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6050 선고일 2022.06.29

청구법인은 당초 같은 성격으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거래처에게 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들이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계열사들이 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10.30. OOO법인인 OOO이 100% 출자하여 설립하여 OOO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유지보수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 그룹의 OOO 소재 계열회사인 OOO[OOO 그룹의 소프트웨어 등 모든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소유자인 OOO법인 OOO(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OOO, OOO⋅OOO 및 OOO 지역의 OOO 제품 총판 지위를 이전받은 법인으로, 이하 “BBB”이라 한다]와 ① 2013.6.1. OOO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공급계약(수정)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OOO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BBB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재라이선스수수료(Sub-License Fee, “SLF”)를 지급하고, ② 2012.5.1. 하드웨어 총판계약(수정)을 체결하여 하드웨어 시스템 제품에 대한 총판 및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권리를 부여 받은 후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에 대한 대가로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BBB에게 같은 <표1>과 같이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수수료(Hardware Systems Support Fee, “HSF”, SLF와 합하여 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OOO 법인인 BBB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는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고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대가 내역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청구법인의 외환 송금 관련 원천징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쟁점대가는 지적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에 해당하고, 그 수익적 소유자가 OOO법인 AAA인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원천)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7.16.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대가는 한-OOO 조세조약 또는 한-OOO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대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범용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로서 노하우나 저작권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법인세법 집행기준93-132-7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국조-480, 2004.9.9.)에서도 내국법인이 OOO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ㆍ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사용자는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ㆍ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락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ㆍ사용자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OOO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ㆍ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세청 유권해석(국세46017-97, 2003.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 2006.1.5. 등)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다) 한-OOO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및 한-OOO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OOO 거주자 또는 OOO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OOO 또는 OOO에서만 과세된다. BBB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쟁점대가는 한-OOO 조세조약 및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2) 설령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보더라도, 쟁점대가는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가) BBB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 그룹의 OOO 및 OOO 지역에 소재하는 다수의 OOO 계열회사들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거래를 하고 있다. BBB는 OOO 법인이자 거주자로서, OOO에 법인의 실체가 있고, 다수의 임직원을 OOO 본점 및 OOO 지점에 두고 있으며, OOO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세무상․법률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즉, 쟁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는 BBB이므로, 쟁점대가에 대해서는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OOO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OOO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사용료소득은 OOO에서만 과세된다. 따라서 가사 쟁점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이라고 보더라도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판매한 OOO 소프트웨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거나 간단한 설명서에 의하여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등을 책임지고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최종 소비자가 국내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함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최종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OOO 소프트웨어는 OOO 그룹의 기술․경험․정보가 집약된 산물로서 소프트웨어의 종류․라이선스유형․패키지구성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도입가격이 비정형화되어 있으며 가격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나) 2007년 이전 청구법인은 쟁점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였고, 2008년 이후 계약은 명의자만 BBB으로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대가가 한-OOO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정상가격 적정 여부에 관하여 회계법인에 검토 의뢰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라) 또한 청구법인과 BBB의 사용료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BBB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이며 BBB에게 지급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AAA이다. (가) BBB은 2008.1.25. AAA로부터 소득의 지급근거가 되는 프로그램 등을 판매․배포하고 이에 대한 소득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받았을 뿐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는 여전히 AAA이며, BBB이 AAA로부터 소득 수취 권한을 이전받은데 대한 대가 지급은 없었다. (나) BBB은 OOO 법인인 OOO(이하 “CCC”라 한다)과 체결한 License Agreement를 통해 청구법인을 비롯한 타국가의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사용료 중 98.5%를 수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CCC에 지급하였으며, CCC는 이 소득의 대부분을 다시 OOO 법인인 BBB Research Company(이하 "DDD"라 한다)와 체결한 License Agreement를 통해 DDD에게 지급하였다. (다) OOO 국세청은 CCC가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그에 따라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한 바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OOO 국세청은 DDD는 종업원이 없고 세무목적상 OOO 법인이 아니라고 회신(2016.4.18.)하였다. (라) 쟁점대가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AAA가 아닌 BBB이 지급받도록 한 2008년 이후의 계약은 소득 귀속의 명의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동 사용료소득은 2007년 이전 계약과 마찬가지로 AA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수익적소유자는 AAA이므로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조세심판원은 ‘BBB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AAA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 받은 것이며, BBB은 도관회사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기각(조심 2015서1360, 2016.11.22. 외)한 바 있다. OOO

(4) 본 심판청구와 관련한 과세 처분 당시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 당시 수익적소유자 및 소득구분에 대한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기간에 대하여 이전과 변경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다. 청구법인의 항변

(1) 쟁점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저작권의 사용 또는 ② 노하우 이전에 대한 대가여야 하나, 쟁점대가는 두 경우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쟁점대가는 저작권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가 아닌 저작물(프로그램)의 거래에 관한 것이다.

