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604 선고일 2023.04.19

청구인과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 및 ㅇㅇㅇ측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배분 및 청산과정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자료 등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어떤 목적으로 이체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이체 내역 등이 이익 발생에 따른 분배금인지, 투자금의 회수 명목의 금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AAa은 ㅇㅇㅇ과의 민사소송 절차 및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 사업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200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 청구인 BBB·CCC·DDD·EEE(이하 “가족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는 청구인 AAA의 친인척이고, 청구인 FFF, GGG, HHH(이하 “사업참여자들”이라 한다)는 청구인 AAA의 지인이며, III은 청구인 AAA과 동업관계에 있다면서 청구인 AAA에게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를 횡령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JJJ, KKK(III을 포함하여 이하 “III측”이라 한다)은 III의 처와 형수이다.
  • 나. OOO청장은 2020.10.13.〜2021.5.14. 기간 동안 OOO 일대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총 22명(이하 “관련 사업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40개소의 현장(이하 “이 건 사업장들”이라 한다, 사실관계 중 (나) <표4> 참조)에서 소규모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운영하면서 각 명의인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추계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하고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청구인 AAA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AA이 청구인 FFF·DDD·GGG·HHH·EEE·BBB·CCC(이하 “청구인 FFF 외 6명”이라 한다)과 III 등 관련사업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업소득의 신고를 누락하고, 그가 신축하여 판매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청구인 AAA이 청구인 FFF 외 6명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2013〜2016년 기간 동안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으로 얻은 소득액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청구인 FFF 외 6명이 청구인 AAA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총 OOO원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청구인 AAA에게 2021.7.1. 및 2021.7.10. <별지2>와 같이 종합소득세(2013년분〜2019년분) 합계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2013년분〜2019년분) 및 2021.7.16. 부가가치세(2014년 제2기분〜2017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21.7.16. <별지3>과 같이 청구인 FFF 외 6명에게 종합소득세(2016년분〜2017년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표1> 청구인 AAA의 소득금액 신고누락 내역 OOO <표2> 청구인 FFF 외 6명의 명의대여 대가(사례금) 내역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사업장들은 청구인 AAA과 그 친인척, 지인들과의 공동사업이고, 이 점은 관련 형사사건들의 수사결과를 통하여 밝혀졌다. (가) 가족공동사업 및 공동사업의 운영배경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AAA 부친의 사망으로 일찍부터 집안의 가장이었던 모친 LLL는 2001년경부터 생계를 위해 부동산 중개소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 LLL는 2007년 9월경 본격적으로 자식들인 청구인 AAA, MMM(청구인 AAA의 남동생), NNN(청구인 AAA의 여동생)에게 온 가족이 힘을 합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하여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AAA, MMM, NNN는 모친의 제안에 따라 LLL OOO원, AAA OOO원, NNN OOO원의 자금을 각 출자한 뒤 함께 쟁점주택신축사업을 시작하였다.

3. AAA 등은 2007년말경 OOO에서 처음 진행한 주택신축판매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자, LLL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번에 발생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사업을 계속 더 키워 10년 뒤에 이를 정산하여 노후를 준비해보자’고 제안하였고, 나머지 가족들도 이러한 LLL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4. 그 후 사업이 계속 성장하자 청구인 AAA, MMM, NNN의 각 배우자들도 위 주택신축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AAA, LLL(AAA의 어머니), OOO(AAA의 아내), MMM(AAA의 남동생), PPP(MMM의 아내), NNN(AAA의 여동생), QQQ(NNN의 남편) 7명이 가족공동사업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였다. 가족공동사업자들 대부분은 주택신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주된 생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외에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5. 쟁점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가족공동사업자들 간에는 ① 금전 등 재산의 출자 및 ② 사업의 공동경영과 역할배분, 그리고 ③ 사업 종료 후 가족 7인이 1/n로 공평하게 이득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 다만 청구인 AAA의 가족들은 상호 신뢰가 매우 돈독하였고, 상호간의 투자 내역 및 정산 금액 등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모두 확인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공동사업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진 않았다.

6. 위 가족공동사업이 성공적으로 계속되자, 청구인 AAA의 지인들(사업참여자들)은 2014〜2015년경 본인들도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여 가족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대신 AAA의 지인들이 토지매입대금의 70〜80%정도를 각자의 책임으로 대출받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이 건 사업장들 중 일부 사업장은 8명 또는 9명(가족공동사업자들 및 1〜2인의 사업참여자)의 공동사업 형태로 진행되었다.

