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거주자인 조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053 선고일 2022.11.07

청구인의 조모는 국내체류일수,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에 계약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하여 소유권을 등록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 거주자로 2019년 9월 경 OOO 소재 콘도미니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할 등록소에 공동명의(합유)로 소유권을 등록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25.~2021.5.21. 청구인들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들의 조모인 AAA이 2019.7.26.∼2019.9.16. OOO 부동산 분양 대행사 “OOO”의 계좌 및 OOO 계좌(이하 “OOO 계좌 등”이라 한다)에 송금한 OOO원(OOO, 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고, 청구인들이 AAA로부터 국내에 소재한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2021.8.5. 청구인들에게 2019.7.26.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증여자인 AA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쟁점현금을 받을 당시 AAA는 OOO 거주자로서 실질적 비거주자이다. (가) AAA가 OOO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경위 AAA는 BBB(청구인들의 아버지이며, 수십년간 OOO에서 유학ㆍ경제활동을 하였음), CCC 및 DDD 등 3명의 자녀가 있으며, 장녀(CCC)와 차녀(DDD)는 수십년전에 결혼하여 각각 OOO과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장남 BBB가 거주하고 있다. AAA는 며느리(EEE, 청구인들의 어머니)와 함께 청구인들이 출생한 후부터 유학을 위하여 OOO(OOO)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친손자녀인 청구인들을 돌보아 왔으며, 외손자녀(7명)도 모두 현재 OOO OOO에서 직장ㆍ유학생활 등으로 거주하고 있어, AAA의 친ㆍ외손자녀(10명) 모두가 OOO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유학생활을 마치고 당연히 국내로 귀국하여 경제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아쉽게도 청구인들 모두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OOO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되었고, 외손자녀(7명)도 모두 직장ㆍ학업 등의 사유로 최근 몇 년간 모두 OOO OOO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친ㆍ외손자녀 모두가 OOO OOO으로 출국한 최근 몇 년 동안 사실상 AAA의 객관적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서 OOO OOO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 사이에 AAA도 당뇨 등 지병이 악화되어 2번에 걸친 급성 패혈증 증상을 보이면서 죽음 문턱까지 가게 되었고, 이에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라도 OOO OOO에 거주하고 있는 친ㆍ외손자녀(10명)와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국내 부동산을 모두 정리하여 OOO으로 이민을 갈 결심을 하고 장남(BBB, 청구인들의 아버지)에게 지시하여 AAA 소유로 된 국내 부동산 매각 및 해외 이민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AAA 명의의 국내 부동산 매각 및 해외 이민 절차 진행 AAA는 자신 소유의 OOO 소재 OOO빌딩 매각을 장남(BBB)에게 지시하여, 급매로 2017.10.20. OOO원에 AAA주식회사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OOO원은 중도금 없이 10개월이 경과한 2018.8.20. AAA 명의의 OOO 계좌로 수령하였다. AAA는 2018.8.20. 잔금 수령 후 빌딩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OOO원을 2018년 10월말 OOO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OOO빌딩 매각 계약금(OOO원)을 수령하고, 곧바로 장남(BBB)에게 지시하여 AAA의 해외 이민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장남은 OOO 영주권 취득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BBB(OOO 소재)를 통하여 AAA의 OOO 투자이민(OOO)을 진행하였다. OOO 이민국에 제출했던 주식회사 BBB에서 발급받은 “이주예정자입증 확인서”에서 확인되는 AAA의 OOO 투자이민(OOO)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AAA의 OOO 이민 비자발급 관련 인터뷰(2019.5.9.)를 진행하고, 이민 비자 발급 진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2018.11.7.)하였으며, 이 후 AAA는 2019년 7월에 OOO 이민국으로부터 OOO 이민법에 따른 영주권(영주를 허가받음)을 취득하였다. AAA가 OOO 이민국 지정 사업체(OOO)를 통하여 투자한 OOO은 투자내역서(OO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OOO 소재 휴양지인 OOO에 투자(52만평 종합 계획 주택단지)되었다. (다) AAA는 OOO 거주자로서,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 OOO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은 ① 영주권 심사와 ② 실질적 거주심사가 있으며, AAA처럼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위 심사 중 하나 이상의 심사에 부합되면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두 가지 심사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AAA는 2019년 7월에 OOO 이민국으로부터 OOO 이민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허가)하였으며, OOO 세법상 OOO 거주자로 간주된다. 