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033 선고일 2022.11.30

자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ㅇㅇㅇ 및 계열사에 재직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특성상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2.19. 청구인에게 한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분 OOO원, 2016년분 OOO원, 2017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년 ㈜AAA(현재 사명은 주식회사 AAA홀딩스이고, 이하 “AAA”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홍보팀 상무, 회장 비서실장 등으로 근무하다 2014년부터 2015.6.30.까지 자회사인 ㈜AAA레포츠(이하 “AAA레포츠”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임원이다.
  • 나. 청구인은 AAA과 자문역 계약(청구인이 2015.7.1.〜2017.6.30. 기간동안 AAA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월 OOO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소득에서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포함하여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17년 귀속분은 무신고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16.부터 2019.9.22.까지 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AAA의 전직 임원들이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AAA이 용역제공과 관계없이 퇴직자 예우를 위해 일정한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80%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과세자료를 각 임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에 제공한 용역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에서 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2.19. 청구인에게 2015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5년분 OOO원, 2016년분 OOO원, 2017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AA에 제공한 용역은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또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쟁점소득은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소득을 일괄하여 규정한 법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계속적·반복적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법문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유권해석 및 판례 등에서는 사업의 목적,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쟁점계약은 2014년을 전후하여 AAA 그룹의 내부사정으로 상당수의 임원이 퇴직하게 되면서 급격한 인력유출로 인한 경영차질 우려속에서 기존 임원들의 인맥이나 노하우 등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자 퇴직임원들에게 기존 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되, AAA에서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2015.7.1.부터 2017.6.30.까지 2년으로서 계약종료 후 별도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은 따로 없고, 실제 AAA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임원 중 계약을 연장한 사례는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쟁점계약에 따른 자문용역은 2년의 한시적 기간으로 종결되는 것이므로 이는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계속성 지속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이 귀속된 전 후로 청구인은 경영컨설팅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AAA과의 경영자문 계약은 청구인이 사업 활동을 하려는 주도적인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위로금 수준의 소득을 지급받기 위해 AAA에서 정한 규정을 피동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청구인은 수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퇴사직전까지 총괄하던 AAA 계열사 OOO 사건의 원활한 종결이라는 구체적인 1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용역을 단계별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AAA과의 쟁점계약 외에는 별도의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의사가 없었고, 실제 다른 경영자문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계약에 따른 자문활동은 사업의 중요한 요소인 거래의 확장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BB”이라는 유통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본인 노동력의 대부분을 “주식회사 BBB”의 경영에 투입하고 있고 AAA과 자문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노동력은 제한적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AAA과의 쟁점계약에 의한 소득획득 행위를 인적자원 투입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조세심판원은 용역제공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적․반복적 행위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사안에 대해 그 실질은 1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1중2057, 2011.9.27. 참조).

