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671 선고일 2022.07.21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대계상 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이나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에 세무조정을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수금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1. 개업하여 핸드폰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거래처인 AAA로부터 공급가액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AAA에 대한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버지인 ccc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그 중 OOO원을 가수금(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1> 쟁점가수금 관련 금융이체 내역 ◯◯◯
  • 나. OOO서장은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8.28.∼2019.11.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19.12.2. 청구법인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벌금 OOO원을 통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9.12.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품 매입을 부인하여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는 내용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가수금 관련 회계처리 내역 ◯◯◯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보로 처분한 가수금에 대해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2.16.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실물을 공급받았다.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 시에 물품 공급 계약서, 재고리스트, 물품 판매내역,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실제거래여부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청구법인의 창고에는 AAA로부터 매입한 물건이 남아있다. AAA로부터의 매입 물품은 2019년 OOO을 통하여 판매된 바도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 청구법인은 2018년 8월에 설립되어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년 매출은 OOO원에 불과하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은 그대로 2018년 말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환급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어떠한 필요도 없고 조세회피 유인도 없다.

(3) 청구법인의 자산은 사외로 유출된 바가 없고, 쟁점가수금은 가공부채이다.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자산이고, 이 매입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어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면, 사외로 유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처분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아버지에게서 차입한 외부 차입금으로서, 반제 의무가 있는 실제 채무가 아니라 이미 대물변제 되었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에 대한 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세무자문에 의해 차입된 것이다. 따라서 변제할 의무가 없는 가수금 입금에 따른 매입대금지급을 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이다. 백번 양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판단이 옳다고 한다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재고자산 매입은 가공자산 매입이 되는 것이고 가공자산 매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차입금을 회사에 입금한 부채(가수금)는 이미 AAA에서 같은 금액을 ccc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의 채무이다. 이 건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반제할 의무가 없고 대표이사도 언제든 인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상품을 재무상태표에 재고로 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은 감소한 바 없으며, 쟁점가수금은 AAA를 통하여 aaa에게 이미 반제되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쟁점가수금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조심 2018구1594, 2019.6.28., 대법원 2002.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AAA는 각각 처분청과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 확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2)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서장의 AAA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AAA의 대표 bbb의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거래의 대금증빙을 만들기 위해 aaa이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아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고 bbb이 최종적으로 다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에게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거래가 완료된 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대차대조표에 쟁점가수금이 남아 있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시 재고자산과 가수금을 없애는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의 거래라면 가수금도 가공의 채무가 되어 반제의무가 없어지므로 대표이사가 인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OOO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만약에 부가가치세 조사가 없었다면 쟁점가수금은 장부상에 남아 있었고 장부상에 남아있는 가수금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에 해당되고 채권자인 aaa은 이를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변제의무가 없는 가공채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3매는 제가 허위로 발행했고, 대금 증빙을 맞추려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AAA 대표 bbb의 계좌로 대략 OOO원을 이체하고 다시 본인의 부친 ccc의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보충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서 bbb에게 송금한 계좌이체와 bbb이 ccc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는 동일한 IP 주소에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된 AAA 물품들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쟁점가수금은 AAA를 통하여 aaa에게 이미 반제되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대계상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이나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OOO 같은 뜻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에 세무조정을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수금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