국내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은 국적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1년간 183일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AAA는 실질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 AAA는 OOO 투자이민을 위하여 국내에 소재한 OOO 빌딩을 매각하여, 약 OOO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국내 소재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OOO으로 송금하였고, OOO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허가를 받아 사실상 이민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 이 후 OOO에서 거주할 쟁점주택까지 취득(수분양)하였으며, 실제로 OOO으로 출국(이주)하였고,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다시 한국에 귀국하여 치료 후 OOO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조사청의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이 후 OOO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자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021.6.19. OOO(OOO)으로 출국하였다. AAA는 OOO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실상 없고, OOO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2021.6.19. 곧바로 OOO(OOO)으로 출국(이주)한 상태이며, AAA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국내로 입국하여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의제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AAA의 친손자녀 3명(청구인들) 모두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OOO에서 직장 등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되었고, 외손자녀(7명)도 직장․학업 등의 사유로 최근 몇 년간 모두 OOO OOO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AAA의 친․외손자녀 모두(10명)가 OOO OOO으로 출국한 최근 몇 년 동안 사실상 AAA의 객관적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서 OOO OOO으로 변경되었다. AAA의 친․외손자녀뿐만 아니라 딸들(장녀, 차녀) 모두 해외에서 거주하며 수시로 OOO으로 와서 외손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장남․며느리도 수시로 OOO(OOO)․OOO 등으로 출국하여 친손자녀 관리 및 사업상 업무를 보고 있다. AAA는 OOO 회계사와의 세무상담을 통하여 사실상 본인이 OOO 거주자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아, 한국에서 국내 원천소득(금융․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2018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에서 신고하였다. AAA는 2021.6.19. OOO(OOO)에 입국하여 사회보장번호 신청,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을 하였으며, OOO 부동산 중개인 및 부동산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쟁점주택 서류(Deed)에 AAA 명의로 서명․공증 등 소유권 등록을 위한 서류작업을 모두 마쳤다. 아울러 AAA는 OOO OOO에 입국한 이후 자신을 위해 일할 가정부, 간병인 등을 고용하고 있으며, AAA의 두 딸(CCC․DDD, 청구인들의 고모) 및 장남(BBB)․며느리도 손자녀(10명)가 있는 OOO에 수시로 와서 AAA을를봉양할 예정이다.

(2) OOO 소재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권은 AAA에게 있다. AAA의 장녀(CCC, 청구인들의 고모)가 외손녀의 OOO OOO 이주로 OOO 소재 주택을 구입하면서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인(FFF, OOO계 OOO인)을 통하여 쟁점주택을 계약하게 된 것이다. AAA는 사망할 때까지 청구인들과 함께 OOO에 거주할 목적이어서, 장남(BBB)을 통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① 재활치료, 운동 등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 있어야 하고, ② 40여년간 취미인 수영을 하기 위한 수영장이 있어야 하며, ③ 신축주택이며, 일정 평형 이상 되어야 하는 등 세부적인 주택 요건을 지시하였다. OOO 부동산 중개인은 상기 세부적인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쟁점주택을 분양받을 것을 추천하였으며, 당시에 쟁점주택의 당초 분양가액(시세)이 OOO이었으나, 분양회사(OOO)가 자금난에 직면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절차 없이 즉시 현금으로 분양대금을 입금을 하면 시세(OOO)보다 저렴한 OOO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OOO 중개인(FFF)으로부터 장남(BBB)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쟁점주택은 AAA가 OOO OOO으로 이주하여 사망할 때까지 직접 거주할 주택으로, AAA는 2019.9.20. OOO OOO으로 출국 예정으로 OOO OOO에 가서 쟁점주택을 본인의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 계약할 것을 장남(BBB)을 통하여 OOO 부동산 중개인(FFF)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OOO 부동산 중개인은 쟁점주택이 분양회사의 자금난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온 부동산이며, 무엇보다 AAA가 요구하는 상기 상세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OOO에서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불가피하게 2019년 7월초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쟁점주택의 계약을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OOO OOO 소재 분양회사의 요청으로, 빠른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분양회사와 연결된 OOO OOO 소재 부동산 전문 로펌(OOO)을 통하여 쟁점주택의 분양(취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계약금(분양금액의 10%)은 분양대행사(OOO) 계좌로 2019.7.26. OOO를 먼저 송금하였다. 쟁점주택 분양(취득) 당시 AAA는 OOO 사회보장번호(SSN)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OOO에서 AAA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여 분양받은 쟁점주택의 중도금ㆍ잔금 및 수수료 등을 2019.8.2.