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내용 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내용 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⑥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결제·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⑫ 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분 업종
5. 그 밖의 업종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법 제126조의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5 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이 요청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현금거래확인신청서 및 거래증빙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1) 청구인은 2019.12.23. aaa에게 중개수수료로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OOO원만 발급받았다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는 2019.12.23. 현금영수증 OOO원을 발급하고 2019.12.30. OOO원을 추가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aa는 당초 중개수수료는 OOO원이었으나 청구인이 계속해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여 OOO원만 받았다며, 다음과 같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중개보수는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수정되었고(금액 부분을 2줄로 긋고 매도인 날인 및 매수인 서명), 별도로 매수인의 중개보수는 OOO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aaa의 확인서에 의하면, bbb(매도인)으로부터 OOO원을 계좌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청구인(매수인)으로부터는 OOO원을 현금으로 받아 2019.12.23. OOO원, 2019.12.30.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aaa가 제출한 청구인과의 통화 녹음파일(2019.12.17., 2019.12.21.)에 의하면,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자, 실제 중개수수료를 OOO원으로 보고 거래일부터 7일이 지나 발급된 OOO원만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으로 보았다.
(5) 청구인은 OOO원을 현금출금하여 aaa에게 지급하였다며, aaa,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한 음성파일(목록), 당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