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1. 개업하여 핸드폰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거래처인 AAA로부터 공급가액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AAA에 대한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버지인 ccc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그 중 OOO원을 가수금(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1> 쟁점가수금 관련 금융이체 내역 ◯◯◯
- 나. OOO서장은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8.28.∼2019.11.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19.12.2. 청구법인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벌금 OOO원을 통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9.12.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품 매입을 부인하여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는 내용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가수금 관련 회계처리 내역 ◯◯◯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보로 처분한 가수금에 대해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2.16.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실물을 공급받았다.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 시에 물품 공급 계약서, 재고리스트, 물품 판매내역,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실제거래여부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고, 청구법인의 창고에는 AAA로부터 매입한 물건이 남아있다. AAA로부터의 매입 물품은 2019년 OOO을 통하여 판매된 바도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다.
(2)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 청구법인은 2018년 8월에 설립되어 11월에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년 매출은 OOO원에 불과하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은 그대로 2018년 말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환급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어떠한 필요도 없고 조세회피 유인도 없다.
(3) 청구법인의 자산은 사외로 유출된 바가 없고, 쟁점가수금은 가공부채이다.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자산이고, 이 매입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어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다면, 사외로 유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여처분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아버지에게서 차입한 외부 차입금으로서, 반제 의무가 있는 실제 채무가 아니라 이미 대물변제 되었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에 대한 대금 정산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세무자문에 의해 차입된 것이다. 따라서 변제할 의무가 없는 가수금 입금에 따른 매입대금지급을 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이다. 백번 양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판단이 옳다고 한다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재고자산 매입은 가공자산 매입이 되는 것이고 가공자산 매입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차입금을 회사에 입금한 부채(가수금)는 이미 AAA에서 같은 금액을 ccc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의 채무이다. 이 건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반제할 의무가 없고 대표이사도 언제든 인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한 상품을 재무상태표에 재고로 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은 감소한 바 없으며, 쟁점가수금은 AAA를 통하여 aaa에게 이미 반제되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쟁점가수금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조심 2018구1594, 2019.6.28., 대법원 2002.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1) 청구법인과 AAA는 각각 처분청과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 확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2)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서장의 AAA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AAA의 대표 bbb의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거래의 대금증빙을 만들기 위해 aaa이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아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고 bbb이 최종적으로 다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에게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거래가 완료된 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대차대조표에 쟁점가수금이 남아 있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법인세 수정신고시 재고자산과 가수금을 없애는 세무조정을 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의 거래라면 가수금도 가공의 채무가 되어 반제의무가 없어지므로 대표이사가 인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OOO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만약에 부가가치세 조사가 없었다면 쟁점가수금은 장부상에 남아 있었고 장부상에 남아있는 가수금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에 해당되고 채권자인 aaa은 이를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변제의무가 없는 가공채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