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2019.7.3.자 공시송달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7.18. 그 효력이 발생하여 동 일자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의 2019.7.3.자 공시송달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7.18. 그 효력이 발생하여 동 일자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직접 교부를 위해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였으나 모두 부재중으로 확인되어 2019.7.3.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의 사유는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있는바(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이 건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 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송달이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인지 여부(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한 2019.6.4. 및 2019.6.10.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국내인 OOO에 있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설령 그 당시 청구인이 잠시 국외에 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부모님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메모를 남겨 놓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공시송달 외의 적법한 송달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기존 해외 주소를 기재한 외국인등록사항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되어 있고, 각 지자체는 그 내용을 담은 외국인등록표를 받아 외국인등록대장을 적어 관리하고 있는바, 처분청으로서는 해당 지자체에 대한 업무협조를 통해 쉽게 청구인의 국외 거소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요컨대, 처분청의 송달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국외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국외 거소에 대한) 송달이 곤란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와 같은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시송달로 나아간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특히 위 판례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주거지로 출장을 나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경우 당해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위 의무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에 적극적인 탐문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은 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을 의제하면서도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제도와는 달리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등기우편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게 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거주 여부나 이사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나 탐문을 생략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로 나아갔다. 그렇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수취인부재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였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등기우편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뿐 “수취인부재”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바(“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은 각각 전혀 다른 의미이다),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였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을 위해 출장을 나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경우 당해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웃집이나 통‧반장 등에게 탐문하여 납세의무자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처분청 주장에 의하면 당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고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거주 여부나 이사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나 탐문을 생략한 채 청구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방문 당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은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그 적법성에 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134 판결 등). 처분청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행한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2) 청구인은 OOO으로 환전‧송금을 해달라는 aaaOOO의 부탁으로 한국에 있는 청구인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후 곧바로 OOO에 있는 청구인의 별개 계좌에서 동액 상당의 위안화를 aaa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일 뿐 이 건 OOO여행사들에 대하여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과 aaa는 AAA 주식회사의 부장이자 실질적인 동업자이고, 동시에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DDD는 aaa의 5촌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DDD는 aaa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당시 aaa의 주도로 환전‧송금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aa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CC와 주식회사 DDD는 OOO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 (나) OOO 국적 동포인 청구인과 aaa는 OOO에서 두 세번, 한국에서 두 세번 정도 만난 적이 있는 친구 사이였는데, aaa는 2016년 9월경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환전 이야기를 꺼내며 만나자고 하였고, 청구인은 aaa가 부장으로 재직중이라던 주식회사 AAA 사무실에 한번 찾아갔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 aaa는 대표인 bbb와 합작으로 사무실을 차린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aaa는 청구인에게 앞으로 환전할 것이 종종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청구인은 OOO과 한국 모두에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한국에서 원화를 입금받으면 바로 OOO 계좌를 통해 위안화를 송금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 그 후 어느 날 aaa는 청구인에게 두어 차례 연락을 하여 “우리 회사 돈(한화)를 OOO 돈으로 환전할 일이 있는데 맡아 줄 수 있냐”고 물어 보았고, 청구인은 “내가 너네 회사 법인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알아볼 테니 너도 한번 알아봐라”고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은 후 주변 환전소에 물어보니 딱히 세금이 발생한 적은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aaa가 친구이기도 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피해를 줄 일이 있겠나 싶어 aaa를 믿고 청구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aaa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저쪽 회사에서는 내가 돈을 입금받은 후 환전을 안 해주고 도망가면 곤란하니 신분증을 요구하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aaa의 요구대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라) 그 후 주식회사 AAA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기 시작하였고, 순차적으로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의 이름으로도 돈이 들어왔다. 청구인으로서는 회사 이름은 크게 신경쓰지 아니하고(aaa가 환전하는 것이니 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aa가 ‘얼마를 입금했다’고 하면 그 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 동액 상당의 OOO 돈을 aaa의 OOO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aa(이 건 OOO)는 청구인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마치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처분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aaa도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청구인 앞으로 나온 세금에 대해서는 본인도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17.1.24.부터 2017.5.27.까지 AAA 주식회사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BBB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CCC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기간 각 입금이 확인된 즉시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aaa의 OOO 계좌로 위 금액 상당의 OOO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 (사)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aaa의 부탁에 따라 그 입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aaa의 OOO 계좌로 전달하여 주었을 뿐인바, 이와 달리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불복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에 따라 입금받은 금액을 환전하여 그대로 돌려준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내거소 사실증명의 내용은 <별지2>와 같고,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내용은 <별지3>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2건)은 <별지4>와 같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시송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에 의하면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19.6.20. 및 2019.6.27. 2회에 걸쳐 청구인의 국내거소지인 OOO에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처분청 연락처가 기재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위 거소지에 부착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납세자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2019.7.3.자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공시송달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의 2019.7.3.자 공시송달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7.18. 그 효력이 발생하여 동 일자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하였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 전)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 전)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쟁점② 관련 (가)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 일부개정 전)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나)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 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다)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 전)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 전)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