지급받은 페이백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부담이 커서 자신이 따이공을 모객하였음에도 다른 하위 여행사로부터 송객받은 것처럼 거래를 꾸미고 그 하위 여행사는 “폭탄업체”가 되어 조세를 일실시켰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동일한 사업장ㆍPC를 사용하여 정산서를 일부만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하위 여행사에 지급한 페이백 대금을 반환받아 현금 출금하거나 해외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페이백 대금이 몇분 간격으로 여러 여행사를 거쳐 최하위 여행사에 이체되었고, 상ㆍ하위 여행사가 동일한 IP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에 비추어 한명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여행사들의 대금관리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정산서 및 금융자료 외에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송객용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처분청에 제출되지 못하였으며, 정산서상 면세점 구매금액이 청구법인이 송객하거나 송객받은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금액인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CCC(이하 “CCC”라 한다)는 자본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고, 청구법인은 고액의 매출ㆍ매입거래를 할 만한 인적ㆍ물적자원이 없었다. OOO검찰청은 청구법인이 속한 AAA그룹은 BBB과 사내이사 DDD가 재무ㆍ회계를 총괄하였고 청구법인 직원인 EEE가 같은 계열의 ㈜FFF여행사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AAA그룹 계열사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의 실행위자로 BBB과 계열사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3) 정산서와 관련하여, 면세점이 실제 거래내역을 기록한 정산서를 받은 최상위 여행사가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자료상에 정산서를 보내고 자료상은 이를 근거로 거짓 정산서와 거짓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정산서는 모객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작성되는 거래증빙이 아니며, 모객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 면세점에서 받은 매출액 정산을 위한 자료로서 사후적으로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모객용역 수수료를 배분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확정된 송객수수료의 배분을 위한 자료인 정산서만으로 실제 송객용역이 있었다고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0서1626, 2020서1774 외 다수)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4) 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정산서 외에는 송객받은 따이공 명단과 같은 다른 거래증빙은 없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체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면세점 등으로부터 내려받은 정산서상 구매내역이 청구법인이 송객한 따이공의 구매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송객한 따이공 명단, 송객한 따이공의 개별 구매내역과 금액과 같은 추가적인 자료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료가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청구법인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실질업무는 면세점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
(5) 청구법인은 자료상 거래의 중간단계의 업체로 가공거래혐의의 입증이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가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대부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도 AAA그룹 여행사들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그 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등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ㆍ탈루하고 가공거래를 숨기기 위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1) 따이공의 알선․유치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거래여행사들의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따이공을 최하위 여행사가 모객하면 이를 중간단계, 최상위 여행사를 거치면서 국내면세점에 송객하고, 국내 면세점은 따이공 매출의 일부를 최상위 여행사에 돌려주고(pay-back) 이중 일부를 여행사들이 수수료로 수취한 후 따이공에게 지급하고, 여행사들은 상위 여행사나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페이백 금액을 매출에 대한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1>에서 중간단계 여행사로부터 송객받은 따이공을 면세점에 보내는 최상위 여행사 또는 중간단계 여행사에 해당한다. <그림1> 따이공 알선ㆍ유치 관련 거래 흐름도 OOO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 OOO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위장ㆍ가공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조사결과(공급가액 기준) OOO (나) 처분청의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3>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내역 OOO (다) 처분청은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4>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내역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질의에 무응답 하는 등 처분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청구법인 전ㆍ현직 대표자 등에 대한 조사 OOO (마)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확정 이유 OOO
2.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매입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가공거래 확정 이유 OOO (바)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컴퓨터의 랜카드고유번호 등이 같은 점을 확인하여 AAA그룹 계열사들이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8> 처분청 제출 랜카드고유번호 등 조회내역 OOO
(4) 청구법인은 상위 여행사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따이공을 송객한 후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상위 여행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GGG여행사와 2019.2.1.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9> 주식회사 GGG여행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 주요내용 OOO
(5) 청구법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주식회사 HHH여행사와 2019.4.30.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10>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HHH여행사 간 사업협력계약서 주요내용 OOO
(6)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정상거래를 통하여 수수료를 정산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2>와 같이 정산서 샘플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위여행사(GGG 여행사) 정산서 OOO
(7) 청구법인은 하위 여행사로부터 정상거래를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3>과 같이 정산서 샘플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림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위 여행사(HHH 여행사) 정산서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모객하고 송객하면서 상위여행사나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정산내역은 있으나, 실제 정산내역을 검증할 모객하여 송객한 따이공의 명단이나 구매 목록 등은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컴퓨터의 랜카드고유번호 등이 AAA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같아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검찰청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AAA그룹 소속 10개 법인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처분청에 고발요청을 한 점, 청구법인 전․현직 대표 및 AAA그룹회장 BBB 등이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처분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과세관청의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