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043 선고일 2022.11.03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적으로 제외되는 쟁점출연금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손금불산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주 문] OOO서장이 2021.9.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17. 설립되어 OOO 소재에서 전자제품, 전자부품 제조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였던 aaa(명의상 대표이사는 aaa의 동생인 안◯◯이었으며, aaa은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이다)은 2012.11.21. OOO에 청구법인 명의로 ‘자전거 자가발전을 이용한 자전거용 전자식 변속 및 제어시스템 개발 계획서’(이하 “이 사건 계획서”라 한다)라는 과제명으로 OOO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획서에는 청구법인이 상시근로자 5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었고, 그 무렵 실시된 OOO의 현장실사과정에서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이 사건 계획서가 OOO의 R&D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aaa은 2012.12.27. ∼ 2015.12.3. 기간 동안 OOO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 거래처 계좌를 거쳐 청구법인 계좌로 총 OOO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 라. OOO은 2015.3.16. ∼ 2015.4.17.까지 ‘중소기업 R&D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5.7.17. 진흥원장에게 아래 <표1>과 같은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표1> OOO이 통보한 조치사항 ◯◯◯
  • 마. 이에 따라 OOO검찰청은 2016.11.21. aaa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OOO법원은 2017.3.2. OOO 사건에서 ‘이 사건 계획서에 상시근로자로 기재된 근로자는 모두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가 아니었고, 위 현장실사 과정에서 제출한 4대 보험 가입내역 출력물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확인서는 위작된 것’이었음에도 aaa은 이를 제출하여 기망당한 피해자인 진흥원으로부터 쟁점출연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aa에게 사기죄로 유죄(징역 2년 6개월)를 선고하였다.
  • 바. 위 사건의 항소심인 OOO법원 제11형사부는 2017.5.11. OOO 사건에서 aaa이 피해자인 진흥원에게 피해금액인 쟁점출연금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aaa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 사. OOO가 2021년 4월경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계획서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및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가공매입액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추가로 2014사업연도에 가공인건비 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9.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표4>와 같이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였던 aa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 가공매입금액 내역 ◯◯◯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 ◯◯◯ <표4>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된 금액이 아니라 aaa에게 귀속된 금액에 해당하거나, 또는 쟁점출연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법소득인 쟁점출연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 중 쟁점출연금과 관련된 수입금액(법인세 관련)이 조정되어야 한다. (가) aaa에 대한 OOO법원의 형사 판결서(아래 <표5>, <표6> 참조)에 의하면, aaa이 쟁점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출연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1. aaa에 대한 형사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1심(OOO) 판결서 중 발췌 ◯◯◯ <표6> 2심(OOO) 판결서 중 발췌 ◯◯◯

2. 특히 aaa은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되었는데,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출연금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이후, aaa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가공매입을 통해 사외로 유출한 것이라면, aaa은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aaa은 횡령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실이 없다. 즉 검찰 및 법원은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보고 처음부터 쟁점출연금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위 판결서 내용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aaa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세액을 조정하였어야 한다. (나) 뿐만 아니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법원 판결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설령 쟁점출연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1. 대법원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2. 조세심판원 또한 특정소득이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지배ㆍ관리 및 향수되고 있어서 그 귀속자에게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록 그 소득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소득이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졌다면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등 참조)고 판단하였다.

3. OOO법원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aaa이 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 전부를 진흥원에 모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만일 쟁점출연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취지에 따르면 위법소득인 쟁점출연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이상 이는 더 이상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따른 세액 중 쟁점출연금이 청구법인의 소득임을 전제하고 이루어진 부분의 세액을 모두 감액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법적·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출연금을 aaa에게 귀속된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계획서를 OOO에 제출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청구법인과 진흥원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쟁점출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받아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그 이후 aaa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출연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위법소득을 환원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는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당초 사외유출한 2013 ∼ 2014사업연도 기간에 쟁점출연금을 환원한 것이 아니므로 (환원한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판결서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허위 거래임에도 정상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여 세금을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aaa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은 것은 고발대상 포탈세액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이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처분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처분지시서 내용 중 발췌 ◯◯◯

(2) OOO이 별지로 첨부한 “청구법인 횡령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이 별지로 첨부한 “청구법인 횡령 관련 거래내역” ◯◯◯

(3) OOO법원 OOO 판결서에서 확인되는 쟁점출연금 내역은 <별지>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인바(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두926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가공매입액 및 가공인건비를 통하여 허위의 손금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위 처분사유와 무관하게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객관적인 존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의 심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를 전제로,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출연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출연금을 사외유출한 2013 ∼ 2014사업연도가 아닌 2017년에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2013 ∼ 2014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조심 2017서2498, 2018.5.3.,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인 진흥원으로부터 위법소득인 쟁점출연금을 얻기는 하였으나, 위 <표6> OOO법원 2017.5.11. 선고 OOO 판결서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항소심 재판 진행과정 중 쟁점출연금을 피해자인 진흥원에게 모두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이 반환할 쟁점출연금을 대신 변제한 것이라 할 것(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채권·채무는 서로 상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출연금이라는 위법소득은 더 이상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출연금은 소급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이상 위 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적으로 제외되는 쟁점출연금은 <별지>와 같은바, 위 금액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손금불산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