∼2019.8.26. 로펌(OOO) 계좌로 OOO를 송금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다. 당시 AAA가 쟁점주택을 분양회사 요구로 최대한 빨리 분양대금을 입금한 후 단기간에 취득하였음을 OOO 부동산 중개인 진술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로펌(OOO)은 AAA가 분양받은 쟁점주택의 잔금 및 수수료 등 모든 취득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최종 검사(분양받은 콘도의 분양조건 부합여부 등 상세 조사)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한 서류(Deed, 부동산 소유권 증명 증서)를 2019.8.27. 작성하였다. 쟁점주택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한 서류(Deed) 작성ㆍ서명 시, OOO 부동산 중개인과 로펌(OOO)에서 연락이 와서 서류(Deed)에 AAA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OOO 동부(OOO)의 부동산 거래 관행에 의하여 AAA에게 이메일ㆍ국제우편 등을 통한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AAA가 당시 한국에서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임시적으로 OOO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을 수임인(대리인, Grantee)으로 하여 서명하고 서류(Deed)를 공증받아 OOO시 카운티(등기소, Recorder of Deed)에 송부하였다. 당시에는 AAA가 2019.9.20. OOO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서명ㆍ공증하여 등기소에 임시로 등록한 후에, 다시 AAA가 직접 OOO에 입국하여 서류(Deed)에 AAA 명의로 서명ㆍ공증하여 소유권 등록을 AAA 명의로 다시 변경해도 OOO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OOO 부동산 중개인(FFF)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을 청구인들 명의로 임시로 등록한 것이다. AAA는 2019.9.20. 장남(BBB)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비행기 이륙 직후부터 몸이 좋지 않았으며, 가까스로 OOO OOO에 도착하였으나 몸 상태가 더욱 더 나빠져 사회보장번호 신청,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쟁점주택 Deed 재작성 및 본인 명의로 직접 서명ㆍ공증하여 소유권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OOO 입국 후 5일만인 2019.9.25. OOO으로 다시 출국하게 되었다. AAA는 2019.9.25. OOO에서 입국한 이후에, 당뇨악화ㆍ신경내분비 이상ㆍ무릎(관절)악화ㆍ패혈증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후 2020년 1월에서야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장남(BBB)에게 지시하여 OOO 출국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2020년 1월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조사청의 조사 종결 시까지 OOO으로 출국하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OOO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 사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며, AAA 또한 2021년 4월말에 OOO보건소에서 1차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2021년 5월 하순경에 2차 백신 접종을 받고, 2021.6.19. OOO OOO으로 다시 출국하였다. AAA가 2021.6.20. OOO OOO에 도착하여 사회보장번호 신청,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을 하였으며, 이 후 OOO 부동산 중개인 및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부터 쟁점주택 서명ㆍ공증ㆍ명의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아울러, AAA는 2021.6.20. OOO OOO에 입국한 이후에 AAA를 돌보아 줄 가정부, 간병인 등을 고용하고 있으며, AAA의 딸들(CCCㆍDDD, 청구인들의 고모)이 외손자녀가 있는 OOO에 수시로 와서 AAA를 봉양할 예정이고, AAA의 장남ㆍ며느리(청구인들의 부모)도 수시로 OOO OOO에 와서 AAA를 봉양할 예정이다. 그리고, AAA는 장남(BBB)에게 지시하여 만약 AAA가 OOO에서 사망하게 될 경우 장례절차(OOO 소재 장례식장 및 비용 등 문의), OOO 공동묘지 등 안장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였다. AAA는 청구인들 명의로 서명․공증하여 등기소에 소유권을 임시등록한 후에, 다시 AAA가 직접 OOO에 입국하여 AAA 명의로 서명․공증 등 소유권 등록을 위한 서류작업을 모두 마쳤으며, 향후 쟁점주택의 명의를 청구인들로부터 AAA에게로 환원할 예정이다. AAA는 청구인들에게 외화 송금액(쟁점현금)이나 쟁점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음), OOO에서 손자녀인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청구인들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OOO 회계사가 AAA 및 청구인들을 포함한 손자녀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검토하면서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택이 등록된 서류를 확인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증여액의 최대 25%)”를 우려하여 쟁점주택 증여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다. OOO 투자이민 절차를 완료하고, AAA가 거주할 집을 취득(수분양)하는 과정에서 서류(Deed)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들을 사실상 수임인(대리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선 등록만 하였을 뿐이지, AAA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이 결코 아니다. OOO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수증)인이 OOO 시민권자․거주자인 경우에는 통합세액공제 항목으로 일생에 걸쳐 OOO(한화 약 OOO원) 상당액의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로 AAA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을 생전에 사전증여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