7.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 간에는 기존 친분으로 인하여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었고, 소액의 금원을 투자하는 반면 일정한 이익을 얻는 사업 구조상 공동사업자들은 굳이 문서로 별도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문서화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공동사업자들 간에는 금전 기타 재산의 출자, 사업의 공동경영, 정산(먼저 사업참여자들과 가족공동사업자들이 각각 1/2씩 이익금을 나누고, 가족공동사업자들이 다시 이를 1/7씩 나눠 갖는 형태)에 관한 합의가 모두 존재했다.

8. 주택신축사업을 하려면 사업 시작 단계에서 토지매입자금의 70〜80%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하여야 하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이율이 저렴하고 한도가 큰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려면 사업자등록자의 명의와 대출받는 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는 각 가족공동사업자들 또는 사업참여자들의 각 단독명의, 또는 이 중 2인의 공동명의로 번갈아 등록하게 되었다.

9. 만약 각 사업장마다 7〜9인에 이르는 공동사업자 모두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똑같이 공동사업자 모두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면 사업 진행에 매우 불편하고(토지매입, 사업자등록, 공사계약, 분양계약 등 일련의 절차에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함), 대출 관련 업무 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었다. 반대로 모든 사업장의 자금대출을 동일한 1인 명의로 진행하면 은행 내규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가 적용되어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의 한도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는 그 중 1인의 명의 또는 그 중 2인의 명의로 번갈아 대출받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요컨대 이 건 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된 것일 뿐, 조세 회피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

10. 한편, III은 AAA이 2013년 1월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이 건 사업장들의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자인데, 이 무렵 가족공동사업자들은 각각 이미 사업명의자로서 기존 사업자대출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 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1. III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AAA에게 ‘본인(III)과 처(JJJ), 형수(KKK)의 명의를 빌려줄 테니 한 사업장 당 그 대가로 OOO원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해왔다. 당시 자금 확보가 절실했던 청구인 AAA로서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위 제안에 따라 청구인 AAA은 일부 사업장에 III 측 3인(III, JJJ, KKK)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해당 사업장들OOO의 III 측 3명의 명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다(실제로 위 사업장들은 나머지 사업장들처럼 7인 가족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었음). (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AAA 외 친인척 및 지인들은 가족공동사업 및 공동사업에서 자금 투입을 비롯하여 각자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하다.

1. OOO경찰서 2021-008801 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불송치(혐의없음): 이 건과 관련된 국세청의 고발사실은 ‘피의자 AAA은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질사업자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이 건 처분 사유와 정확히 일치한다.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표8> 및 <표9>(사실관계 중 (카) 참조)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 AAA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 및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현재 가족공동사업자들 및 사업참여자들은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출자금에 비례하여 완전히 정산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이 사건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세후 이익금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산 중단함). 만약 이 건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소득이 출자금에 비례하지 않게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318, 2020.5.26. 등 다수), 결국에는 출자금에 비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추가적인 과세가 가능하다. 결국 이 건 사업장들의 공동사업구조를 인정한다고 하여 세수누락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OOO경찰서 2021-014722호 외 9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이 건 사업장들의 각 소재지 관할구청의 고발사실은 ‘피의자 AAA은 이 사건 사업장들의 소재 토지가 사실은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및 지인들 등 명의로 명의수탁하였다’는 것으로, 이 건 처분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각 사업 명의자들은 투자금을 출자하고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공동사업자들은 각자 역할에 맞게 신축, 분양 업무 등을 맡아서 하고, 이익금은 공동사업자 간 나눠서 정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러한 전제 하에 ‘현장소장 III과 그 가족인 JJJ, KKK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사업장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 AAA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다) 이 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송달된 것이어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1. 대법원은 “명의대여나 명의 위장 그 자체 또는 명의대여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명의대여자 명의로 작성한 사실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명의신탁 및 이에 부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참조).

