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대자금 소요 문제로 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서, 이후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언니에게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조사당시 소명기간 등이 부족했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대자금 소요 문제로 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서, 이후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언니에게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조사당시 소명기간 등이 부족했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7.23.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OOO는 2010.12.31. 상환 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분(OOO ③~⑥)에 대하여는 추후 청구인이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언니에게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모친대여금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당연히 변경전고지①을 먼저 취소한 다음, 나머지 상환액에 대하여 변경전고지②를 감액하였어야 함에도, 변경전고지②에서 일괄 감액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감액경정은 아니다.
(2) 변경후고지③∼⑥은 처분청이 변경전고지③을 취소하는 대신, 무상이자, 대위변제 등 새로운 사실관계를 들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인데, 이후 청구인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언니에게 전액 상환 및 보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후 사실관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증여로 단정하여 과세하였다.
(1) 우선 변경후고지①은 변경전고지①과 같은 것으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에서 주장한바 없어 그대로 유지하였고, 변경후고지②는 변경전고지②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액한 것인바, 이들 처분은 더 이상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
(2) 나머지 처분(변경후고지③∼⑥)의 경우, 은행대출금과 개인차입금은 청구인이 조달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자금 자체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후 은행대출금을 언니가 대신 상환하고, 청구인이 개인차입금의 이자도 부담하지 않았기에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에 맞춰 변경후고지를 한 것이다. 처분청은 변경후고지에 앞서,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① 변경전고지①을 먼저 취소하고 변경전고지②를 (감액)경정하였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변경후고지①․②)
② 언니에게 도움받은 금원은 이후 상환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변경후고지③~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0411호, 2010.12.27., 일부개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변경후고지에 대한 처분경위 (나) 재조사 후 변경후고지에 앞서, 청구인에게 자금 등의 원천을 확인하거나 인정할만한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2021.6.11. 공문발송)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나 회신을 받은 바 없다. (다) 변경전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1.2.3.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재조사결정OOO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항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모친대여금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이 아님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변경전고지①ㆍ②를 모두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변경전고지②만을 경정하여 부당하다. (나) 개인차입금 (무상)이자, 은행대출금 (대위)변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소명부족분 등은 형식상 증여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청구인이 언니에게 그 상당액을 아래 OOO와 같이 상환하였기에 실질상 증여는 아니다. 처분청은 변경후고지에 앞서 소명기회를 주었다고 하나, 변경후고지(③∼⑥)은 변경전고지③을 취소하면서, 새롭게 고지한 것이어서 소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에, 이후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변경후고지①․②에 대하여 이의신청 당시 청구주장(모친대여금을 2010.12.30. 수령한 것)을 받아들여 처분한 것으로, 불복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경정하여야 할 합당한 이유도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당초 변경전고지①․②에 대하여 불복(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심리대상은 그 처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 할 것이어서, 납세자는 그에 대한 실체적 적법 여부에 대하여 이후 불복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고, 불복제기에 있어 개개의 위법사유를 반드시 함께 주장하여야 할 것은 아닌바, 앞선 불복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도 이후 단계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모친대여금에 대하여 증여재산이 아닌 대여금 상환으로 인정하였고, 모친대여금의 대여일이 청구인의 현금수령일보다 앞선 이상, 청구인의 현금수령은 돌려받아야 할 금액(모친대여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령한 것이어서 증여로 수령하였다기보다는 과거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바, 이를 배척하기 위한 별다른 입증 등이 없는 한, 모친대여금을 먼저 상환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변경전고지③을 취소하는 대신, 증여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등을 포착한 다음,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소명이 없이 변경후고지③~⑥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으로, 납세자가 그 출처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납득할만한 최소한의 입증책임은 부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회신(소명)이 없어 과세하였다는 의견이어서, 과세권자로서 일응의 입증책임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에 다소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거대자금 소요 문제로 언니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면서, 이후 전세보증금 등을 재원으로 언니에게 상환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조사당시 소명기간 등이 부족했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