1. 처분청은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에서 “라이선스 유형”이라는 표현이라는 사용한다는 이유로 쟁점대가가 저작권 사용을 허여해주는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해당 판매자가 허락된 판매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프로그램 판매 시 체결되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근거 규정인) 저작권법제46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이용권리를 반드시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라이선스”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조세심판원은 “라이선스” 계약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이 저작물, 즉 프로그램 구매에 대한 대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7서4115, 2020.4.21. 등).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필요시 최종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마스터서비스계약 제2조에 따르면 최종 고객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제한된 권리”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또한 설치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자의 PC 하드 드라이브에 복제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지급되는 대가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복제 행위와 관련된 권리는 과세 목적의 소득구분과 무관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OECD 모델조세협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14항).

3. 판매자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프로그램을 복제한 적이 없고, ① OOO 계열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OOO로부터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마스터서비스계약 제9.1.2조) 또는 ② 매우 한정된 상황에서 BBB이 생산한 CD 형태로서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나) 쟁점대가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지 않았다.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가 특정 회사에 프로그램을 판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노하우가 이전되지 않는다. OECD는 “노하우”를 “과거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격의 미공개 정보로서 기업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바(OECD 모델조세협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11항), 노하우는 해당 산업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득한 비밀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산업현장에서 관련 경험을 습득한 후에야 노하우가 이전될 수 있으며, 산업 경험을 갖춘 자만이 다른 자에게 노하우를 이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 프로그램 개발자는 해당 산업 분야(예: 전기산업)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판매 시 이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애초부터 없다.

