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함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6649 선고일 2022.05.23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처분 당시 유효한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년 11월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부동산업(주택임대, 부동산개발·공급)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 3개동 188세대(청구인이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으로 2015년 2월부터 임대하였고 이하 “쟁점①임대주택”이라 한다) 및 OOO(2016년 11월부터 임대하였고 이하 “쟁점②임대주택”라 하며, “쟁점①임대주택”과 합하여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임대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5.27.부터 2021.6.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쟁점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월임대료만을 포함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과소신고한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구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1조 제8항에서 정한 무기장가산세율(20%)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1.8.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무기장가산세 합계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자신이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과정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는 등 상가임대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불리하게 과세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주택 간주임대료는 법인사업자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범위에 차이가 있는 등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소득세법상 규정이 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폐지된 취지를 살펴보면,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 이자,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외 별도의 간주임대료를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상가임대는 현행유지)하기 위함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주택간주임대료는 실질과세원칙 및 법인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와 과세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세의 형평성을 위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2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25조 에 따른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간주임대료는 복식부기 형식에 따라 장부에 기표하는 항목이 아니라, ‘신고조정’에 의해 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무기장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라 장부에 복식부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복식부기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이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인바, 신고조정 사항인 간주임대료를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기장하여야 할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수입금액을 과소기장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20%)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도 처분청의 이 사건 간주임대료 계산방법과 금액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련 소득세법상 계산규정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 조문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 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참조), 처분청이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나) 한법재판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간주규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서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의 운용형태를 불문하고 일단 소득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고 실질과세나 조세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헌법재판소 1996.12.26. 선고 94헌가10고 결정, 같은 뜻임)한바,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규정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과세대상, 계산구조, 입법취지 등이 상이하여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는 2009년 세법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하여 온 제도로 청구인은 2015년 2월부터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한 이후 세법의 부지 등에 의해 장기간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신고 누락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 과세의 형평성을 위배한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불평등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무기장가산세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인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총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이 때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하며, 장부란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간주임대료는 장부에 기표하는 대상이 아니며 세무조정(신고조정)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누락하였더라도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이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거주자가 세무조정을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장부기장 사업자가 신고 이후 사업무관 경비나 매출누락 금액이 확인된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수정신고 하는바,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은 세무조정항목을 포함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 OOO원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OOO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데, 기장의무판단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 판단시 월임대료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까지 포함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다)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간주임대료(3년 합계 OOO원)는 총수입금액의 37.6%에 달하고, 칭구인은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신고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실제 기장한 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가산세액이 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장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81조 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1조【가산세】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③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⑧ 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③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조정계산서 관련서식】① 영 제130조 제4항 및 영 제1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6. 별지 제52호 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 서식(2)에 따른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 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08…1【장부의 요건】①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계산한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신고누락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2> 청구인의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신고누락금액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간주임대료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급여지급액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위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에서 정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과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처분내역 OOO

(3) 처분청의 무기장가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무기장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인 무기장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처분청의 무기장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내역 OOO

(4) 청구인의 주택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87년 11월 ‘OOO’(일반과세자) 상호로 개업하여 골프연습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2.10.18. OOO청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2년 12월경 주택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쟁점임대주택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임대주택 현황 OOO (가) 쟁점①임대주택은 청구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2012.10.29.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착공일은 2013.1.17.이고 사용승인일은 2015.2.6.로 확인된다. <표6> 쟁점①임대주택 임대현황 OOO (나) 쟁점②임대주택는 청구인이 2002년 11월경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6년 11월부터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쟁점②임대주택 임대현황 OOO

(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로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월임대료만을 아래 <표8>과 같이 신고하였고(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월임대료만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였을 뿐 간주임대료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였으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내역과 신고서류 등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 내역 등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장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3항 1호 에 관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간주임대료는 신고조정 항목이므로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은 ‘사업자가 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0조 는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은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장부에 기재해야 할 손익거래내용이라 함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의미하고, 따라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사업자가 제160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수입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이 없음에도 지출을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서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의 운용형태를 불문하고 일단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소득세법 제25조 는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장부에 누락하여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가산세액이 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