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047 선고일 2021.12.23

청구인은 통지를 수령한 202x.x.xx.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x.x.xx.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1/3 지분과 그 지상 다가구주택 OOO의 1/2 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OOO의 1/3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3.12. 양도하고 2015.5.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사유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5.3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1.5.26. 결정하여 2021.5.31.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의 심판청구 접수일은 2021.10.19.이므로 통지서 송달일로부터 14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기한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일 이후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2021.8.12. 처분청에 OOO로 전화를 하여 내용을 확인한바 벌써 통지까지 하였다는 답변과 함께 팩스번호 OOO로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2021.5.31.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결정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통지된 우편물이 언제 어디로 누구에게 발송되었고, 누가 받았는지 확인이 되면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 결정 통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양도는 다음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가) 10년 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 등기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쟁점부동산을 1988.4.30.과 1993.7.1. 신축하여 2015년 3월 양도시까지 27년과 22년 임대하였다. OOO 소재 주택은 OOO이고, 1993년 신축되었으며, OOO 임대주택은 1988년 신축되었다. 최초 신축시에는 100% 임대를 하였으나 너무 오래되어 임차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관중인 임대내용을 정리‧기록한 명세서와 일부 보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임대주택 세대별 전기요금‧수도요금이 정리된 명세서, 한국전력과 수도사업소의 요금내역을 출력한 것을 제출하였다. OOO의 수도요금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 가구별로 징수되지 아니하였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은 청구인이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의 명령이라도 있으면 제출이 가능할 것이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부터 보관한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임대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전에 신고한 내용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인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확보된 것을 명부로 만들어 제출하였다. (나) 5세대 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멸실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되듯이 양도물건지인 OOO 소재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OOO로 표시되어 있다. OOO 소재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OOO가 단독으로 개별 출입구가 있는 OOO이다. 1988년 당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OOO 주택은 청구인의 자 소유이지만 부속토지의 1/3은 청구인 소유이고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감면이 적용된다는 심판결정례가 있다(OOO). 2005년부터 2015년까지 OOO으로부터 출력받은 전기요금 가구별 징수내역이 확인되는바, OOO는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지 현황은 다가구주택으로 각 가구별 전기요금이 징수되었고, 공실 발생시에는 징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수도요금은 OOO의 경우 2001년부터 2015년 양도시까지 가구별 징수내역이 2개월에 한 번씩 나타나지만 OOO는 OOO의 사정으로 개별로 분리할 수 없어서 1가구로 부과하고 세대별로 나누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5가구 이상 임대하였다는 사실은 연도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신고한 내용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OOO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임대내역 명세서를 확보하였고, OOO의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제출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자료가 미비하지만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 허가 및 신고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세무서에도 부동산 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해마다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였고 일부 전세계약세대는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인터넷 OOO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3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 전)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5.6. 접수번호 OOO로 접수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아 본 건 경정청구 기각(거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OOO]”를 2021.5.2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OOO으로부터 2021.5.31.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인터넷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를 제출하였는바, 동 배송조회내역의 배송진행상황에 의하면 위 등기번호의 우편물이 2021.5.31. 08:49에 청구인 본인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우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판결 참조),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에서 처분청이 2021.5.2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한 우편물이 2021.5.31. 08:49에 청구인 본인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발송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OOO]”는 2021.5.31.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통지를 수령한 2021.5.31.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1.8.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