(3)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택이 등록된 것을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증여 대상은 국내에서 송금한 쟁점현금이 아닌, 국외(OOO OOO)에서 등록된 쟁점주택이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AAA가 쟁점주택 취득(수분양)을 위해 OOO으로 쟁점현금을 송금할 때 청구인들 명의로 된 OOO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어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쟁점주택 분양대금 계약금은 분양 대행사인 ‘OOO’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중도금․잔금 및 수수료 등은 쟁점주택 분양회사와 연계된 법률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택이 등록된 것을 설령 증여로 가정하더라도,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쟁점현금) 송금이 완료될 때까지인 2019.8.29.까지 쟁점주택을 누구 명의로 등록할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2019.8.30.에서야 OOO 부동산 중개인 및 로펌의 안내에 따라 쟁점주택 서류(Deed)에 청구인들이 임시 명의로 서명․공증을 하여, 2019.9.5. OOO시 카운티(등기소)에 등록하게 된 것이며, 이는 명백하게 증여 대상이 국내에서 송금된 쟁점현금이 아니라, 국외에서 청구인들이 임시적으로 서명․공증을 하여 국외(OOO OOO)에 등록된 쟁점주택을 증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AAA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현금을 받을 당시 AAA는 OOO 거주자로서 실질적 국내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의하며,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단은 소득세법의 규정 및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거주자 판정 기준이 되는 주소에 관하여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거소에 관하여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2항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하여 일시적 목적의 출국인 경우 출국 기간을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거주자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가족은 해외이주 하였어도 본인은 계속 국내에 있다가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거주자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속한다 할 것”(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548 판결, 같은 뜻임)이라고 판시하여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라는 관점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역시 거주자 판정에 관하여 “청구인의 경제활동의 근거지, 거주 현황,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생활근거지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조심 2012서4726, 2013.3.11. 외 다수,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주소에 대한 판정 기준은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때 생활관계의 근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존부 및 생계의 근간이 되는 자산과 수입원의 국내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거소에 대한 판정 기준은 주소에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AAA는 쟁점현금 증여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① AAA는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는 주소 변경이력에 의하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아들 부부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AAA는 2019년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OOO에서의 거주일수는 증여 당시 5일에 불과하며, 그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에 영구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다.

② AAA는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산이나 비품 및 자가용 등을 국내에서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법인에 일주일에 3~4회 출퇴근을 하면서 운전기사 등에게 “회장님”으로 불리는 등 국내에 형성된 밀접한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③ 그 밖에 AAA는 쟁점현금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및 그 이후 동안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부동산 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 상 주소지를 국내로 두었고, 또한 AAA는 쟁점현금 증여행위 시점에 OOO에서 비거주자로 증여신고 및 세금신고 의무를 이행한 반면, 국내에서는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④ 반면, AAA의 OOO 거주일수는 2019년에 단 5일에 불과하며, AAA이 OOO 현지에 생계에 필요한 직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비품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AAA의 손자녀인 청구인들이 OOO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AA를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

⑤ 청구인들은 AAA가 건강문제로 인하여 OOO에 출국하거나 장기간 체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AAA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진단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주치의가 필요한 장기간의 치료 및 그에 따른 국내 의료보험의 적용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AAA의 밀접한 생활장소는 국내라는 반증에 불과하다.

