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미술품 창작활동을 하였던 전문 미술작가로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이 전문 미술작가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거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미술품 창작활동을 하였던 전문 미술작가로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이 전문 미술작가의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거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부칙 제6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제21조 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⑭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⑱ 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