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21.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12.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21.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12.에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AAA(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1.31. 사망하자 주-AAA를 상속받은 후 가업상속 재산가액인 주-AAA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상속주식”이라 한다)의 평가액 OOO원 전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하여 2020.7.17. 2020.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OOO청장은 2020.12.28.부터 2021.3.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AAA의 총자산가액이 OOO원이고 이 중 재무상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주-AAA가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으로 인하여 BBB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미수금)과 장기금융자산으로 계상한 금액 OOO원(주-AAA가 청구인 및 소속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의 합계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쟁점상속주식의 평가액 OOO원의 88.01%에 해당하는 금액(OOO원, 이하 “쟁점가업상속액”이라 한다)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2018.1.2. 대납한 청구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가업상속액만을 공제하는 한편 쟁점수수료를 가산하는 등 하여 2021.7.9. 청구인에게 2020.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등기번호: OOO)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