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급기준이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하면 임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두4842 판결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을 정한 바도 없고, 상여금 액수를 정한 근거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법인내 유보된 이익을 지배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은 2005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총액한도를 포괄적으로 OOO원 이내로 정한 것 외에는 객관적인 지급기준이나 지급근거, 연도별, 인별 상여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문답과정에서 주주임원 3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답결과 일관되게 “임원 상여금에 대한 별도 지급규정은 없고, 공동사업자라 별도 상여금 지급규정은 의미가 없다거나 회사의 자금여력에 따라 그때 그때 상여금이 결정된다든지 주주끼리 상의해서 정한다 등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실상 형제 OOO인이 OOO% 지배하는 가족기업으로서 쟁점상여금 지급시 사전에 결정된 성과평가방법이나, 개별적ㆍ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근거자료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지배주주로서의 지위에서 임의로 상여금을 책정하여 배분받는 등 대주주간 이익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한다. (다) 연도별 임원, 직원들의 총급여 계상내역을 보면, 주주 OOO인의 총 급여가 일반직원 OOO명의 급여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OOO배 가량 많고, 청구법인의 관내 동종업종의 임원급여 비율과 비교ㆍ검토해보아도 매출액 중 임원급여차지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며, 이러한 과다 상여금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영업이익률 역시 동종 업종 평균영업이익률보다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업손실까지 초래(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 2018사업연도 OOO%, 2019사업연도 OOO%)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비록 지배주주라 하여도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결정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투명한 기준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받고, 누적이익잉여금 등에 대하여는 상법상 배당절차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아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타 법인과 주주들과 비교해 볼 때 조세형평에도 현저하게 어긋난다. <표4> 사업연도별 임원, 직원들 총급여 계상내역 OOO <표5> 청구법인 관내 동종업종 임원급여 비율 현황 OOO (라) 청구법인은 토지 불법점유 관련 법률비용 지출과 도심 내 신축사무실 공급으로 인한 공실과 임대료인하로 인하여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나, 법률비용의 총액은 3여년간 OOO원 가량으로 영업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모이고, 법률비용 제외 후 영업이익률 수치 역시 낮은 수준이며, 신축 사무실공급으로 인한 공실과 임대료 인하는 관내 업종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므로 관내 동종업종 비교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2)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비율을 기준으로 쟁점상여금 중 초과금액을 산정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하면 지배주주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조직표상 주주임원들 외 임원은 없으며, 상시고용인원은 부서별로 각 OOO명씩으로 총 고용인원은 OOO명으로 나타나며, 이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내역을 보면, 인별 상여금 지급률이 연도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관리부와 전기실 직원의 상여금 지급률은 급여 대비 약 OOO%이고, 기계실과 경비실 직원의 상여금 지급률은 약 OOO% 가량으로 부서별로 개별 직원들의 업무 난이도나 기여도 등에 따라 상여금이 차등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대비 상여금 지급비율이 연간 최대 OOO%가량으로 과도하게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비율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상관념상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주주임원들 외 타 임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비교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주주임원들의 청구법인에서의 담당업무를 볼 때 조직체계상 관리부 소속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임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소속 일반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지급비율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초과하는 부분만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쟁점상여금을 재산정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칙적으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 상여금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일부 손금산입 대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에서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증책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쟁점상여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일반직원들과의 상여금지급률을 비교하여 직원들의 상여지급률을 초과하는 상여금 지급금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