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차계약을 살펴보면 원금의 경우 차입일로부터 5년 및 10년 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쟁점대차계약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대차계약을 살펴보면 원금의 경우 차입일로부터 5년 및 10년 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쟁점대차계약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자녀 AAA은 2019년 초에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였고 2019.6.20. OOO 거소증 및 2019.11.12. OOO 국적을 취득한 비거주자이다. 청구인은 AAA이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시에 해외로 반출하지 못했던 전세보증금 OOO원(원화차입금)과 AAA으로부터의 외화차입금(미화 OOO)을 취득자금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과 2019.10.10. 만기 5년후에 원금과 이자(연 4.6%)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 미화 OOO에 대한 외화차입계약(이하 “쟁점외화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12.16. AAA의 전세보증금 OOO원이 반환되자 연 4.6%의 이자율로 10년 후에 원금 OOO원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의 원화차입계약(이하 “쟁점원화대차계약”이라 하고 쟁점외화대차계약과 합하여 “쟁점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AA은 쟁점대차계약에 대한 채권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신을 가등기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가등기에 기인하여 청구인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등의 실질적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는바, 처분청은 쟁점대차계약은 물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 일련의 허위행위라고 간주하여 쟁점대차계약을 소비대차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즉, 처분청은 쟁점대차계약이 단순히 직계존비속간의 계약이고 청구인이 AAA에게 이자지급사실이 없었다는 점,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해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대차계약을 현금증여로 보았다. (나) 그러나, 쟁점원화대차계약은 사전에 작성되어 공증되었고 쟁점외화대차계약도 사전에 한국은행에 차입신고가 되어 국가적으로 객관적인 대외채무로 인식되는 점, AAA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통해 본인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쟁점대차계약서상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처분청의 증여간주일 및 증여세 부과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각시점에서 청구인이 차입금들에 대한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은 명확히 소비대차이다(조심 2008서742, 2008.10.1., 조심 2009중4232, 2010.12.6. 같은 뜻임). (다) 이후, 청구인은 2021.7.13. 처분청이 고지한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21.7.26.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가등기가 설정되어 납세담보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허위라고 간주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사실적인 법률행위로 인정하여 동일사건에 대해서 조사청과 처분청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2) 또한, 쟁점원화대차계약은 객관적인 공증된 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적절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AA이 해외이주시 본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재산반출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 청구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경우 이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청구인은 본 세무조사시에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쟁점원화대차계약에 따른 OOO원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조사, 기획, 실행 등 일체의 모든 행위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AA으로부터 주요 취득자금을 차입하였기에 당초 세무조사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여 청구인은 사실과 다르게 AAA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원화차입금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지만 AAA이 가등기를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이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 (나) 또한, 외화차입금은 정상적으로 한국은행에 외화차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향후 쟁점부동산 매각시에 외화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해외반출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AAA이 외화차입금을 청구인에게 더욱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통상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직계비속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으로써 세무적으로 해당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가 종료된다. 그러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시점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후 해당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또 한 번 과세되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종국적으로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AAA을 포함하여 두 자녀들이 민법상 동일한 상속지분을 가질 것인데 쟁점대차계약을 근거로 차입한 금액이 부당하게 증여로 간주되어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초 청구인에 대한 AAA의 대여금들이 청구인의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대차계약은 증여세 회피를 위해 사회통념과 상식에 어긋난 임의작성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국내 거주자의 경우 재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시 자금원천은 신고 또는 결정된 국내·외 소득금액을 근거로 그 원천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국가 및 금융채무를 제외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 등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당사자간의 계약,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변제내용, 자금출처 및 사용처,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로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대차계약 중 쟁점외화대차계약이 한국은행에 제출되어 공인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금전대여계약서는 국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송금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가 아니다. 쟁점대차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자를 매월 상환이 아닌 5년 또는 10년 후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바, 이는 모녀사이에 소비대차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것이다. 쟁점대차계약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AAA에게 만기에 지급할 이자는 OOO원, 만기시 원리금 상환액은 OOO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AAA 간의 원리금 계산 내역 OOO 청구인은 현재 62세로 별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며 채권의 실현가능성 또는 채무이행의 담보가 불확실한 소비대차계약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법무사의 공증을 받은 OOO원의 쟁점원화대차계약을 제출하였는바, 공증계약은 통상 특수관계가 아닌 사인 간의 채권·채무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모녀지간에 공증을 한 것은 단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외관을 갖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이를 증여로 인정하였다(문답서 참조). 청구인이 조사 당시에는 증여로 인정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차입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AAA이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명하였으나, 매매예약 가등기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예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OOO원의 쟁점원화대차계약 대여 개시일(2019.12.16.)과 동일 일자에 청구인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OOO원이 ‘대여금’과 ‘계약금’이라는 상반된 금액으로 중복 이용됨으로써 계약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요식행위에 불과한 문서임이 더욱 명확한 것이다. (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이 OOO원(취등록세 포함)인데 10년 후에 AAA에게 OOO원에 매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반하는 계약이며 청구인과 AAA은 특수관계자인 모녀 사이로 언제든지 당사자 합의하에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AAA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7.13. 고지한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납세담보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이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처분청이 해당 가등기 설정을 법률행위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관련 납세담보 물건 검토는 증여세 매매예약가등기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후 해당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또 한 번 과세되므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는 증여시점에 과세되는 것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를 고려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국내 거주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향후 지속적인 해외자금 유입이나 국내자금이 해외를 거쳐 우회해서 들어와 부동산 취득 등 투기에 이용되고 비거주자와의 자금을 악용한 증여세 회피나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공신력 없는 사인 간 문서에 대한 입증책임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에는 사업소득 OOO원 2014년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OOO원 외 현재까지 확인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쟁점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쟁점외화대차계약은 한국은행총재에 2019.10.2. 신고한 것으로 차입일은 2019.10.10.로 나타나고 쟁점원화대차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2019.11.27. 체결한 후 법무법인 BBB을 통해 2019.11.27. 공증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쟁점대차계약 계약 내용 OOO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쟁점부동산은 2019.12.16.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동 일자(2019.12.16.)에 AAA은 매매계약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2019.12.16. OOO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매예약가등기 설정시 청구인(매도예약자)이 AAA(매수예약자)과 작성한 부동산매매예약서(2019.12.16.)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2021.4.26. 청구인이 출석하여 문답한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 AAA과 쟁점대차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서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 증여사실을 추정하고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8.28. 선고 2019구합60585 판결 참조). 쟁점금액에 관한 쟁점대차계약을 살펴보면 원금의 경우 차입일로부터 5년 및 10년 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어 쟁점대차계약이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AAA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약가등기를 위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서 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구입한 후 10년 후인 2029년에 OOO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예약서로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황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도 쟁점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점, 외형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1…1 참조) 청구인은 외형적으로 쟁점대차계약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