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가 계약해지 시점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073 선고일 2022.06.13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근거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쟁점소송이 명백히 부당한 분쟁인 것으로 보거나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법인의 채권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8.26.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6.1.부터 2016년 6월까지 주식회사 AAA에게 물류용역을 제공하면서 할인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은 OOO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를 OOO 판결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3.8.14.부터 컨테이너, 트럭운송, 창고 등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2014.6.1. 지류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2014.6.1.부터 2019.6.30.까지 총 5년 1개월 간 청구법인이 AAA에게 물류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류취급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6.17. 위 기본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2014.6.1.부터 2016.5.31.까지 AA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류대금 중 연간 OOO원을 한도로 월 OOO원을 특별할인하고, 과거 물류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연체이자 OOO원을 면제하기로 하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기본계약이 5년 1개월 간 유지되 지 않을 경우 특별할인금과 연체이자 면제금액을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물류취급계약서 OOO(이하 “쟁점특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대금총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약서에 따라 2014.6.1.부터 2016.5.31.까지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할인 및 과거 연체이자 OOO원을 면제하였고, AAA는 2016.6.1. 이후 단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단가에 임의로 특별할 인을 적용하여 2016.6.1. 이후 발생한 물류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기본계약 제13조 제1항에 따른 AAA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2017.1.16. 기본계약을 해지 통보하였고, 이후 AAA에게 쟁점특약서 제5조에 따라 2014.6.1.부터 2016.5.31.까지 적용하여 준 쟁점특별할인반환금과 연체이자 면제액 OOO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AAA는 쟁점특별할인반환금과 연체이자 면제액 등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7.3.15. AAA를 대상으로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을 포함한 기본계약 위반에 따른 총 채권액(OOO원)의 지 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8.8.24. AAA에게 청구법인 이 청구한 총 채권액 중 쟁점특별할인금과 연체이자 면제액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청구법인) 일부 승소판결(OOO 판결) 하였다[ 항소심 OOO 판결)을 거쳐 대법원 확정(OOO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 라. 청구법인은 쟁점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전에는 AAA로부터 쟁점특별할인반환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특별할인금 등 반환액을 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마.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21.4.19.부터 2021.5.28.까지 청구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에 대한 정기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고,법인세법상 귀속 사업연도가 2017사업연도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8.26.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쟁점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21.4.14.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른 이 건 관련 공급시기와 익금귀속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법인세법제40조에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관계에 있어 그 대가에 대한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그 대가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날이라 할 것인데, 계약상 권리의 확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권리의 확정을 결정하는 사실상 유일한 근거가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쟁점특별할인반환금 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이 확정된 날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때 그 권리가 확정되는 것으로 판시(OOO 판결, OOO 판결 참조)하였는바, 이 건과 같이 쟁점소송이 명백히 부당한 분쟁이 아닌 이상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 및 익금귀속시기 대법원의 판결 확정일인 2021.4.14.이라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에서도 소송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판단대상이 된 분쟁의 성격을 살펴보면,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명확히 정해진 분양대행수수료를 미지급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사건(OOO 판결, OOO 2019.1.25.), 성공보수계약에 의해 승소확정일에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를 미지급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사건(OOO 판결), 금 시세 변동에 대한 정산을 계약상 명시하였으나 정산금을 미지급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사건(OOO), OOO에 의해 확정된 투자조합운용보수를 미지급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사건(OOO 2008.10.22.),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 사건(OOO)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명백히 확정된 대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공급시기 및 익금귀속시기로 판단하였다. 이 건 또한 기본계약의 조기 해지시 쟁점특별할인반환금 등을 반환받기로 한 사실은 쟁점특약서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법한 계약해지 통보에 의해 AAA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쟁점특별할인반환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므로 상기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나 익금 귀속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소송에 있어 분쟁의 내용을 보더라도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볼 사정은 없었다. 쟁점소송에서 피고 AAA는 일관되게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반환의무가 없거나 전액 반환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해당 주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쟁점소송에서 쟁점특별할인반환금 반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툰 1심 및 2심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표1>과 같은바, 여기에서는 피고 AAA가 원고 청구법인의 기본계약 해지통보가 부당하다거나 쟁점특별할인반환금과 연체이자 면제금액의 반환의무나 범위에 대한 주장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소송 판결문 주요내용 계약의 이행에 대한 소송의 경우, 계약서상 문언이 불확실하여 다툼이 발생하기보다는 계약서상 문언은 명확하나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쟁점소송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매우 일반적인 쟁송으로서 쟁점특약서 제5조의 특별할인반환금에 대한 규정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분쟁이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쟁점소송에서 AAA는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고, AAA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해 법원은 쟁점특약서의 문언대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다면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계약의 해지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면 AAA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AAA는 자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쟁점특별할인반환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그 반환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계약 해지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쟁점특별할인반환금 등 반환액과 손해액이 자동 상계되어 AA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쟁점특별할인반환금 등 반환액은 없는 것으로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소송에서 기본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일부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와 쟁점특별할인반환금 반환액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쟁점특별할인반환금 등의 반환여부 뿐만 아니라 단가 협상의 파탄 원인,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AAA에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으나, 계약해지를 먼저 통보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AAA에 있다는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었고, 또한 AAA는 아래<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계약 해지통보가 부적법하여 무효인 점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만일 법원이 계약 해지통보를 무효로 볼 경우,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표2> 쟁점소송 판결문 일부 발췌 2심 법원은 위와 같이 AAA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단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미지급액이 경미한지 여부는 전체 물류대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닌 단가협상 과정 및 미지급의 정도에 대한 정성적 판단인바, 소송 당사자의 입증 내용 및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제안요청서가 단가 조사의 과정에 해당한다거나 물류대금 미지급액의 경중을 총 물류대금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AAA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소송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 청구법인과 AAA는 2017.3.15. 최초 소장 접수 이후 2021.4.14.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일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60회가 넘는 서면 및 증거 제출을 거쳐 각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법원은 청구법인과 AAA의 주장이 모두 일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정을 권고하기도 하였으며, 쟁점소송의 또 다른 쟁점인 고정비성 비용 환급분 OOO원에 대해서는 기본계약서에서 지급을 약정한 AAA의 채무이나, 이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AAA의 주장 역시 일부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청구한 OOO원 중 OOO원만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AAA의 주장, 법원의 판단 근거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쟁점소송이 명백히 부당한 분쟁인 것으로 보거나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법인의 채권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연체이자 면제분 반환액과 특별할인 임의적용액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및 익금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처럼 쟁점소송에서 함께 다툼이 된 동일한 성격의 채권 중 쟁점특별할인반환금에 대해서만 익금귀속시기 등을 달리 판단할 근거는 없다. 청구법인은 AAA에게 쟁점특별할인반환금과 동일하게 기본계약이 5년 1개월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 기발생한 연체이자 면제분의 반환을 약정하였으며, 쟁점특약서 제3조에서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은 2016.5.31.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바, AAA는 기본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연체이자 면제액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6.6.1. 이후 발생한 물류대금에서도 임의로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약 8개월 동안 매월 OOO원, 총 합계 OOO원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금액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그 반환금의 확정시기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특별할인 임의적용액은 AAA가 쟁점특약서 제3조의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2016.6.1. 이후 적용한 특별할인반환금 상당액에 대한 용역대가를 미지급한 것으로서, 동일한 성격의 쟁점특별할인반환금도 청구법인이 신청한 서면질의 회신 내용에 따라 용역의 공급대가 미지급액에 해당하므로 그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보아야 한다.

