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정보보호능력 강화를 위해 유무선 안내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는 영업·개발·프로젝트 운영 및 회계를 비롯하여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창업 및 경영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주-AAA을 인터넷 소개 기사를 통해 알게 되어 컨설팅을 의뢰하였다며 주-AAA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제출하였고, 주-AAA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웹사이트 운영업, 웹 디자인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6.1. 주-AAA과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1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표준계약서’ 및 ‘작업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에 관한 소유권 확인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표준계약서> OOO <소유권 확인 및 이행각서> OOO (라) 청구법인은 주-AAA 소속 CCC 디자이너와 DDD 연구원을 통해 청구법인 홈페이지 개발 및 디자인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관계자들(BBB 실장, CCC 디자이너, DDD 연구원)의 명함, 계약 관련 이메일 전송 내역, 홈페이지 시안 등을 제출하였다. <이메일 전송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주-AAA으로부터 웹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컨설팅 및 설계 용역과 관련한 2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주-AAA의 DDD 연구원에게 보낸 발주서를 제출하였다. <2차 용역 계약 관련 발주서> OOO (바) 청구법인은 주-AAA의 BBB 실장이 2차 용역과 관련하여 개발한 ‘OOO’ 웹메일 보안시스템의 라이센스 10개를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며 ‘OOO 정품공급확약서’ 및 ‘웹메일솔루션 제품 소개서’를 제출하였고, 2016.10.20. 주-AAA으로부터 OOO에 대한 소유권을 OOO원에 양수하였다며 ‘S/W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 주-AAA의 BBB 실장이 ‘OOO’ 시스템의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여 ‘OOO’ 시스템을 OOO 등에 납품한 후 라이선스를 발급하였다며, 이들 업체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AAA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기본형 OOO원, 웹메일 포함한 고급형이 OOO원임을 확인하였다며 주-AAA의 홈페이지 화면을 제출하였다. <주-AAA 홈페이지 제작 안내 캡쳐 화면> OOO (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 보고서상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내용> OOO (다)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에 대한 심문조서(2021.5.26.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AA 심문조서 내용> OOO (라) 주-BBB의 대표자 EEE은 2021.2.26. 작성한 확인서에서 “2016.12.30.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청구법인, 공급가액 OOO원’은 실제 거래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이에 대해 취소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OOO서장이 주-AAA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및 BBB의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OOO <BBB 심문조서 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AAA으로부터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한 1차 용역 및 정보보호 웹메일 서버 개발 및 솔루션 컨설팅 용역 등과 관련한 2차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AAA으로부터 ‘OOO’ 시스템의 추가 개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으나 단지 세금계산서만 주-BB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주-AAA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기본형 OOO원, 웹메일을 포함한 고급형이 OOO원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인 AAA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개발계약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OOO 4.0 솔루션에 대한 별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보안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하였기에 웹메일 관련 매출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주-AAA에 대한 자료상 조사 및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대금을 주-AAA의 계좌로 입금한 후 주-AAA 계좌에서 직원 및 관련인 계좌 등을 거쳐 총 12회에 걸쳐 입금하고 현금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OOO 웹메일 보안시스템 구축 및 개발을 위한 개발용역(2차 용역)의 일부와 관련하여 주-B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공급받은 웹메일 솔루션에 대한 별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시스템의 추가 개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OOO원의 용역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