(3) 기획재정부 해석(재소득 46073-136, 2000.8.18.)에 따르면, 경영자문 용역 등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고, AAA 외에는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유통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위와 같은 해석은 용역의 범용성과 확장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조사청이 2019년 AA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AAA 전직 임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례금이라는 취지로 각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결정은 없고, 일시 우발적인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 확인된다(조심 2020서2720, 2021.8.5. 등 참조). 따라서 쟁점소득은 발생 원인과 소득행위의 실질을 감안하면 사업성을 충족할 만한 계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시․우발적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계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개시로 인해 쟁점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으므로 계약상 근거 없이 재판 등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AAA 전 대표이사 DDD가 “청구인의 재취업이 자문용역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문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쟁점계약은 중도해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해지를 이유로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고, 이 건 이의신청 시 처분청이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 활동은 경영컨설팅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활동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가 사업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한 사실 및 “청구인은 오랜 재직기간과 회장 비서실이라는 특수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AAA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경영에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회사의 사업추진을 도우며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자 고문계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AAA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중략)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자문 등 용역제공활동은 경영컨설팅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활동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가 사업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이의신청 시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용역제공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2년 4월부터 AAA 법무TF팀 책임자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년 퇴직 당시에는 OOO 계열사 검찰 수사를 대응하는 책임자 위치에 있었으므로 쟁점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해당 업무와 연계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닌 청구인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기업의 재판 대응에 있어 기업내부 관계자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추정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이 아니고,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지급받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정의하면서 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일정한 소득’을 말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가 사업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하위분류인 ‘전문서비스업’의 하나로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인 경영컨설팅업(분류코드 71531)’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자문 등 용역제공활동은 경영컨설팅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활동 대가인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가 사업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오랜 재직기간과 회장 비서실이라는 특수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AAA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경영에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회사의 사업추진을 도우며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자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AAA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쟁점계약은 체결 당시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을 예정하면서 실제 2년간 유지되었고, 청구인은 그 기간 동안 AAA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쟁점계약상 청구인이 제공할 자문의 대상, 내용, 이행시기 등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즉 쟁점계약의 당사자인 AAA은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청구인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또한 그 요구에 따라 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계약의 기간이 길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월 OOO원이 넘어 적은 액수라 할 수 없으며,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기간에도 청구인에게 꾸준히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 건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소득은 AAA의 요청에 따라 또는 AAA의 필요시 언제든지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대가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점계약 기간(2015.7.1.∼2017.6.30.) 중 자동해지 사유가 발생한 2016.1.26.을 기준으로 ① 쟁점계약 자동해지 사유 발생전 청구인이 수취한 대가 OOO원(OOO원×7개월)은 청구인의 전문적인 용역 제공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하고, ② 쟁점계약이 자동해지된 이후인 2016.1.26.∼2017.6.30. 기간 동안 청구인이 수취한 대가는 계약상 근거 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인 출석 및 전화답변 등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과 AAA 간의 쟁점계약 제7조 제3항은 “본 계약기간 중 을(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 취업 또는 사업의 개시와 동시에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여 실질적인 재취업 금지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6.1.26. 주식회사 BBB(사업자번호 623-88-*)를 설립하여 계속 영리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은 2016.1.26.자로 자동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AAA에서 퇴직한 후 제공한 용역은 OOO 사건의 원활한 종결이라는 구체적인 1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인출석, 조언 등을 수차례에 걸쳐 제공한 것이고, 이중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것을 목적으로 증인출석 댓가로 수취한 금액은 사례금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검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조언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가가 하는 것이지, 변호가가 아닌 이상 청구인이 검찰수사 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용역을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제시한 AAA 전 임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례 4건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른바, 이 건 쟁점계약이 2016.1.26. 자동해지된 것과 달리 다른 임원들(CCC 제외)은 유효한 계약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았거나, 각각의 청구인이 퇴직 후 AAA에 제공한 용역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 건 청구인이 AAA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은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한 것 이외 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변호사 등이 제공할 수 있는 수사 및 재판상 전문적 조언을 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표1> AAA 퇴직임원 심판청구 내역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나. (생략)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생략)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 【한국표준산업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 나. 전문 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1 전문 서비스업 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 및 여론조사, 경영관련 계획 수립,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제공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은 전문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71531 경영컨설팅업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일반경영 자문, 전략기획 자문, 특정부문 경영자문, 시장관리 자문, 생산관리 자문, 재정관리 자문, 인력관리 자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은 청구인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쟁점계약을 체결(체결일자 미기재)하고, 청구인에게 2015.7.1.〜2017.6.30. 기간 동안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쟁점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1. “주식회사 BBB”이라는 상호로 개업(사업자등록일 2016.1.26.)하여 자동차관련 물품, 기계류, 오일 등 수출․수입업을 영위하면서 2016∼2017사업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법인 수입금액 내역 OOO

(3) 처분청은 쟁점계약 제7조 제3항에서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영리를 목적으로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 취업 또는 사업의 개시와 동시에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BBB”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한 2016.1.26.자로 자문계약은 해지된 것이고, AAA이 청구인 외 다른 퇴직임원들에게 자문계약에 따라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한 반면, 청구인의 경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AAA에 유리한 증언을 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이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0219호 사건 2016.10.14.자 재판 속기록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개시와 상관없이 쟁점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어 계약종료일까지 월 OOO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AA의 대표이사였던 DDD(재직기간: 2010.2.5.∼2016.3.29.)로부터 “2015년말∼2016년초경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법인설립 및 사업운영이 자문계약의 재취업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관련부서의 검토결과 자문용역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자문계약을 유지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4년간 AAA에서 재직하면서 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자회사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는바, 이러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인맥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AAA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자문역계약을 AAA과 체결하였고, 당시 AAA의 대표이사였던 DDD가 ‘청구인의 사업개시 후에도 자문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며 쟁점계약이 중도해지 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고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사외이사, 고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업들이 향후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현재에 지급하는 대가로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AAA 및 계열사에 재직한 그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특성상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