(4)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때 그 권리가 확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하되 ‘명백히 부당한 분쟁’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과세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송당사자인 납세자가 소송내용의 부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소송의 성격 및 내용을 예측하여 익금 귀속시기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소송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이 바뀔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건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은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을 재무제표상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주석에 공시할 정도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외부 회계감사인과 달리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을 계약해지일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시기 차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소송의 내용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초 계약에 근거하여 과거 과세시기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여야 하나, 통상 최종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소송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이 건에서 처분청은 연체이자 반환액의 경우 본래의 귀속시기가 2013․2014년이므로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해당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이 옳은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수의 사례와 일관되게 쟁점소송의 판결확정일을 귀속시기로 보았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연체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에서 기본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문서인 기본계약과 쟁점특약서에 따라 과세요건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조세채권·채무와 별개인 AAA와의 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기본계약을 해지통지 하자마자 AAA도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지의 법률효과는 2017.1.18.에 완전하게 발생하였다.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미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지칭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각 당사자에게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관계에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하며, 해지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된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며, 계약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 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듯이, 청구법인은 2017.1.16. AAA의 물류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AAA는 청구법인의 계약 해지통보를 계약상 채무의 이행거절로 판단하고 2017.1.18. 기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16. 자신의 계약 해지통보와 관련하여 AAA의 무효주장 등이 있으므로 해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AA가 청구법인에게 2017.1.18. 통보한 해지통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AAA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더라도 AAA가 2017.1.18.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해지는 흠결없이 유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떤 이견이나 소송도 없었으므로 2017.3.15.자 쟁점소송 제기 이전에 계약해지에 따른 권리는 확정되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OOO 판결 참조)하는 것인바,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소송의 1심 판결문(16면)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특약서에 따른 권리의 확정을 인정하고 있다. <표3> 쟁점소송 1심 판결문 중 일부 결국, 청구법인의 2017.1.16. 기본계약 해지통보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상 권리의 확정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전제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조세채권·채무는 세법에 정한 시기에 성립되고 확정되는 것이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제21조와 제22조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며,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과세요건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지칭하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기본계약 해지시점에 법인의 수익과 용역(과세물건), 납세의무자(청구법인), 과세표준(OOO원), 세율(각 세법)의 요건이 충족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조세채권 등은 성립되었고, 무신고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결정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요건을 가진 조세채권이 납세자간의 계약이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성립 및 확정여부가 달라진다면 과세의 형평성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에서 기본계약의 효력은 청구법인의 해지통보와 AAA의 해지통보로 소멸이 확정되었는바, 설령 선행한 청구법인의 해지가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갔다 하더라도 후행한 AAA의 해지로 인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데에는 어떤 장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와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다툼 없는 계약해지의 예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그 시기가 되어야 한다.