⑥ 더욱이, 청구인들은 AAA의 쟁점현금 증여행위에 대하여 OOO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OOO 비거주자인 AAA가 OOO 거주자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 이를 착오로 신고한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해당 행위를 취소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AA 스스로가 OOO 비거주자라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AAA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로 국내에 주수입원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AAA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2) OOO 소재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권은 AAA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실제 계약 당사자로서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AAA의 주거편의가 반영되었다는 점, AAA가 사회보장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현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점, 고령으로 계약서류에 직접 서명의 어려움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AAA의 주거편의가 반영된 부동산이 구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재산이 쟁점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주택은 OOO에 직장이 있는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매수한 자산에 불과할 뿐, AAA가 쟁점주택 취득 자금인 쟁점현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AA의 사회보장번호의 부재에 따른 은행계좌 계설의 불가나 고령의 이유로 청구인들이 대신 서명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쟁점주택 분양계약 상 AAA의 이름을 기입하고 청구인들이 대리인으로 얼마든지 서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AAA은 중요한 계약과정에서(투자이민과 관련한 투자 및 OOO 내 소득세 신고) 실제로 본인이 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해 온 것으로 보여 서명의 어려움을 이유로 타인의 서명을 빌렸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택이 등록된 것을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증여 대상은 국내에서 송금한 쟁점현금이 아닌, 국외(OOO OOO)에서 등록된 쟁점주택이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증여 개념에 관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하급심 판례들 중 가족 간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사안에서 증여재산을 현금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다수 존재하며(수원지방법원 2007.7.11. 선고 2006구합793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9.13. 선고 2006구합40246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 역시 가족 간 금융기관 이체 거래를 통해 현금을 증여 후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다수 사안에서 현금 증여를 인정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조심 2015중848, 2015.4.16., 조심 2010부2966, 2010.12.28. 등, 참조). 또한, 국세청 실무사례는 사안과 같이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재삼 46014-1113, 1995.5.4.)”이라고 일관되게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라는 사법상 증여 개념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이 쟁점현금을 수취한 행위는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위의 상증법상 증여 개념을 바탕으로 ① 청구인들은 쟁점현금 수취행위를 통하여 AAA로부터 AAA 소유의 국내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청구인들은 이 현금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점, ③ 쟁점주택 양도증서(Deed)에 청구인들 이름이 매수인으로 기입되어 있고, OOO OOO 주 등록소(Register)에 청구인들 명의로(합유조항을 명시) 소유권이 등록된 점 ④ 청구인들 스스로가 OOO 국세청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AAA로부터 무상으로 쟁점현금을 이전 받음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청구인들이 쟁점현금을 수취한 행위의 증여재산은 쟁점주택이 아니라 쟁점현금이다.

① 일반적으로 특정인(갑)이 다른 누구(을)에게 국내 주택을 증여하는 때에 해당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대신 바로 제3자(병)로부터 다른 누구(을)에게 이전하도록 한다면, 갑은 을에게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증여한 것이 되고,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소요된 자금의 규모가 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AAA가 송금한 쟁점현금이 아닌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증여되었다고 하면, AAA가 쟁점주택을 먼저 취득하였어야 하는데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상 매수인은 청구인들이며, 쟁점주택의 소유권 역시 청구인들 앞으로 등록 및 공시되어 있다. 따라서 AAA는 쟁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② 쟁점주택 분양의 경우 청구인들이 계약 당사자로서 분양계약에 따라 OOO 법률사무소의 에스크로우(escrow) 계좌로 보낸 것이라면 해당 OOO 부동산 중개법인은 해당 부동산의 매도자와 청구인들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가 청구인들에게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매도인이 받을 돈을 잠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에스크로우 계좌 등에 들어온 자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거주자인 AAA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거주자인 AAA로부터 국내 소재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OOO 거주자이자 AAA의 손자녀들로서, 청구인들의 아버지이자 AAA의 아들인 BBB는 국내에서 AAA의 사업 및 재산을 총괄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BBB의 자녀들이다. (나) 청구인들의 조모인 AAA는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85년부터 2018년까지 “OOO”이란 상호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5.9.9. 이후부터는 “OOO”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OOO 부동산 분양 대행사 ‘OOO’이 분양 대행하는 OOO OOO 소재 콘도미니엄(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해 2019.7.29.자로 청구인들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OOO 법률사무소 OOO와 에스크로우 계좌 계설 등 관련 사무의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AAA는 2019.7.26.~2019.9.16. 