2.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노하우가 이전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대가의 경우에는 ① 원시코드가 (청구법인 또는 고객에게) 제공된 바 없고, ② 소프트웨어가 주문 제작되지 않은 기성품으로서 해외 관계사가 관리하는 OOO 웹사이트OOO에서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사전에 결정된 고객을 위하여 맞춤 제작되지 않음), ③ 소프트웨어 가격은 OOO 그룹이 전세계적으로 적용하는 표시가격을 따르고(즉, 쟁점대가는 소프트웨어 사용량이나 재생산량에 관계없이 영업비용과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됨), ④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유형의 광범위한 사업체에 판매되며, ⑤ 고객은 프로그램 자체를 구매할 뿐 복제 및 재판매 할 수 없고(OOO은 고객에게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와 별도로 판매됨), ⑥ 수많은 경쟁제품이 존재하므로, 소프트웨어 구매가 노하우 이전을 수반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2) 쟁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 법인인 BBB이다. (가) OOO 그룹이 전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OOO 그룹은 OOO 내 기술 기반 기업들의 전형적인 성장 경로에 따른 사업구조를 채택하였는바, 1998년 OOO 법인인 OEMEA를 통해 OOO, OOO 및 OOO에서 OOO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고, 약 10년 후인 2008년에는 아시아 시장에 대하여 유사한 OOO 모델을 도입하였다. OOO, OOO, OOO에서 허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OEMEA가 OOO에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 태평양 및 OOO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BBB 또한 OOO에 설립하면 그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실제로 BBB은 OOO에 설립된 즉시 OOO 모델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OEMEA 직원들을 활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BBB이 도관회사이며 AAA가 쟁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① 실제 수백명의 직원이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BBB을 도관회사로 간주할 만한 상황(예, 명의와 실질간 괴리, 자산을 지배 또는 관리할 능력이 없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BBB이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법인세(원천징수)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다) BBB는 OOO 사업구조 하에서의 중간지주회사(허브)로서 아시아 태평양 및 OOO 지역에서 OOO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판매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신용위험, 외환위험 등을 부담하였다. (라) BBB은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이사회는 BBB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각 이사는 수탁자의 의무에 따라 BBB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BBB은 또한 자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OOO에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오고 있다. (마) BBB은 자금을 지배 및 관리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은행계좌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대가 외에도 상당한 추가 소득을 창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대가는 소프트웨어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등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최근까지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접수(2022년 2월)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 스스로가 사용료 소득으로 인지함은 물론 사용료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 (나) 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2989 판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한 상품의 수입과는 구별되는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의 도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면 충분하고, 해당 노하우 또는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소프트웨어는 단순 범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상당한 기술력과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AAA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으로서 고도의 비공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라) 해당 소프트웨어는 대규모 기업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거나 전사적 자원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OOO전자‧OOO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등 불특정 다수가 널리 사용하는 범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마) 또한, 일반 범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와 달리 매우 고액이며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일반인이 쉽게 다운 받아 설치 및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바) 특히, 해당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와 계약 체결 전에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프리세일즈(Pre-Sales)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BBB은 수익적 소유자(실질 귀속자)가 아닌 도관회사이며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AAA이다. (가) 대법원 2018.11.25. 선고 2017두33008 판결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BBB은 쟁점대가의 수취 근거가 되는 프로그램 등을 판매‧배포하고 이에 대한 소득을 수취할 권리를 AAA로부터 이전 받았으나 여전히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는 AAA이며, BBB이 AAA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배포 권리를 이전 받은데 대한 대가 지급은 없었다. (다) 또한, BBB은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대가의 대부분을 모두 OOO 소재 법인인 CCC 및 OOO 소재 법인 DDD 등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쟁점대가를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진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BBB에 의해 쟁점대가를 이전 받은 CCC와 DDD는 각각 임직원 등을 고용하거나 관련 제세를 납부한 바가 없으며 DDD의 경우 세무목적상 OOO 법인이 아님을 OOO 국세청에 의해 회신된 바 있다. (마) 그렇다면, 소득의 귀속 명의자는 2008년 이후 OOO 법인인 BBB이지만 쟁점대가인 사용료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며 지배‧관리하는 자는 OOO 법인인 AAA으로 한-OOO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대가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 모법인(AAA)이 아닌 OOO 법인(BBB)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BBB에 지급한 수수료 관련 불복 진행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수료 관련 불복 진행 현황 OOO

(2) 청구법인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9.10.30. OOO법인 OOO이 100% 출자⋅설립하여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 저장장치 및 기타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수입, 중개, 마케팅 대여, 임대 및 도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년 11월 당초 주주법인 OOO이 OOO 법인 BBB Korea Holding Company에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하였고, 상위 단계에서 수차례 주식변동 과정을 거친 결과 기존 OOO 직접 지배방식에서 현재의 “OOO-OOO-청구법인”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성립되었다. <참고> 청구법인 지분구조 OOO (나) OOO은 OOO 그룹의 상장 모회사로, 2005년 5월 OOO에서 설립되어 기업 IT환경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 소프트웨어 제품은 애플리케이션(매출비중 18.2%), 미들웨어(고객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보안, 액서스, 통합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비중 13.7%), 데이터베이스(기업과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매출비중 36.4%) 등이 있고, 하드웨어 제품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데이터센터 패브릭 제품, POS단말기 및 관련 하드웨어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다) OOO 그룹은 OOO 또는 그 인허가권자(가능한 경우 OOO 소재 하나의 법인)가 법적으로 보호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및 마스터 합의서에 의거해 개발 또는 배송된 사항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OOO 외의 지역에서 다중의 유통단계모델을 사용하여 OOO의 기술 및 서비스를 유통하고 제공하고 있는데, OOO, OOO⋅OOO 및 OOO 지역에서 유통체인은 OOO이 BBB에게 허여한 지역의 주요 제조업체 및 유통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운영 라이선스(sub-license)로부터 시작되어, BBB은 OOO 제품 및 서비스를 제3자 유통업자 및 OOO 판매 및 서비스 조직(청구법인 등)을 통하여 유통하고 있다.

