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서36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년 3월 생명보험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후, 현재 전국에 본점 고객프라자 1개소, 지점 41개소 및 대리점 111개소(제휴은행 15개, 증권회사 9개 포함)등의 사업장을 가지고 인보험과 관련 재보험 계약 등 인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5.2. OOO의 지배회사인 AAA생명보험(주)(이하 “AAA생명”이라 한다)의 지분을 100% 인수하여 종속회사로 편입시켰고, 2017.8.4.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8.2.28.을 합병기일로 하여 AAA생명을 흡수합병 하였다.
- 다. AAA생명은 사업비 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는 당해 보험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한편,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유지비는 지출한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바, 2015〜2018사업연도에 사업비 중 비전속대리점(이하 “GA’’라 한다)과 은행소속판매점(이하 “BA’’라 한다)에 지급한 아래 <표1>의 홍보대행수수료(회사 및 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인지도 확산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PR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와 우편료·배송비(정보이전, 리퀘스트, 보험료 납입 안내문 발송비 등) 등(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유지비로 보아 2015〜2018사업연도의 각 지출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표1> 쟁점비용 세부내역 OOO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7.부터 2021.3.17.까지 AAA생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비용은 보험계약 유지비가 아닌 이연신계약비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당해 보험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되어야 하므로 2015〜2018사업연도 신계약비 중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각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기타 적출 사항을 포함,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에 대한 미상각잔액 OOO원, 2017사업연도에 대한 미상각잔액 OOO원, 2018사업연도에 대한 미상각잔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2021.6.23.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1.7.1.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새로운 보험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계약비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광고선전, 기존 보험계약 관련 우편료 등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에 해당한다. 신계약비란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초기에 일시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장기보험계약(보험기간 1년 초과)의 인수실적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며, 유지비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즉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금융감독원 발간 보험회계해설서 참조). AAA생명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신계약비 및 유지비로 분류하고 있는 각 세부 과목과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 발간 보험회계해설서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계약비와 유지비의 분류 내용 OOO 위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계약비로 분류되는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는 모두 보험의 모집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는 비용들이고, 이 외 진단비, 인쇄비 등도 신규계약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며, 교육훈련비 등도 모집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인바, 신계약비로 분류되는 것들은 모두 신규보험 모집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지비는 보험계약 이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회사의 이미지, 명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선전비, 보험계약정보 변경, 보험금 지급, 회사홍보목적 브로셔 등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통신비,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회사 운영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성질을 가진다. 이처럼, 보험회계처리기준 및 보험회사의 실무적인 회계처리상 신계약비는 신규보험과 관련된 비용, 유지비는 그 외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명확히 나뉘어지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신계약비와 유지비의 구분을 달리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통상 보험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종업계에서도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나눌시, 동 비용의 성격이 보험모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거나 보험모집에 비례해서 지출되는 비용인 경우 신계약비로 구분하고, 이 외 기존 보험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거나 보험판매의 단순 지원기능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지비로 구분하고 있다. 쟁점비용 중 우편료 및 배송비는 AAA생명이 고객(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의 정보이전, 보험금 지급예정,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인바, 우편료 및 배송비는 앞서 언급한 유지비 정의와 동일하게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지원기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인 것이고, 보험모집을 위한 신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우편료 및 배송비는 보험료 납입안내, 보험금 지급예정, 정보이전 등 AAA생명의 사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안내이지, 보험대리점(GA, BA)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신계약비는 주로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실적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동 우편료와 배송비는 보험대리점과 관련이 없고, 보험모집실적에 비례해서 지출되는 비용도 아니므로 신계약비로 볼 근거가 없다. 쟁점비용 중 홍보대행수수료는 AAA생명이 회사 및 보험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하여 외부의 홍보대행사에게 인지도 확산 및 마케팅활성화를 위한 PR 서비스용역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비용인바, 홍보대행수수료도 우편료 및 배송비와 동일하게 보험대리점이 아닌 홍보대행사에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고, 지출의 목적도 보험대리점의 광고활동을 위함이 아닌 AAA생명의 기업홍보를 위한 비용인 것이다. AAA생명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도 광고선전비를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할 시, 해당 광고가 특정 보험상품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신계약비로, 특정 보험상품이 아닌 기업이미지 등 기업홍보를 할 경우에는 유지비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 건 홍보대행수수료는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 향상 및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용으로서 신규보험계약 유치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①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회계처리준칙, 회사 자체 회계처리기준상 특정보험상품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의 경우 이미 신계약비로 회계처리되고 있고, 이외 회사의 일반적인 이미지 광고 등 신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광고선전비에 대해서만 유지비로 회계처리되고 있는 점, ② 일반적인 광고선전비의 경우, 특정보험상품 매출증대, 신규보험고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계량화하여 안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고선전비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계약비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유지비로 처리된 광고선전비는 기업이미지 제고 등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비용 중 홍보대행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 보험회계처리준칙 등에 따른 회사회계처리에 따라 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로 봄이 타당하다.