위 위임계약에 따라 개설된 에스크로우 계좌 등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자금 명목으로 AAA의 국내 예금 중 일부를 아래 <표1>와 같이 송금하였다. <표1> AAA가 에스크로우 계좌 등에게 송금한 내역 OOO (마) 쟁점주택 매매계약에 의해 개설된 에스크로우 계좌 등에 매매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증서(Deed)를 교부받은 후 매수인(grantee)란에 청구인들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위 양도증서를 OOO OOO 주 등록소에 등록하기 위해 OOO 중개법인 OOO(OOO 중개법인)과 쟁점주택의 소유권자의 지위로 등록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OOO OOO 주 등록소(Register)에 청구인들 명의로(합유조항을 명시) 소유권이 등록되었다. (사)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에는 청구인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들이 AAA를 대리하여 서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 AAA가 쟁점현금을 송금할 무렵,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같이 서명이 필요한 업무들인 OOO 소득세 신고나 투자 이민과 관련된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본인의 서명을 기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불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기지(담보대출)에 필요한 AAA의 OOO 계좌 개설 및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부여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차) 이 후 청구인들은 OOO 국세청에 증여일을 2019.8.27.로, 증여금액을 OOO로, 증여재산을 “OOO”로 기재한 OOO 서식을 통하여 현금 증여를 신고하였으며, 해당 서식은 OOO 세법 상 OOO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OOO를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으로 조사되었다. (카) 이 후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소유한 채 거주하고 있고, AAA는 청구인 GGG 명의의 OOO 계좌로 쟁점주택 관리 비용 등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타) AAA의 국내 체류일수 및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AAA는 쟁점현금 송금 당시인 2019년도 기준 89세로 아들 부부와 함께 국내에 360일을 거주하였고, 국세청 전산망의 출입국 조회 내역 상 아들 및 그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매년 350일 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며, 송금일이 속한 과세기간인 2019년 당시 국내 거주 일수는 360일로,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현금 송금 전 AAA의 5개년 간 출국일 및 입국일 OOO

2. AAA는 2018년 경 OOO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2019년 7월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9년 9월 OOO 입국 5일만에 당뇨, 신경내분비계 이상, 무릎(관절)악화 및 폐혈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재입국한 뒤 한국에 계속 거주 중이다.

3. AAA의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국세청 전산망 상 AAA의 해외이주신고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3> AAA 등의 주소변경 이력 OOO

4. AAA는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인과 가족이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OOO로 아들 및 며느리와 함께 본인 명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며, 위 법인의 종업원들은 AAA에 대해 “회장님”이란 존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AAA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금융자산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관련 소득공제를 받았으며,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확인된 2019년 귀속 국내 소득금액은 총 OOO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AA의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소득발생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은 쟁점현금을 받을 당시 쟁점현금을 송금한 AAA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은 우리나라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제4조의2에서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반면,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AAA는 2014년∼2021년 아들 BBB과 함께 국내에서 매년 35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쟁점현금 송금일이 속한 2019년에는 국내 거주일수가 360일이며, AAA가 별도의 해외이주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AAA는 쟁점현금을 송금할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볼 수 있어 보이는 점, 또한, AAA는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85년부터 2018년까지 “OOO”이란 상호로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5.9.9. 이후부터는 “OOO”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부동산 임대업 및 금융자산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관련 소득공제를 받았으며, AAA의 2019년 귀속 국내 소득금액이 총 OOO원임을 볼 때, AAA는 쟁점현금을 송부할 당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청구인들은 OOO 국세청에 증여일을 2019.8.27.로, 증여금액을 OOO로, 증여재산을 “OOO”로 기재한 OOO 서식을 통하여 현금 증여를 신고하였으며, 해당 서식은 OOO 세법 상 OOO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OOO를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AAA는 쟁점현금을 송부할 당시 소득세법 및 상증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현금 수증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AAA에게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국내에 있는 쟁점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계약 당사자의 자격으로 2019.7.29. OOO 법률사무소 OOO와 OOO 계좌 계설 등 관련 사무의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 매매계약에 의해 개설된 OOO 계좌에 매매대금인 쟁점현금이 납부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증서(Deed)를 교부받은 후 매수인(grantee)란에 자신들의 서명을 기재하고, OOO OOO 주 등록소(Register)에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AAA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이 AAA를 대리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별도의 합의내용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 명의로 된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OOO 소재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권이 AAA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권이 AAA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국내에 소재한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비거주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려면, 먼저 AAA가 OOO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들은 국내에 소재한 쟁점현금을 증여받아 자신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