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017 선고일 2022.05.04

청구인들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7.1.)로부터 90일 이내(2021.9.29.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1.10.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7.1. ① 청구인 aaa에게 2019.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전자고지OOO하고, ② 청구인 bbb에게 2019.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전자고지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봉투에 찍힌 소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전자고지한 2021.7.1.로부터 이미 90일이 경과한 2021.10.1.에 심판청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위 심판청구서는 2021.10.6.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1.7.1.)로부터 90일 이내(2021.9.29.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1.10.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