2. 수사기관 역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대출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7〜9명 공동사업의 각 사업장을 그 중 사업자 1인 또는 2인 명의로 해둔 것)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OOO. 위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AA에게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건 처분(송달일: 2021.7.1. 및 2021.7.10.) 중 AAA에게 부과된 2013〜2015년분 종합소득세(OOO원) 및 지방소득세(OOO원),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원, 각 가산세 포함)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6.22. 선고 99두3140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과거 민·형사 사건들의 기록 및 III의 진술은 이 사건 청구인들의 불복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신뢰할 수 없다. (가) 이 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AAA 1명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1. 과세관청은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있다. 이때 특정 사안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건 사업장들이 각 사업장의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청구인 AAA 단 1명에 의하여 운영된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민·형사 사건들의 기록이나 III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러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 (나) 과거 III과의 대립관계에서 파생된 각종 민·형사 사건들의 쟁점은 이 건 처분 사유와는 무관하다. III은 2013년 8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청구인 AAA에게 고용되어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자로, 현장 업무를 그만 둔 이후 돌연 ‘자신이 청구인 AAA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청구인 AAA은 동업자인 자신에게 사업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III은 청구인 AAA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2018년경부터 청구인 AAA과 10여건이 넘는 각종 민·형사 분쟁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즉, III은 현장 업무를 그만둔 이후 돌연 자신이 청구인 AAA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거짓된 사실관계를 내세워 청구인 AAA이 동업자인 자신에게 사업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AAA을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가 하면, 청구인 AAA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관련 사건들의 경과 정리는 <표11> 참조). 게다가 III은 각종 민·형사 소송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법원 및 검찰이 일관되게 청구인 AAA과 III의 동업관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자, 자신의 친인척인 JJJ, KKK 등이 관련된 사업장은 제외한 채 청구인 AAA을 위협할 새로운 수단으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허위인 부당한 제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이 촉발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은 이 건 처분 중 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 아니라는 점과 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이 7∼9명의 가족공동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이 건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청구인 AAA에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들에게 1/n로 나누어서 부과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 FFF 외 6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명의대여자 22명 중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이는 OOO원에서 OOO원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자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명의대여자들에게는 사업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

(2) 이 건 처분은 III의 제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AAA과 III 사이 각종 민·형사사건에서 청구인 AAA 스스로가 주장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 및 검찰 수사에 의해 확인된 사실, 금융조사를 통한 자금흐름,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 기타 문서 등의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가) 청구인 AAA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III의 주장이 허위라면서 언급한 사건을 포함한 여러 민·형사 사건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은 III이었고, III과 관련된 사업장 외에 이 건 사업장 나머지 전부를 단독사업이라고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청구인 AAA 자신이다. (나) 이외에 금융조사를 통한 자금흐름,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 기타 문서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 AAA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허위사실에 근거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이 건 사업장의 명의자들은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위하여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 등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들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명의자들 대부분은 자금을 투입한 금융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자금 투입이 확인되는 경우도 사업을 이미 착수한 후 소액을 투입하고 이득금은 실제 사업이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정액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보면 위 금액은 명의대여나 자금투자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을지언정 실제 사업을 영위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명의자들의 역할은 사업자등록이나 계약체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을 각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명의를 빌리는 경우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거로 명의자들이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보면 실제로는 청구인 AAA이 행위를 하면서 명의자들의 명의와 인장을 사용한 정황이 분명히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III측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가족공동사업자들 또는 사업참여자들의 명의는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III 측과 나머지 명의대여자, 특히 사업참여자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청구인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명의대여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과 III 측이 반목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III 측의 명의대여는 사실대로 밝혀질 수밖에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명의대여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업을 개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정해지고 그에 따른 출자가 이루어지며, 특히 수익금을 정해진 수익분배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분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나) 청구인들은 구두로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이 일정 비율(50:50 또는 2:1의 비율)로 이익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AAA과 나머지 명의대여자들 사이의 자금 흐름을 보면,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다음 신규사업장의 토지매입 계약금이 지급되었고 건물신축공사비 등 자금의 사용이 사업장별로 전혀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고, 각 사업장의 계좌 간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기만 하였지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정산 예정 금액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일방적인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즉 청구인 AAA과 이들 사이에서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 규모, 수익분배비율(지분비율)에 따른 수익금의 정산‧분배 및 청산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 등을 한 사실도 없다. (라) 조세심판원은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및 수익분배 내역 등 공동사업 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조심 2018서4272, 2019.5.15. 결정 등 참조). (마) 무엇보다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8.17.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청구인들의 진술만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과 다르게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가족공동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청구인 AAA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가) 조세심판원 결정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경찰과 소속을 달리하고 별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처분청은 이러한 불송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조심 2010중1345, 2011.4.26., 조심 2021서5946, 2022.2.23. 참조). (나) 약 40여개인 이 건 사업장에서 진행된 주택신축사업에서 신축된 주택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간 계속적으로 지체없이 판매되었고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주택신축판매수입은 대부분 각 OOO원을 상회하였다. 이를 보면 청구인 AAA은 계속사업자이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도 OOO원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설령 신규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역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AAA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청구인 AAA이 단독으로 사업한 것이 아니라 가족공동사업자들을 포함한 총 7명(AAA, LLL, OOO, MMM, NNN, PPP, QQQ)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제87조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정하므로 공동사업자들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이 건 사업소득과 관련한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 AAA(혹은 공동사업자들)은 ① 허위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이 건 사업소득을 분산하였고, ② 주택신축판매수입이 발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이 되도록 OOO원 상당의 수입금액만을 허위로 신고하고, ③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명의자에 1인을 더 추가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로 만들어 기장의무를 다시 판단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명의 위장을 통해 작위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외형을 만들었다. 즉, ① 청구인 AAA이 주장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명인 QQQ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허위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기 위하여) ‘OOO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AAA이나 가족 7명의 공동명의가 아닌 QQQ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였다.