(2) AAA생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업회계처리 준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외부감사법인의 회계감사 및 금융감독원 감사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적정성도 입증되었는바, 쟁점비용이 재무제표상 유지비로 계상되어 있다면법인세법상으로도 회계와 마찬가지로 유지비로 보아 손금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호에 의하면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은 위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된다. AAA생명은 신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광고선전비나 우편료 등은 이미 신계약비로 분류하여 균등상각하고 있고, 신계약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업이미지 및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광고선전비와 계약유지와 관련된 문서를 발송하는 데 소요되는 우편료·배송비 등에 해당하는 쟁점비용은 유지비로 분류하여 지출된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비 분류 및 회계처리 등은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회계처리준칙, 그리고 위에서 살펴 본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보험회계해설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AAA생명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하여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매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사 등을 수검하여 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이미 모두 검증을 받았는바, 즉 현재 작성된 재무제표상 쟁점비용이 유지비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제3자인 회계법인이나 금융감독원이 동 회계처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AAA생명이 쟁점비용을 유지비로 분류하여 당기 손금으로 처리한 것은법인세법및 관련 회계규정, 그리고 외부감사인 및 금감원 감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고, 쟁점비용을 유지비가 아닌 신계약비로 재분류하여야 한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1)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AAA생명에 대한 광고선전이나 기존 보험료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 거래처인 GA, BA에 지원한 보험계약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균등상각대상인 이연신계약비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은 소속 직원인 FC(보험설계사), 비전속대리점인 GA, 은행소속 BA를 통하여 체결되고 있는데, FC는 소속직원으로 AAA생명과 관련된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고, 지점으로 운영되어 관련비용은 성격에 따라 이연신계약비, 유지비로 분류하여 계상하고 있는 반면, GA와 BA는 AAA생명 소속 직원이 아닌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독립 거래처로 AAA생명 관련 상품을 판매해야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GA, BA에 회사의 상품을 유치시키기 위하여 GA, BA의 임차료, 전기료, 수도료, 기타 관리비, 하드웨어 비용, 인터넷사용료, 인쇄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이와 같이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임차료 등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무분별한 경쟁을 제재하게 되어 임차료 지원은 현재 종료된 상황이다. GA, BA에 지원된 비용은 거래처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소용된 비용으로 보험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어 신계약비의 정의(신규 보험계약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진단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기타 제비용 등 보험계약와 관련하여 직접 소용된 비용)에 부합하고, 신계약비의 분류지침에 유지비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동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AAA생명이 2018사업연도에 작성한 일부 회계전표의 내용에 의하면, 신계약비 분류와 관련하여 FC에 지원된 비용은 성격에 따라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분류하였고, GA, BA 등 대리점에 지원된 비용은 신계약비로 분류하여 회계전표를 작성하였는데, GA, BA 대리점의 임차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인쇄비, 기타제비용 등 거래처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계약비로 분류하여 이연상각 하였으나, 보험계약과 직접 관련이 되는 우편료, 배송비는 유지비로 분류하여 즉시비용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쟁점비용 중 회사홍보를 위한 비용으로서 유지비로 주장하는 홍보대행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FC, BA의 경우 전액 신계약비로 분류하였고, GA에 지원된 금액만 유지비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데, GA는 거래처로서 AAA생명의 회사홍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사유가 없고, 또한 보험대리점으로 홍보회사도 아니므로 동 비용은 보험계약 유치를 위한 보험상품 홍보대행료로 직접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신계약비로 분류되는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는 모두 보험의 모집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는 비용들이고, 이 외 진단비, 인쇄비 등도 신규계약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며, 교육훈련비 등도 모집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인바, 신계약비로 분류되는 것들은 모두 신규보험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 유지비는 보험계약 이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회사의 이미지, 명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선전비,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회사 운영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성질을 가지며 대부분 본사 운영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험계약을 위한 통신비, 보험계약서 및 증서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홍보비(보험회계 준칙상 보험상품과 관련된 홍보는 신계약비, 회사의 이미지, 회사광고선전비는 유지비로 분류함)는 보험계약과 직접 관련이 되는 신계약비용으로 보험계약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영업계약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우편료나 홍보대행 수수료 등 쟁점비용은 신계약비로 분류되어야 하는데도 AAA생명이 당초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업회계준칙을 잘못 적용하여 유지비로 분류하였으므로 이를 이연신계약비로 보아 이연상각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분류하여 미상각 잔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4) 보험업회계처리준칙(한국회계기준원, 2006.7.7.) 제31조【신계약비】
