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019 선고일 2022.05.30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7. 주식회사 AA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OOO 대지 15,90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7.2.28.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쟁점건물 양도가액 0원), 취득가액을 OOO원(쟁점토지 OOO원 및 쟁점건물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12.부터 2021.4.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제100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21.7.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쟁점건물을 부수적으로 함께 임대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인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신축된 지 30여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매수인에게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더라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이 산입되어 실제 양도차익이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차익보다 작았을 것인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이 입증된다.

(3) 또한 2021.1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 조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차이가 100분의 30이상이라 하더라도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기존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계약상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의 차이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구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본 소득세법제100조 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이 신축된 지 30여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6.12.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건물 등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입을 수취한 뒤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소득 신고내역(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단위: 천원) OOO (나) 청구인은 2016.10.31.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총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OOO (다) 이후 매수인은 2016.12.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6개월이 경과된 2017.6.26. 쟁점건물을 멸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7.2.28.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였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양도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으 지정되어 여객정류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를 옥외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며 쟁점건물을 주된 임대목적물이 아닌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편의를 위한 부수시설로서 사용한 것이며, 당초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주 임대목적물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사진 및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멸실할 계획인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것으로 매수인과 합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매수인에게 양도될 당시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 직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건물이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