② 그리고 (소액매출만 신고) 2013년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OOO원으로 다음 해인 2014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자, 2014년도 귀속 QQQ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원 상당의 소액매출(고철판매수입)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고철판매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대여 여부를 떠나서 보더라도 청구인 AAA과 명의대여자들은 부당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인 2014년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것을 이유로 2015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인 OOO원에 대하여 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④ 국세청 고시(제2016-9호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2015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업종코드 451102)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각 ‘91.4’와 ‘8.3’인데 이를 2015년 귀속 QQQ 명의 수입금액 OOO원에 적용하여 단순 계산만 해보아도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장을 하지 않고도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받게 되는 반면,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필요경비로 OOO원을 인정받게 되므로 필요경비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세율을 약 40%라고 가정하면 무기장가산세를 고려하지 않고도 세액 약 OOO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적용하면 훨씬 더 큰 세액차이가 발생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에 유리하므로 1명 또는 2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실적이 없는 새로운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는 오히려 대출한도에 있어 불리하다. 또한 이 건 사업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명의대여자의 신용능력이 아닌 부동산 담보능력이 대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마) 무엇보다 청구인 AAA은 III 사이의 법률분쟁 과정에서 ‘세금을 줄일 의도’로 사업자명의를 III 측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부당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한 청구인 AAA(혹은 공동사업자들)의 행위는 단순히 명의 위장에 수반하는 행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6)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이 7∼9명의 가족공동사업 또는 사업참여자들과의 공동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AAA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AAA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신축업이 공동사업이라고 보더라도, 이 건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인 AAA이 자신이 가담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 AAA이 이 건 처분의 납세의무자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나) 그런데, 소득세법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한 경우에도 그것이 거짓이면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어 있다. (다) 청구인 AAA과 가족들 사이에서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 규모, 수익분배비율(지분비율)에 따른 수익금의 정산‧분배 및 청산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주도한 청구인 AAA에게 이 건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 AAA이 관련 사업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4>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200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주택신축판매·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2012년〜2022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2014년 제외) 복식부기 신고의무자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AAA의 소득발생 내역 및 기장의무 OOO (나) 사업자등록 현황 등을 보면, 청구인들과 쟁점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22명의 관계 그리고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청구인들은 RRR(연번 10)·SSS(연번 39)·TTT(연번 40)와는 어떠한 동업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청구인 AAA과 쟁점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OOO <표5>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사업장별 대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 그리고 III측은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OOO은행과 OOO은행을 채권자로 하고 각자를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6> 이 건 사업장별 토지담보에 따른 대출 내역 OOO (라)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로부터 이 건 사업장들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정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금융증빙과 정산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믿기 어려우므로 정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LLL가 청구인 AAA로부터 정산받았다며 제출한 금융증빙 중 일부> OOO (마)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FFF 외 6명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수취하였다는 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신축주택판매대금 대비 청구인 FFF 외 6명이 수취한 금액 OOO (바) OOO검찰청 2018년 형제OOO호 불기소이유통지서(2017.10.30.)를 보면, 청구인 AAA은 수사기관에 FFF, UUU, VVV, WWW, HHH, QQQ, III, JJJ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통장과 인증서, 위임장 OTP카드, 계좌이체 내역, 확인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사) 청구인 AAA이 XXX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OOO을 보면, 청구인 AAA과 III 사이에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OOO법원 2019.4.9. 선고 2018가합OOO 판결서(대법원 선고 2021.12.4. 2020다OOO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를 보면, 청구인 AAA이 작업 및 공사일지, 각종 공사비 집행과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음을 증명하였으므로, 2013년 6월경부터 OOO 소재 건물을 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 3월까지 약 4년간 47채의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청구인 AAA과 III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자) OOO검찰청의 불기소유이통지서(2020.6.15., 2019형제OOO호)에 의하면, III이 청구인 AAA과 소규모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AAA이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며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과 청구인 AAA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약 40개소에서 소규모 주택신축사업을 중첩적으로 진행하면서 III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으나, 그와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담당 검사는 위와 같은 소규모 주택신축사업이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되었고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그 동업 여부에 대한 서면약정서 등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 AAA과 III이 동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차) 청구인 AAA이 법원(OOO법원 2019가단OOO)에 제출한 소장(2019.11.1.) 