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에 소급감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039 선고일 2022.05.02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청구인 bbb, 청구인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아버지인 ddd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OOO 소재 토지 지분 1/3과 현금 OOO원을 각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시가를 시가(OOO)로 하여 2020.5.25. 증여세 OOO원을 각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1.2.1.∼2021.4.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이하 “쟁점감정평가”라 한다)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하여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7.8.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원(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의견

(1) 처분청이 4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2020.5.12.이고, 쟁점감정평가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1.1.22.∼2021.2.18.인바,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약 8∼9개월의 시차가 있어 소급감정에 해당하는데, 이는 납세자에 대해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의 가격변동 등 특별한 사정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처분청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 2개(이하 “처분청 지정기관”이라 한다)와 청구인들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 2개(이하 “청구인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처분청 지정기관의 평가액 평균은 OOO원이고, 청구인 지정기관의 평가액 평균은 OOO원으로 약 17%의 차이가 있는바, 감정을 의뢰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감정가액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유사매매사례 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납세자의 적법한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평가기간 경과 후 자의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가주의에 부합하고자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시가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지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와, 대상물건의 공부․특성 및 기타 주위 환경 변화 등에 근거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이를 부당하게 책정된 가액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 지정기관과 청구인 지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처분청 지정기관과 청구인 지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모두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두 감정가액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근거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는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금액을 근거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상속․증여세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감정평가에 소급감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세자가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아버지인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별 수증재산 내역

(2) 쟁점부동산에 대한 4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내역은 다음과 같고, 4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 평균액은 OOO원이다.

(3) 각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감정평가의 목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한 일반거래(시가참고) 이고, 평가방법으로 4개 기관 모두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로 활용하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평가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감정평가에 소급감정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9.2.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감정평가 포함)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감정평가는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점,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1서2705, 2021.7.12.,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납세자가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처분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시가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