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6.12.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건물 등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입을 수취한 뒤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소득 신고내역(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단위: 천원) OOO (나) 청구인은 2016.10.31.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총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OOO (다) 이후 매수인은 2016.12.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6개월이 경과된 2017.6.26. 쟁점건물을 멸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7.2.28.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였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처분청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양도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으 지정되어 여객정류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를 옥외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며 쟁점건물을 주된 임대목적물이 아닌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편의를 위한 부수시설로서 사용한 것이며, 당초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주 임대목적물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사진 및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멸실할 계획인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것으로 매수인과 합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매수인에게 양도될 당시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 직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건물이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0원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