등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III의 형수인 KKK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 AAA이 제출한 소장 중 발췌(2019.11.1.)> OOO (카) OOO경찰서가 청구인 A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2022.6.7., OOO경찰서 2021-OOO 사건)에 의하면, 담당 수사관은 청구인 AAA의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혐의와 관련하여 2015.12.29.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의 명의대여 행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로 2015.12.29.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고, 과세관청이 청구인 AAA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경비내역이 기재된 장부등을 파기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LLL 등 가족공동사업자들, 사업참여자들, III측이 각 사업자 명의로 받은 은행대출을 통하여 실제 토지매매대금의 70〜80%을 출자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AAA이 당시 경비가 기재된 장부 일체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각 판단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처분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OOO경찰서 2021-OOO 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고발 및 주요 내용 OOO <표9> OOO경찰서 2021-OOO 사건(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주요 내용: 자금 관련 OOO (타) OOO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2022.11.1., 2022형제OOO호)를 보면, 담당 검사는 위 (카) 기재의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들여, 청구인 A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파)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장의 신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2013〜2019년 기간 동안 쟁점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소득금액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AAA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통상 1년차 때 소액매출(고철 등)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고, 2년차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후, 3년차 때 공동사업을 통한 단순경비율 계산방식을 적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하) 이 사건 사업장별 자금흐름 및 재산취득내역을 보면, 청구인 AAA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 결과, 자금 사용이 사업자 사이에 구분이 없고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이 신규사업장으로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형태로, 사업장별 이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채로, 청구인 AAA과 그의 가족들에게로 자금이 귀속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자금흐름도> OOO (거) 처분청이 제출한 “AAA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사업 현장별 자금흐름”에 의하면, 공사비 등 자금의 사용이 사업장별로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명의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계좌 간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공사 완료 후 양도대금, 임대보증금 등이 입금되면 공사비와 대출상환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다른 명의자의 신규사업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너)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문답서 주요 내용 OOO (더) 청구인 AAA(혹은 공동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인 AAA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이 건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러) 청구인 AAA과 III 사이의 분쟁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III 측과의 분쟁 등 관련 소송 내역 OOO (머) 청구인은 쟁점설명기일 당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가 일부 과세기간에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40%)을, 나머지 일부 과세기간에 무기장 가산세율(20%)를 적용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자의적인 과세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6항, 같은 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가산세액 중 큰 가산세만 적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버) III이 청구인 AAA측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III은 청구인 AAA에 대한 탈세제보 및 고발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0중1345, 2011.4.26., 같은 뜻임), 청구인과 가족공동사업자들과 사업참여자들 및 III측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배분 및 청산과정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자료 등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어떤 목적으로 이체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이체 내역 등이 이익 발생에 따른 분배금인지, 투자금의 회수 명목의 금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AAA은 III과의 민사소송 절차 및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 사업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단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이 건 사업장의 명의를 위장·분산하여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기본공제를 과다하게 받으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관련 사업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AAA이 타인인 관련 사업자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실제 청구인 AAA의 수입 및 소득금액을 분산되어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기본공제 등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실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AAA이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번호별 청구인·처분청 내역 및 청구인별 주소 ㅇ 청구번호별 청구인·처분청 내역 OOO ㅇ 청구인별 주소 OOO <별지2> 청구인 AAA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ㅇ 소득세 부과 내역(처분일자: 2021.7.1.) OOO ㅇ 지방소득세 부과 내역(처분일자: 2021.7.10.) OOO ㅇ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처분일자: 2021.7.16.) OOO <별지3> 청구인 FFF 외 6명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OOO <별지4>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 00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ᅟᅥᆷ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