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076 선고일 2022.01.24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21.7.14.부터 90일 이내인 2021.10.12.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도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 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

  • 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18.부터 현재까지 경영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화재보험상품 등 계약자 모집에 대한 인적용역을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주-BBB은 청구인이 관리하던 보험설계사들의 ‘근로부인(소득이관 확인)’ 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사업소득 OOO원에 대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수정된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당초보다 OOO원이 추가로 인정된 OOO원으로 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한 후, 2021.1.2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21.7.13. 13:36에 1차 배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미배달 되었고, 익일인 2021.7.14.에 배우자인 AAA가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일일특급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2021.10.13.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송달(우편일부인)된 후, 2021.10.14. 우편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21.7.14.부터 90일 이내인 2021.10.12.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도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