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651 선고일 2022.05.26

청구인은 정산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은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소속 BJ AAA은 양수법인과 별도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양수법인간의 잔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쟁점거래와 BJ 전속계약을 별도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불가피하게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협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8.∼2017.10.31. 기간 동안 OOO에서 ‘OOO’(구 상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터넷방송 사이트OOO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6.5.30. 주식회사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과 양도대금 OOO원에 사업양수도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OOO청장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BBB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양도대금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6.17.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 CCC(활동명: CCC')이 OOO BJ로 활동하다가 OOO로부터 영구정지를 통보받고 활동이 어려워지자 2015.11.18.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 하고 배우자인 CCC이 소속 BJ로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2016.5.30. 양수법인으로부터 방송사이트의 인수제안을 받고, OOO원에 모든 권리와 시스템 일체를 양도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CCC도 양수법인과 BJ 전속계약을 맺었다.

(2) 청구인은 물적 시설이 거의 없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업자로서 본인이 소유한 시스템과 각종 계약 및 모든 권리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유일한 소속 BJ인 CCC은 앞으로의 활동은 양수법인을 통해서만 하고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명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바, 청구인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양수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인건비 신고 등이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으므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양수법인이 결제시스템 미비로 일시적으로 업무대행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협조의무에 책임을 다한 것일 뿐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자산양수도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과 관련된 타 자산, 부채, 영업권 등의 평가나 채권, 채무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매도목록은 쟁점사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쟁점거래는 사업이 아닌 ‘사이트 매매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 계약서에는 2016.4.16. 계약시작일로 하여 본 계약을 소급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를 체결한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7.1.16.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을 지속하다 2017.10.31. 폐업하는 등 쟁점거래 이후에도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BJ전속계약서 및 양수법인과의 문자내용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BJ매니지먼트 전속계약과 쟁점거래는 별도의 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과 BJ CCC은 별도의 전속계약과 수익배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체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양수법인은 청구인과 쟁점거래 시 물적시설(쟁점사이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CCC과는 BJ 전속계약 시에 수익배분을 7: 3 (BJ: 양수법인)으로 배분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인적구조 및 수익배분 사업형태가 종전 사업과 달라져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인수인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후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협조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수법인에게 정산하여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송금내역만으로는 정산과정과 상세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거래가 사이트 매매 계약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다) 양수법인은 2013.8.2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식회사 AAA’이라는 상호로 서비스/매니지먼트, 행사이벤트, 음반제작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수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라)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OOO (마)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2016.5.30. 체결한 자산양수도 계약서 및 양수법인과 BJ CCC과의 전속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 양수도 계약서> OOO <BJ 전속계약서> OOO (바)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전후 쟁점사업장에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OOO (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매출이 발생한 것은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었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정산내역을 양수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입출금 내역에는 청구인이 2016.7.22. 양수법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며, 상세 정산내역서는 미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경비 등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7.22. 이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의 정산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OOO (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 이후 주식회사 DDD의 직원으로서, 양수법인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법인 대표자와 나눈 문자 내용을 제출하였고, 해당 문자에는 쟁점사업장의 정산내역 등을 보고하는 내용과 양수법인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쟁점거래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미지급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3.28. 양수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한바, 그 내용은 “미지급금 OOO원을 즉시 지급하고 자산양수도 계약에 부속하여 체결된 CCC과 양수법인 간 BJ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은 이 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아무 조건없이 해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2016.5.30.)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수법인의 결제시스템 미비로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수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16.7.22. 정산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은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소속 BJ CCC은 양수법인과 별도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양수법인간의 잔금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쟁점거래와 BJ 전속계약을 별도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협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