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7.1.)로부터 90일 이내(2021.9.29.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1.10.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7.1.)로부터 90일 이내(2021.9.29.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1.10.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