- 가.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계약의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 이전에 계약이 실효된 경우 실효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보험료의 산정은 평준보험료방식임에도 부가보험료는 평준식부가보험료가 아니어서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고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다.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보험기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며 해약의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31-1) 보험계약으로 인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연도에 일시에 지출되나 신계약비의 회수는 보험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확히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기 위해서는 신계약비지출액을 매기 예정이자율로 부리하여 보험료가 회수될 때 보험료중 신계약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방법은 신계약비에 대한 상각시스템을 별도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드는 비용에 비해 이로 인한 효익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기업회계기준상 자산가액은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계약비 지출액은 부리하지 않고 이연하여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31-2) 기타자산으로 계상되는 신계약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하되,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큰 경우에는 예정신계약비로 하며,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OOO로부터 AAA생명의 주식을 인수하여 100% 모법인이 되었다가, 2018.2.28. AAA생명을 흡수합병하였는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AAA생명의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생명의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상 주주현황 OOO
(2)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은 이연신계약비가 아닌 유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8년 1월 우편료 상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우편물 명칭은 증권, 정보이전안내문, 보험료 납입안내문, 리퀘스트안내문, 휴면 안내장 등으로 나타난다. <표4> 2018년 1월 우편료 상세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홍보대행수수료가 유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AAA생명과 홍보대행사인 ㈜BBB간에 2016.12.2. 체결한 추가약정서와 홍보대행수수료 내부품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추가약정서에는 서비스 목적에 “AAA생명이 운영하는 기업과 상품의 인지도 확산과 마케팅활성화를 위해 PR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은 AAA생명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분류를 임의로 선택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대리점에 지급한 비용은 모두 신계약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AAA생명이 GA와 BA에 지급한 비용 중 쟁점비용만 제외하고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타 제비용에 대하여는 모두 신계약비로 회계처리된 내역이 부기된 아래 <표5>의 회계전표 부기내역을 제시하였다. <표5> 임차료와 전기·수도료 등 회계전표 부기 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에서는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포함한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경위와 성격, 관련된 과세실무관행과 그 합리성, 수익비용대응 등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관계, 과세소득의 자의적 조작 가능성, 연관된 세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7.12.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기업회계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의 기초로 존중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권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비용이 발생한 GA와 BA는 AAA생명 소속이 아닌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거래처로, AAA생명의 지점으로 운영되어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 이연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이 가능한 FC와 달리 AAA생명 관련 상품의 판매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바, AAA생명이 GA와 BA에 지원하는 쟁점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있고, 독립적 위치에서 보험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수수료나 지원금을 수령해 온 사실에서 쟁점비용 항목인 우편료, 배송비, 홍보대행수수료는 본사에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과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AAA생명의 2018사업연도 일부 회계전표 내역에 의하면, GA와 BA에 지원하는 비용 중 쟁점비용을 제외한 유사 제비용을 대부분 신계약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홍보대행수수료는 FC와 BA의 경우 전액 신계약비로 분류한 반면, GA에 지원된 금액만 유지비로 부기한 사실에서 신계약비와 유지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연신계약비로 보아 2016∼2018사업연도의 미상각잔액을 익금에 가산(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3670, 2021.11.1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