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부 칙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들은 CCC 외 3인과 1997.9.22.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임대사업자등록(1995.4.4. 주택임대업 등록 및 1997.10.2. 부동산/공동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하여 장기임대하다가 2020.7.6. 총양도가액 OOO원(청구인들 지분 양도가액 OOO원)에 OOO에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임대주택 수를 청구인 AAA은 1.2호(전체 46호×2.7%), 청구인 BBB은 2.2호(전체 46호×4.8%)로 계산한 후 그 임대주택 수가 감면요건인 주택 5호 이상에 미달하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한편, 2019.2.12.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후단 신설과 관련한 2019년 간추린개정세법(기획재정부 발간)에 의하면 쟁점규정의 개정취지를 ‘납세자 혼란방지를 위한 임대주택호수 계산 방법의 명확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공동소유 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는 것이어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에 무관하게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임대주택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쟁점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등이 위헌․위법이라고 판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상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