(3)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OOO 제품 총판 및 쟁점대가의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BBB은 2007.6.22. OOO에서 설립되어 OOO, OOO⋅OOO 및 OOO 지역의 OOO 제품 마스터 유통업체로 지정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국내 OOO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총판·대리점과 같은 일명 ‘파트너사’를 통하여 OOO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판매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대부분 간접거래 방식)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BBB으로부터 국내 OOO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BBB에게 OOO 소프트웨어 Sub-licensing,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서비스(Support)에 대한 대가(SLF),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에 대한 대가(Hardware Systems Support Fee, HSF)를 지급하고 있다. <참고> 하드웨어 총판계약서(Amended & Restated Hardware Distribution Agreement, 2012.5.1.) 주요내용 OOO <참고> 소프트웨어 총판계약서(Fourth Amended & Restated Distribution Agreement, 2013.6.1.) 주요내용 OOO

2. 청구법인은 허여받은 재판매 권리 내에서 파트너사와 하위 라이선스계약(Sub-liccense)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재허여하고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파트너사’는 소프트웨어를 최종 고객(End User)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는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과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취하기도 한다. <참고> 하위 라이선스 계약서(Master Agreement) 주요내용 OOO (다) 청구법인은 당초 AAA와 체결한 총판계약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AAA로부터 청구법인이 AAA가 개발·보유한 소프트웨어 등의 배포 및 사용권한을 받은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 왔다. (라) AAA는 2008.1.25.과 2008.6.3.경 국외특수관계인인 OOO 소재 BBB과의 사이에 AAA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소재하는 OOO 그룹 내 일정한 법인들과 체결한 총판계약 등에 따른 법률상 권한과 경제적 권한을 BBB에게 전부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AA는 OOO 그룹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유통권한 및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 권한을 BBB에게 이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OOO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데 대한 대가로 BBB에게 재라이선스수수료(Sub-License Fee, “SLF”, 앞의 <표1> 참고)를 지급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포함)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데 대한 대가로 BBB에게 하드웨어 지원 수수료(Hardware Support Fee, “HSF”, 앞의 <표1> 참고)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고, OOO 법인인 BBB에게 지급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OOO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외국의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후 국내법인이 이를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하다면 이를 노하우의 전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판매한 OOO 소프트웨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수준향상 등을 책임지고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최종 소비자가 국내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함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최종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어 이를 단순히 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 같은 성격으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BBB에게 재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OOO 계열사들이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OOO 계열사들이 OOO·OOO 등 6개 국가에서 재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BB가 OOO 법에 의해 설립되어 그 실체를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OOO 거주자로서 쟁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12중3119, 2013.6.4., 같은 뜻임), BBB의 주소지는 BBB 뿐만 아니라 OOO 그룹의 다른 자회사들이 다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자신이 청구법인 등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용료 수입의 1.5% 상당액만 BBB의 영업이익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를 CCC 또는 OOO 그룹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고, CCC 역시 BBB로부터 수취한 사용료의 대부분을 DDD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우리나라 국세청의 정보교환요청에 대하여 OOO 국세청은 DDD가 OOO 세법상 OOO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BBB의 OOO 지점에서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BBB의 OOO 지점은 BBB이 2009.6.1. OOO법인의 서비스 마케팅 관련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고, 해당 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BBB을 쟁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보고, OOO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인 AAA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4285, 2020.9.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96.8.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다. 소프트웨어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 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OECD 모델조세협약

○ 제12조 제2항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및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7)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 제12조 제2항 󰊸 2항은 “사용료”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의는 통상 다양한 형태의 문학적, 예술적 자산이나 권리, 또는 산업, 상업, 학술적 경험관련 서류나 정보상 특정되는 지적자산과 관계가 있다. 이 정의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이나 등록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위 언급된 종류의 권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에 적용된다. 이 정의는 라이선스(licence)에 따른 지급이나, 부정출판 또는 권리침해로 지급해야 할 보상을 모두 포함한다. 제7조 제4항 󰋀󰋇 그렇지만, 다른 유형의 소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소득종류에 적용되는 조항이 7조에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해석원칙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7조는 다른 조항에서 다루는 소득종류에 속하지 않는 사업소득에 적용되며, 이에 더하여 10조 및 11조 4항, 12조 3항 및 21조 2항에 따라 7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적용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이 원칙이 국내세법상 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체약국이 조세조약의 다른 조항에 의해 특정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해당소득종류의 과세취급이 조세조약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국내세법에 따라 해당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다. (즉, 사업소득 또는 다른 소득종류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