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쟁점이월과세액은 법인의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 조특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한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조특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이를 양도한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변경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7.27. 선고 OOO 결정, 대법원 2014.12.24.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나)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추계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주식가치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그 납부시기만 이월된 ‘이월과세액’ 역시 법인의 부채에 반영하여 그 주식가치를 재평가함이 마땅하다.
1. 대법원은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금추계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당해 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 참조).
2. 위 판례의 지급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금추계액’과 마찬가지로, 쟁점이월과세액은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자는 쟁점법인으로 이미 변경되었고, 단지 그 납부시기만 이월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부채로 보아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해 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다) 조세심판원도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변경되고, 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성격의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5서4937, 2016.8.11. 참조).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이월과세액은 조특법 제32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부채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최소한 피상속인의 이월과세액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납세의무자가 쟁점법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의 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 등 이월과세액의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란 개인(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법인(양수인)에게 그 양도소득세 상당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되, 다만 법인설립 후 5년(사후관리기간) 이내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처분 등 법령이 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개인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즉,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이지만(헌법재판소 2016헌바275 결정, 대법원 2014두40661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에 개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매각, 증여)하는 등의 사후관리 요건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개인에게 이월과세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다만 이때도 법인설립 후 5년(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거나, 5년 이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면 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상당액은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채무인 것으로 확정된다.
4. 조세심판원 역시 사후관리기간 경과 등으로 조특법 제32조의 이월과세액 상당의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이월과세액은 법인의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를 순자산가치 계산 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조심 2019서4567, 2020.5.20. 등 참조). (나) 피상속인의 이월과세액의 경우, 종전에 그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그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되므로 최소한 피상속인의 이월과세액 상당은 쟁점법인의 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이 2018.5.17.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에 관한 피상속인의 이월과세액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쟁점법인이 그 이월과세액 상당의 납세의무자가 되었고, 이후 별도의 사후관리 위반사유 없이 피상속인이 2019.9.10. 사망하였는데, ‘개인(청구인의 모친)의 사망으로 그 주식이 상속되는 것’은 사후관리 위반사유인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라도 그 개인(청구인의 모친)이 납세의무자가 될 여지는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상속으로 승계하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최소한 상속개시 당시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성립하지도 않은 피상속인의 이월과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상속인이 그 이월과세액의 납세의무자가 될 여지도 없다.
3. 이상과 같이 개인(양도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는 사후관리 위반이라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개인에 대한 당초의 비과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그 개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렇다면 사망한 개인이나 그 상속인에 대하여 더 이상 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인바, 결국 개인(양도인)의 사망이라는 사실 발생으로 인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는 법인(양수인)에게로 종국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혹은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액을 거주자 개인이 납부할 여지는 없게 되고 오직 법인만이 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뿐이므로 그 이월과세액 상당은 법인의 부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그렇다면 쟁점이월과세액 중 적어도 피상속인의 이월과세액 부분은 그 납세의무자가 쟁점법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부채로 보아 그 주식가치를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취지의 경정청구마저 기각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상속인의 이월과세액의 경우 이를 쟁점법인이 납부할 법인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개인(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보아 다른 일반 상속재산의 채무로서 인정해 주어야하고, 만약 이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중과세 내지 중복과세로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1)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를 함에 있어 쟁점이월과세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로서 순자산가치 평가시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쟁점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법인세법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확정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또한 법원 판례에서도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622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나)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지 않았고, 쟁점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이월과세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법인세로 그 납세의무자와 세목이 변경되는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쟁점법인이 양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미확정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조특법 제32조 제5항은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후관리 위반사유 발생 시 이월과세액을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