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미술품 양도에 따른 수입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637 선고일 2022.02.08

청구인은 미술품 창작활동을 하였던 전문 미술작가로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이 전문 미술작가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거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년 중 본인이 창작한 미술작품 5점(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21.5.26.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 양도 미술작품 목록 OOO
  • 나. 청구인은 2021.7.23. 쟁점수입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9.13. 쟁점수입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입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OOO세의 고령으로 최근에 작품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없으며, 특히 2020년 중 창작한 작품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은 전혀 없다. 2020년에 발생한 수입은 본인의 1974년 작 1점, 1979년 작 1점, 그리고 1991년 작 1점 합계 3점의 작품(점 당 OOO원 미만)을 OOO에 양도한 것과, 1977년 작 1점 및 1976년 작 1점을 OOO에 양도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는 41∼46년 전에 창작한 작품 4점과 29년 전에 창작하여 보관하던 작품 1점을 양도한 소득으로 그 외에 최근에 창작하여 얻은 소득은 전혀 없는바 이는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본인이 오래 전에 창작한 작품을 수십년간 보관하다가 미술관의 요구에 따라 매매로 발생한 소득인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에 따르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쟁점수입금은 본인이 창작하여 오랫동안 보관하던 작품을 미술관의 요청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이는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계속적·반복적 소득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등 물적시설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쟁점수입금은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사목에서는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작품들은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서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미술관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수입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쟁점수입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1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하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작품들은 한 점당 가격이 6천만원 이하이고, 더욱이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설령 쟁점수입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 가정하더라도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수입금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 다목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1의2호에 따라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거래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고 하였다. (가) 청구인은 오래 전에 창작한 작품을 2020년도에 매도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된 작품 판매 외에 다른 작품을 매도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수입금을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이 건 경정청구 시 소개하였듯이 청구인의 직업은 전문 미술작가로 수십 년 동안 미술작품 창작활동을 해 왔으므로 2020년도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청구인의 생애 전체에 걸쳐 계속성, 반복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2020년뿐만 아니라 이전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작품판매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사업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현재 고령인 점은 사실이나 예술 분야의 직업적 특성상 근로자와 같은 ‘은퇴’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청구인이 평생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서류에 나와 있듯이 2018년에도 전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창작품이 없다고 하여 해당 직업을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미술작가로서의 활동을 중단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완성작품의 발표만 안 되었을 뿐 현재도 계속적으로 미술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의 미술작품 구매자이자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서도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 및 관련 세무신고를 이행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에 따라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제21조 제2항은 2020.12.29.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은 2021.2.17.에 개정 또는 신설되어 쟁점수입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주장으로,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우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미술품 양도에 따른 수입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5. 삭제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부칙 제6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제21조 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⑭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⑭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⑱ 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를 졸업한 전문 미술작가로서 1970년대부터 미술품 창작활동을 시작하였고, 전(前) OOO 회원이다. (나) 청구인은 2020년 중 위 <표1>과 같이 본인이 창작한 미술작품 5점을 OOO 등에 양도하였고, OOO과 OOO은 해당 작품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인에게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21.5.26. 쟁점수입금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OOO은 2020.6.3. 청구인으로부터 1장의 신문, 사과 등 총 2점의 작품을 총 OOO원(각 OOO원)에 구매하는 작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20.12.22. 청구인으로부터 신문, 카탈로그, 현장6 등 총 3점의 작품을 총 OOO원(각 OOO원)에 구매하는 소장작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5~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2015~2017년, 2019년은 기타소득 신고내역은 없으나,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존재한다며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각 귀속연도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년에 양도한 쟁점미술품은 1970년대 및 1990년대에 본인이 창작한 작품으로 최근에 창작한 작품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없는바, 쟁점수입금을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활동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문 미술작가인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1686, 2010.6.23.)으로, 청구 인이 쟁점미술품을 판매하고 받은 쟁점수입금이 미술창작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70년대부터 미술품 창작활동을 하였던 전문 미술작가로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15~2020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이 전문 미술작가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수입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거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