(3) 쟁점소송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는 전혀 무관한 다툼이다.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OOO 판결, OOO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은 물류대금 청구의 소로 당초 소멸된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본계약의 소멸과 그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AAA의 반론 또한 계약해지의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는 무관하다. 쟁점소송 2심 판결문(21면)을 보면, 피고(AAA)는 기본계약이 원고(청구법인)가 의무이행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유지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특별할인반환금 및 연체이자 면제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면 그 반환해야 할 금액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반환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AAA가 쟁점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존부나 범위가 아닌 계약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청구라 할 것이다. 결국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의 조세채권·채무는 계약해지가 확정된 시점에 성립되었고, 이후 쟁점소송은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대금청구와 손해배상금 청구 등의 전혀 다른 채권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것이다.

(4) 쟁점소송은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과 관련하여 납세의무를 이연시키는 부당한 소송이다. 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거나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게 되는데,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OOO 판결 참조). 또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OOO 판결 등 참조) 계약 해지시점에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시점을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조세채권·채무관계와 무관한 청구법인과 AAA 사이의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성을 이유로 쟁점특별할인반환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쟁점소송에서 채권·채무의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확정과는 별개로 쟁점소송의 결과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할 경우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금액(쟁점특별할인반환금)에서 받을 금액(청구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차감한 가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청구법인이 AAA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손해배상채무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채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조세채무와 사적채무를 혼돈하여 조세의 신고·납부를 이연시키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소송은 부당하다.

(5) 쟁점소송에서 언급된 연체이자나 임의할인금 등과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성격은 다르다. 청구법인은 쟁점소송 과정에서 언급된 연체이자나 임의할인금이 쟁점특별할인반환금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연체이자나 임의할인금에 대한 경정처분이 없었으므로 쟁점특별할인반환금에 대한 경정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해당 연체이자나 임의할인금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고 연체이자나 임의할인금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체이자는 쟁점특약서에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AAA가 물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해당 연체이자의 귀속시기가 2013년〜2014년이어서 이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의할인금의 경우는 쟁점특약서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기본계약에 따른 여타 채권의 귀속시기와 동일하게 귀속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특별할인반환금과 연체이자 그리고 임의할인금이 모두 동일한 물류 제공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동일한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각 채권의 근거 계약이 다르고 그에 따른 귀속시기 또한 각각 상이한 것인바, 연체이자는 기본계약과 쟁점소송과는 별개로 기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은 계약의 해지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며, 임의할인금 등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확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령 연체이자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자수익을 계약 이전에 인식한 후 이를 회수한 시점에 미수이자 채권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시 청구법인은 연체이자와 관련하여 미수이자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 및 귀속시기가 계약해지 시점인지, 아니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AAA간에 물류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2014.6.1. 작성한 기본계약과 2014.6.17. 기본계약에 더하여 작성한 쟁점특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기본계약서 주요 내용 <표5> 쟁점특약서 주요 내용 (2) 청구법인과 AAA는 아래 <표6>과 같이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간 동안 총 물류대금 OOO원에서 매월 OOO원을 차감하고, 2016년 6월에 OOO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총 쟁점특별할인반환금 OOO원 정산하였다. <표6> 쟁점특별할인반환금 세부정산 내역(월별)

(3) 청구법인은 AAA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2017.1.16. 기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AAA도 2017.1.18.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쟁점특별할인반환금과 연체이자 면제액 등의 반환 등과 관하여 쟁점소송이 있었는바, 이와 관련한 쌍방주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소송 관련 쌍방 주장 주요내용

(4) 법원은 쟁점소송에 대하여 아래 <표8>와 같이 원고(청구법인) 일부 승소판결(OOO 판결)을 하였고, 이는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2021.4.14. 확정(OOO 판 결)되었으며, 법원의 주요 판단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쟁점소송 판결 요약 <표9> 법원의 판단내용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기본계약 해지통보를 하자 AAA도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계약해지의 법률효과는 2017.1.18.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특약서 제5조에 따라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AAA는 쟁점특약서에 따른 특별할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약내용이 유지되었고, 양측이 2017년 1월 중순경 서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인 2017년 2월말까지 청구법인이 AAA에게 물류용역을 제공하여 기본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소송에서의 피고 AAA는 일관되게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반환의무가 없거나 전액 반환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해당 주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쟁점소송에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AAA의 주장, 법원의 판단 근거 및 소송의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쟁점소송이 명백히 부당한 분쟁인 것으로 보이거나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법인의 채권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인도 쟁점특약의 계약해지 시점에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아니한 점, 특별할인 임의적용액의 경우에는 AAA가 쟁점특약서 제3조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2016.6.1. 이후 적용한 특별할인반환금 상당액에 대한 용역대가를 미지급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귀속시기 등을 2021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별할인반환금의 공급시기와 수입시기는 법원판결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계약해지통보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