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아니한 쟁점투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CCC이 2007.10.29. 체결한 아래 <표2>의 쟁점투자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상 갑은 청구인이고, 을은 CCC인데, 쟁점투자계약서에 날인된 갑의 인장은 AAA의 법인인감이고, 쟁점투자금의 입금계좌는 AAA 명의의 계좌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투자계약서 내용 일부 ◯◯◯ (나) 청구인과 CCC은 2009.3.24.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투자계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수정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표3> 쟁점투자계약의 수정계약 내용 ◯◯◯ (다) eee과 CCC은 2007.11.21. eee이 CCC에게 AAA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라) CCC이 2012.4.18. 청구인에게 발송한 ‘주식 매매대금 $OOO 및 동 이자상당액 반환요구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CCC은 2007년 10월 청구인과 AAA 주식 OOO를 매매하기로 하고, 그 주식매매대금 OOO달러를 AAA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여 2007.11.21.부터 2011.4.21.까지 OOO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쟁점투자계약은 청구인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CCC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달러와 이자상당액을 반환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CCC이 2012.12.20. 체결한 아래 <표4>의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CCC은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CCC이 보유하고 있는 AAA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 매각하며, 청구인은 그 주식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합의서의 내용 일부 ◯◯◯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CCC은 2007년에 AAA 주식 OOO주를 취득한 후, 2012년에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AAA의 주주현황 ◯◯◯ (사) CCC이 2020.3.16. ddd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2007.10.29. 당사가 AAA에 2013년까지 OOO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약은 청구인 개인의 주식을 매매하기로 한 계약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CCC 명의로 작성된 이면계약서와 ddd과 CCC 명의로 작성된 이면계약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청구인과 CCC간의 이면계약서 내용 일부 ◯◯◯ <표7> ddd과 CCC간의 이면계약서 내용 일부 ◯◯◯ (자) CCC은 쟁점투자금을 재무제표에 투자자산 항목인 출자금으로 계상하였고, 2012사업연도에 쟁점합의서에 따라 AAA 주식 OOO주를 OOO원에 처분하고 주식처분손실 OOO원을 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AAA는 법인계좌에 입금된 쟁점투자금을 차입금 또는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투자금을 AAA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OOO청장은 2018.11.12.∼2018.11.29. 기간 동안 OOO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투자금은 AAA의 차입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식양도대가인데,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9.10.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7.3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쟁점투자계약의 체결경위와 목적, 쟁점투자금의 자금흐름과 성격 및 각 이면계약서의 사실 여부 등 확인하라는 취지로 아래 <표8>과 같이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다. <표8>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OOO) 중 판단부분 ◯◯◯ (4) 처분청은 2021.8.16.∼2021.8.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CCC에 ‘CCC의 대표이사 강의선과 ddd간의 컨설턴트 계약서와 이면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CCC은 2021.8.26.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문서보관기간이 3년으로 폐기하였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내용 일부 ◯◯◯
(5) 청구인이 제출한 CCC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21.9.8.)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사실확인서 내용 일부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쟁점투자계약은 주식매매계약이 아닌 단순 투자계약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OOO)의 취지에 따라 쟁점투자계약의 체결경위와 목적, 이면계약서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과 CCC에 청구인의 부친인 ddd과 CCC이 체결한 컨설팅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등 재조사와 관련한 후속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CCC간의 이면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없이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처분청이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확인을 하였음에도 계약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CCC과 ddd간의 컨설팅계약서 등의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인간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쟁점투자계약의 실질을 CCC의 ddd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쟁점투자계약과 쟁점합의서의 계약당사자가 청구인과 CCC이고, 그 내용도 2007년 및 2013년까지 투자금을 수취한 후 청구인의 주식 OOO 및 추가 OOO를 CCC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투자계약을 주식매매계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에서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보전금의 성격인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394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CCC로부터 수취한 쟁점투자금은 쟁점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금전이고,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보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투자금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투자금을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