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 CCC(활동명: CCC')이 OOO BJ로 활동하다가 OOO로부터 영구정지를 통보받고 활동이 어려워지자 2015.11.18.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 하고 배우자인 CCC이 소속 BJ로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2016.5.30. 양수법인으로부터 방송사이트의 인수제안을 받고, OOO원에 모든 권리와 시스템 일체를 양도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CCC도 양수법인과 BJ 전속계약을 맺었다.
(2) 청구인은 물적 시설이 거의 없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업자로서 본인이 소유한 시스템과 각종 계약 및 모든 권리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유일한 소속 BJ인 CCC은 앞으로의 활동은 양수법인을 통해서만 하고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명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바, 청구인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양수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인건비 신고 등이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으므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양수법인이 결제시스템 미비로 일시적으로 업무대행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협조의무에 책임을 다한 것일 뿐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거래의 자산양수도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과 관련된 타 자산, 부채, 영업권 등의 평가나 채권, 채무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매도목록은 쟁점사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쟁점거래는 사업이 아닌 ‘사이트 매매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계약서에는 2016.4.16. 계약시작일로 하여 본 계약을 소급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를 체결한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7.1.16.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을 지속하다 2017.10.31. 폐업하는 등 쟁점거래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BJ전속계약서 및 양수법인과의 문자내용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BJ매니지먼트 전속계약과 쟁점거래는 별도의 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과 BJ CCC은 별도의 전속계약과 수익배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체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양수법인은 청구인과 쟁점거래 시 물적시설(쟁점사이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CCC과는 BJ 전속계약 시에 수익배분을 7: 3 (BJ: 양수법인)으로 배분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인적구조 및 수익배분 사업형태가 종전 사업과 달라져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인수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후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협조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수법인에게 정산하여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송금내역만으로는 정산과정과 상세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거래가 사이트 매매 계약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