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6080 선고일 2022-03-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조특법 제69조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7개월여에 불과한 점,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xx.x.xx.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7. OOO및 같은 동 OOO(취득일 1983.12.19.,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중에서 공유지분 3분의 1을, 2021.4.22. OOO(취득일 1983.7.28.,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각각 적용하여 2020년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각각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2021.9.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및 202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및 2021.11.2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사 겸 공인중개사인 AAA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설령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무사 직원인 BBB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배우자인 CCC의 결혼지참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CCC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각각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납세통지의무를 위반한 무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각각 보유하는 동안(쟁점①토지: 1983.12.19.부터 2020.10.7.까지, 쟁점②토지: 1983.7.28.부터 2021.4.22.까지) 그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각각 3개월 및 7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1982.3.20. OOO 소재에 복음전파를 고유목적사업으로 OOO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원거리에 있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그 배우자 CCC가 친정아버지의 유산을 결혼지참금 명목으로 가져와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 건 납세고지서가 수취거절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납세통지의무를 위반한 무효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1. 9.28.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조특법 제69조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983.7.28.부터 1984.3.13.까지(약 7개월여)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일 현재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분 3분의 1을, 쟁점②토지에 대한 전체 지분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3.20. OOO소재에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OOO를 설립ㆍ영위하다가, 2020.10. 27. OOO 소재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CCC는 1980.10.23. 혼인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조기결정신청(2021.8.24.)에 따라 2021.9.1.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9.28. 2회(2021.9.7. 및 2021.9.13.)의 수취거절을 이유로 반송된 동 고지서를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서 납세고지서 수령증(자신의 신분증 사본 첨부)을 작성ㆍ제출하였다. (바) 쟁점①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인 DDD 및 EEE은 2020. 10.7. 청구인과 함께 그 지분(각각 3분의 1)을 각각 양도한 후, 2020. 11.5. 및 2020.11.18.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배우자인 CCC라고 항변하면서 세무사 겸 공인중개사인 AAA 및 법무사 직원인 BBB이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2매(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동 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위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공부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그 지목이 농지(전답)가 아니라 임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 참조),국세기본법제10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세무사 겸 공인중개사인 AAA 및 법무사 직원인 BBB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동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CCC)이며, 이 건의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조특법 제69조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7개월여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2.3.20.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①토지에 대한 공동소유자들은 청구인과 달리 각각의 지분을 양도한 후 쟁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②토지의 지목이 관련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그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혼인일(1980.10.23.)부터 약 3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취득자금이 배우자의 결혼지참금인지,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2021.9.28. 처분청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그 수령증(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을 작성ㆍ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