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681 선고일 2022.03.07

청구법인은 모객용역 제공 없이 이 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30. 개업하여 OOO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 하위 여행사들이 모객해온 OOO 보따리상(이하 “AAA”이라 한다)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AAA의 면세점 구매실적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페이백수수료를 매출액으로, 그 중 청구법인 몫을 차감하고 하위 여행사들에게 지급한 페이백수수료를 매입액으로 하여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합니다)은 2020.1.18.부터 2021.6.21.까지 OOO검찰청의 자료상 고발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목별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액을 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21.7.12. 청구법인에 부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하였으며,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사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여행사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OOO국세청과 OOO국세청은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같은 일부 최상위여행사들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면세점, 청구법인, 상하위여행사들은 서로간의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송·수금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4)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데, 다수의 여행사가 제공한 AAA 모객 용역 거래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여행사가 행한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보따리상에 대한 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하위여행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6.4.30. 개업하여 2016∼2017년에 고액의 매출을 일으킨 후 2018년경 사실상 폐업인 여행사로, 하위여행사로부터 AAA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에 AAA 송객용역을 제공한 후 면세점으로부터 AAA 구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받은 후 전체 금액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2) 2020.12. OOO검찰청의 고발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BBB그룹의 실질운영자인 CCC이 면세점업체에 AAA 송객용역을 제공하면서 BBB그룹 소속의 다수의 여행사(청구법인 포함)에 거래 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정 분산하면서 허위의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적인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DDD는 2017.2.10. 개업하여 2017.11.21. 폐업한 사업자로 조사종결일 현재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폭탄업체이며, 청구법인은 ㈜EEE면세점으로부터 BBB그룹 소속 여행사의 2017년 1월분∼4월분 수수료 전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BBB그룹 소속 여행사들이 하나의 PC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제공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련 매출 및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조사청이 OOO검찰청의 고발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4.30. 개업하여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16년∼2017년 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하였으나 2018년 이후 매출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폐업상태인 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인 FFF은 범칙조사 종결일까지 연락두절 상태이고, 실대표자라고 주장하는 GGG(GGG)은 2013년경 여행가이드를 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여 현재 ㈜HHH여행사(2017.11.13. 개업)의 대표자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경 개업초부터 현재까지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8년 6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엔 OOO를 BBB그룹 계열 여행사들과 함께 사용한 사실이 있는 등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로만 사용하고 있고, 실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상 사업장과 다르다. (라) 청구법인은 OOO 여행객 대상 인바운드 관광영업을 주로 하다가 2017년초 사드배치 이후 한ㆍOOO간 교류가 급감하자 AAA 면세점 모객으로 영업을 전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AAA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후 면세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수수료, 가이드 수수료, AAA에 대한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받아 전체 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 (바) 조사청은 2018년 6월경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나, 2020년 12월경 OOO검찰청의 고발요청에 따라 이 건 조사를 하게 되었다. (사) OOO검찰청은 CCC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한 후 CCC에 대한 고발요청을 하였다.

1. BBB그룹의 실제 운영자인 CCC은 다수의 여행사(청구법인을 포함하며, III여행사, HHH여행사, JJJ여행사, KKK투어, LLL투어, MMM여행사, NNN여행사, OOO여행사, PPP여행사, QQQ여행사 등)를 운영하면서 최하위 여행사에 수수료 허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고 있으며, 허위 수수료 지급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하위 여행사인 ㈜DDD의 계좌내역(OOO은행 58304041801***)에 의하면, ㈜DDD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상품권업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도 실제 중국 보따리상을 모객하지 않은 ㈜DDD에 수수료를 보내주고, 이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 조사청은 위 고발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한 결과 아래 <표2> 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의 증빙자료인 정산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DDD외 9개 거래처로부터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호텔 RRR 외 4개 거래처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2> 2017년 제1기 가공거래확정 내역 OOO (자)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와 실물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면세점과의 계약서, 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정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3차에 걸쳐 당초 해명한 정산서와 다른 정산서를 제시하였으며, 거래명세표에는 하나의 AAA에게 부여된 단체번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여러 하위여행사로 분산하여 정산되어 있었다[면세점은 최상위 여행사(청구법인)와 거래시 가이드, AAA 정보(단체번호 부여), 입점가이드가 제시한 상위여행사 정보를 자체 ERP에 기록하고, ERP상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송객수수료를 정산하고 있다]. (차)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DDD외 9개 업체(OOO검찰청이 고발요청한 매입처)는 매입처 다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매입처의 주거래처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 세금계산서, 정산서, 금융자료 외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카) 매입처 중 ㈜DDD는 일명 ‘폭탄업체’로 최하위여행사에 해당하며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고, 주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모객용역을 제공한 가이드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등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해 만든 도관업체로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였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가이드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해당 가이드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미미하고, 청구법인 또는 면세점업자가 대부분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이드 관련 송객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표3> 매입처 가이드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OOO (파) 청구법인의 2017년도 총 매입금액(OOO원)의 68.8%인 OOO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처는 ㈜RRR면세점이므로, ㈜RRR면세점에 대한 매출 중 가공매입 비율(가공 매입액/전체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하) 청구법인은 ㈜EEE면세점 본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아닌 BBB그룹 계열 여행사의 2017년 1월∼4월분 수수료 OOO원을 지급받아 <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표4> ㈜EEE면세점 본점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OOO (거) 청구법인은 BBB그룹 계열 여행사들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PC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실제로 OOO여행사는 2017.08.21. ㈜RRR면세점에게 OOO그룹의 2017년 6월분 추가수수료OOO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일괄지급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여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OOO검찰청의 고발요청에 따라 조사청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고발요청 내용에 따르면 BBB그룹의 실제 운영자인 CCC은 면세점업체에 AAA을 송객하고 받은 수수료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수의 여행사에게 다단계로 분산하였다가 다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한편 최하위 여행사는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일으키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3차례 제출한 정산서가 서로 다르며, 거래명세표상 AAA에게 부여된 하나의 단체번호에 대한 거래가 다수의 여행사로 분산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가 소속 가이드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이 미미하고, 오히려 가이드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대부분은 청구법인 또는 면세점업자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RRR면세점, ㈜EEE면세점 등으로부터 BBB그룹 소속 다른 여행사의 수수료를 일괄하여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 중 (주)DDD 등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일으키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한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모객용역 제공 없이 이 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